Chapter 8
Setting Accounting Policy
Chapter Objectives
. 회계정책을 정의한다.
. 회계정책규정을 긍정적으로 논의해본다.
. 재무보고의 차별적인 사용자가 회계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하여, 재무 보고시와 회계 학술지(회)에서 논쟁되는 바를 이해한다.
. 다른 국가의 회계규정과 미국의 회계규정을 비교한다.
Chapter Overview
. The Alternatives(대안)
재무보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구성한다. SEC & FASB의 정책은 규정적인 권한에 의하여 축적된다; 정책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축적시킨다. 많은 정책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권한의 변화를 통해 강행된다. 많은 회계 정책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Social and Economy Consequences of Accounting Policy(회계정책의 사회경제적 결과물)
정책은 기업과 사용자에게 경제적 결과물을 가지기 때문에, 회계 정책은 부분적으로 논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결과물의 본성과 범위는 연구의 주제로서 비중있다.
. Accounting Regulation: Pros and Cons(회계규정: 찬반양론)
규정의 구성요소는 정부의 개입성이 반드시 실행된다면 이것은 경쟁의 장에서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실패가 존재할때에도 정부규정은 비효과적으로 입증된다.
. Managing Accounting Policy(회계정책을 관리하는 것)
회계정책은 기술적인 토대에서 정착될 수 있다고 작가는 결론을 지었다; 다른 정책은 타협에 의해서 정착될 수 있다. 토론의 잔재한 부분에 관한 몇몇 정책은 정치적인 체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개인투자가의 공익성에 잠재적으로 영향 받는다.
회계정책은 회계기준서, 의견서, 해설서, 규정서 등은 기업의 재무 보고시 사용된 규칙들이다. 특정 기업의 회계정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채택해왔던 재무적 입장, 재무적 입장의 변화, 영업의 결과를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경영 실체가 판단한)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포함한다.
정책상 유용한 대안들 범위내에서 정책결정은 (회계)전문가법인에 의해서 수행한다. 재고관리에 선입선출법이 유리한지 또는 후입선출법이 유리한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가 그 예이다. 민간회계단체 및 정부의 대안적 선택은 권력과 함께 강행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예를들어, 장기채권 및 채무의 시가(현재가격)로 기장되어야한다고 FASB는 합의했다. 정부나 회계기관(FASB etc.)의 선택은 회계정책의 규정을 만든다. 본 Chapter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강조한다:
1. 회계정책은 누가 만들어야하는가?
2. 회계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는가?
Chapter 2와 3은 회계의 역사적 기록을 기술하였다-1933년 이후로, 의회에서 논의된 (경제적)사건을 해결하기위한 논의와 더불어 진보된 회계적 인식들. 회계 규정에 대해 지지자와 반대자로 파벌화되는 회계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을 연구하기위한 전환점으로서 역사적인 기록은 중요하다. 본 Chapter는 회계규정 채택시 다른 회계규정채택과 비교하여 그 장점을 활용해왔고, 이러한 회계정책을 논의하고 표현하기로 한다.
본 Chapter는 서두부분부터 활발한 회계 논쟁이 야기될 수 있었던 중요성, 즉, 회계정책의 대안책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재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결과물을 창출하기위한 철저히 의도되고 계획된 정부의 개입하에서(현실적으로) 과연 민간회계기관의 회계정책의 설정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있는지 주식 현장의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때,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필요성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통합성에 관한 필요성의 문제를 논쟁하게되며, 채택된 회계규정을 반대하는 것은 회계전문가의 세계에서는 전형적인 관례들이다. 따라서, 경쟁시장을 통해 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며(사실 이 문제는 회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본 Chapter에서 회계규정의 일반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일관성을 파악하자.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참가한 주식투자현장에서 별 설득력이 없이, 앞서 언급한 회계 전문가들의 논쟁은 오히려 격렬하며, 기준에서 규정된 바대로 재무보고는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Chapter는 재무보고를 가장 훌륭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본 Chapter는 통제상에서 야기되는 발표의 문제점들을 주장하기위해 FASB의 구조 및 절차가 인용된다.
. 대안
회계정책을 제정함에 (반대로인한) 그 대안책을 논의하는 시기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회계논의 방법이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SEC와 FASB는 회계정책의 중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원하는 SEC & FASB외 다른 조직은 의외로 매우 많이 존재한다. GASB(정부회계기준위원회), RASB(철도회계기준위원회), UNCTC(다국적 기업 미국센터), FGPTD(연방정부획득과 세무부분), NAA(국립회계협회)는 회계기준제정시 제한없이 참여하길 원한다. 위 기관들은 회계정책입안을 위해 다른 조직, 다른 철학,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 기업적 차원에서 회계정책 만들기
역사적으로 첫번째 주요한 노력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1929년 주가는 대폭락하였고, 공식적인 회계기준을 설정할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서 일종의 경제 정책으로서 입안하게 되었다. Chapter 3에서 인용된 바, AIA는 George O. May가 의장으로 있는(동시에 AIA의 의장) 증권거래소가 기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창설한 이유는, 1929년 붕괴로 인한 파급효과와 NYSE의 관계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결과이다. NYSE의 주식리스트 위원회와 증권거래소간의 합의점은 “기업회계 감사”라는 제목으로 팜플렛되어, 1934년 1월 21일에 발표되었다. George O. May는 공기업 재무보고의 향상점을 위한 그의 주장을 1932년 9월 22일에 시작된 편지 한 통으로 설명하며, 이로써 AIA로부터 NYSE까지 회계정책의 합의점은 시작되었다. 깊은 숙고와 통찰력이 베어있는 George O. May의 편지 한 통을 재무보고재단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그(1934)로부터 약 60년 후, 이해와 승인이 아직까지도 권고사항으로 남지만… 그러나,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는 (주식시장의)일반대중이 재무보고의 한계와 의미심장함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회계사는 재무정보의 단순한 사실을 발견하기위해 감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설정방향 역시, 회계의 전통대로 재무정보의 통합화로 인한 경제적 결과물의 향상에 힘써야한다. 즉, 기업의 재무구조의 견실화 및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꾀해야한다. 특히, Harvard大 교수인 William Ripley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는 사진처럼 역사의 그림을 가질 수 없으며, 때문에 완전하게 오해받는 회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있다. 그는 감사기에 실무처리를 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회계사는 그들의 회계적 판단을 실행하는 것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는 회계사의 감사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자산의 실제 가치란, 바로 수익률의 기능과 연결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든다. 후자(자산가치)는 미래에 놓여있으며, 판단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다. 자산 가치는 단지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뿐이다.
그가 말하는 감사의견은 ICC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통합회계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은 다음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 . . 매우 폭 넓은 회계방법 중 기업이 채택, 적용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러므로 감사시 실무처리방법은 설명되어져야한다. 그러나 매년 적용되는 일관성과 방법의 공개는 필요하다. . . 투자자의 아주 폭 넓은 수용 범위 안에서, 기업 이익을 감사보고할 때, 회계 실무상 정확한 규정 또는 관행이 채택된다는 것이 중요점이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이 매년 일관성있게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된다.
감사자의 보고상, 제공되는 기업언어로서의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의 폭 넓은 원칙은 공정하게 일반적 승인을 받는 것이다. 즉, 기업의 필요에따라 기업은 회계방법을 채택, 설정해야 한다.
그의 결론은 NYSE가 실행할 세가지 계획이다. 첫째, 사용된 회계 방법의 상세화된 기준을 공개하기위해서 공개 기업은 의무화된다. 두 번째, 그들은 방법적 계속성을 준수해왔다는 것을 기업은 증명해야한다.
세번째, 감사자는 “기업이 공개된 회계 방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오늘날 재무 보고의 접근을 통해 회계를 연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회계이론가는 인식한다.
1933년 7월 1일이후 주목된 May의 편지에서 의미하듯이, NYSE(뉴욕증권거래소)에 리스트 된 모든 기업은 “어떤 주 또는 나라의 법률상에서 자격화 된” 회계사에게 감사받아 재무제표를 발표해야한다는 조항이 1989년이후 영국에도 생겼다.
편지의 중요성은 회계의 개념체계와 부합되며, May는 재무보고를 설정한다. 그는 (회계절차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인 자유를 결정하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은 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커뮤니케이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개인회사의 회계정책은 자유재량의 범위라도 규정으로 통제되도록 May는 주장한다. 기업의 회계절차 선택상 자유가 가치있다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를 위해 완전히 공개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이다. 즉, 폭 넓은 원칙의 (투자자에 의한)보편적인 승인에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승인이란, (영국에서) 기준이자 실무처리 방법이지만, May는 보편적인 회계 개념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영국에서의) 자신의 감사경험들을 예를 들어 주장했다.
폭넓은 원칙과 보편적인 승인이란, 두 가지 문제는 자체적으로 일목요연하고 분명하다. May가 (회계개념체계 구축을 통해)보편적인 승인을 얻도록 기업의 회계사는 감사의 자유를 즐긴다(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한다); 불행히도, 기업은 실무에 적용된 회계방법을 완전히 공시하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 기업은 (회계처리방법을) 주주에게 상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두 번째,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극단적인 난점을 입증해야한다. (정의하기 어려운 원칙을 모색해본 스토리는 Chapter 4에서 논의된 바있다.) 대신에, AIA는 “점차적인” 회계 접근이란 명분을 그 자체내에서 획득하도록 회계규정을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George O. May는 회계역사의 위대한 수수께끼로서, 단편적으로나마 골목길을 보여준다. Reed Storey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특별위원회가 제안했으며, 증권거래소(George O. May, 의장)와 APB(회계절차위원회, George O. May, 의장)가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의 필수적인 핵심사항이 빠져있다.”
. Policymaking above the Company Level(기업 수준이상의 정책입안)
May제안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주가대폭락처럼 경제적 붕괴에 의하여 쇠퇴하였다. 1933년의 대중은 공개보다 더욱 발달된 의술을 가지고 있다. 재무기관의 감사자는 전체적인 접근에 의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본 시장에 기여한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1933년 유가증권진실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34년 6월 26일의 증권거래소설립법등은 회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5년전보다 완화된 추세이다. 증권거래소는 기준 제정의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에 위탁했다: 최초에 회계절차위원회는 후에 회계원칙위원회, 오늘날 재무회계기준위원회. . .
대리기관은 곧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SEC(증권거래소)의 창설부터 폐쇄(현재까지 아니지만)까지 전반에 걸쳐서, 회계의 예민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 발표전에 이미 작성되어있는 재무제표나 감사의견서의 초안도 포함하고, APB의 감사의견서와 FASB의 기준서 및 합의서의 초안을 논평함으로서 주요한 활동을 하여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S-X 규정을 발표, 위원회의 회계시리즈발표(ASRs), 대표 회계사, 공식적 감사 의견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다. 몇 가지 경우에서, SEC는 (필요할 경우 SEC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감사의견, 또는 기준서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민간기관을 압도해왔다. 예를들어, APB(회계원칙위원회)는 채권 분납금이 이연되었을 경우, 이연된 법인세의 등급화를 통하여 감사의견서에 표명하도록 논의해왔다. 그러나, 소매산업의 경우에서는 등급화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논의하지 않는다. Arthur Andersen & Co.의 요구에 따라, 이연된 법인세는 관련된 회계 수익성의 등급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등급화되어야 한다며, 위원회는 ASR 102조를 (다른 민간기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발표해왔다. 그 당시 위원회의 의장인 Manuel Cohen은 비평한 것이다:
위원회에 의하여 감사의견의 공식적 표현은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며, 명명하는 경향이 있다. . . 우리가 그와 같은 회계정책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옵션에도 불구하고.
압박당할 위험은 항상 회계 위원회의 논의의 심장부에 존재하게되는 법이다.
영향력의 다른 설명으로서, 자산 평가의 과대평가에 반대함이 SEC의 초기 입장이었다. 원가회계기준의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대한 포트폴리오적 이익과 손실에 관한 Opinions 발표노력은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APB는 좌절당했다. SEC의 입장은 보험산업으로부터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한 가치사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장기적 입장은 또한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SEC가 APB의 의견서 및 해설서를 발표(1973년)해왔다. 예를 들어, SEC는 APB 16의 해석편으로서 ASR 146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협회의 AcSEC에 의하여 반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SEC의 위와 같은 근거(ASR 146)에 대형 CPA 법인은 소송이 발생했다:
1. SEC는 승인받지못한 발표를 해석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에, 주제는 FASB에 의하여 논의된다.
2. 공적인 재무 행정상 SEC가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민간단체인 FASB를 압박하는 것이 가능해서는 안된다.
3. SEC는 초안과 청문회의 공개를 통해 항소 절차에 따라서 요구되어야 한다.
CPA 법인의 불평은 SEC가 공식적 고지, 심리승인 및 발표이전 비평에 실패함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압력을 가하도록 SEC는 추진해왔지만, 소송의 결과는 패배였다.
SEC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FASB 발표에 최종결정권을 가지며, 최초의 (FASB와) 다른 결정 역시도 SEC의 채택여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오일과 가스 산업의 회계절차승인 대안 및 성공적 노력의 방법으로서, ASRs 253~258을 SEC는 발표(1978년)했다. 이는, 전부원가회계의 측면으로 기술하고있다. 그 이전에, FASB의 효율적 노력이 필요하다(SFAS 19). 그러나, SEC의 조치는, FASB가 SFAS 25를 (1979년) 발표하게끔 야기했다. 그것은 회계에서 성공적인 노력(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한 투자분석 및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입증해주는 것이었다.
스탠포드대 교수 Charles Horngren은 “SEC와 공공회계사간의 관계성” 및 “최고위 관리자와 하위급 관리자간의 관계성” 역시 그가 선호하는 연구분야이다. SEC에도 불구하고, CAP, APB, FASB에게 힘의 균형이란 원칙에 의해, 회계원칙제정을 위한 권한을 위임해왔다. 최고위 관리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즉, 압력을 가하여 회계원칙제정이라는 (어떤 정치적 요소도 가미된)힘의 강제성을 규정화(통제화)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추진해왔다. SEC의 대표회계사인 John Burton은 “나는 Horngren의 주장에 반대하며, 두 조직(SEC, FASB)은 최선의 이익을 창출하기위한 협력의 차원이라는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즉, SEC는 FASB를 주시하고있지만,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겠다). John Burton은 “절대적인 권한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FASB가 SEC의 강력한 권한에 보조하는 정도의 기관으로서, SEC는 생각지않는다.”고 언급하였으나, 그러나 두 기관의 싸움은 가히 맹렬하며, 때론 무척이나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미국의 회계가 때론 어떤 면에서 통제 불가능한 것도 이 두 기관의 싸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결국 정부회계와 민간회계의 논쟁과 투쟁의 한 단면이다.
SEC와 FASB간의 협력관계는 입증되어야한다. 그러나, SEC가 최초로 “대체 비용 정보(ASR 190)의 공개”를 요구(1976)할 때, 이 요구는 삭제되었다(1979년, ASR 271). 곧 이어, FASB는 “재무보고와 가격변화”에 관한 SFAS 33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쥐와 고양이의 협력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증권거래소(SEC)는 그들의 경제이익을 위해 세계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FASB는 다국적 기업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에 또한 몰두하고 있다.
그들이 협력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해 관계과 다국적 기업과의 꾸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 회계사들의 노력과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점을 찾기위한 회계적 인식은 결코 쉽지가 않다. 아직도 유럽에서의 자금관리는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례는 사실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SEC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FASB는 바로 이점을 이론적인 규정과 통제로 해결하려는데 충돌되는 것이다. 물론 양자 모두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급변하는 주식시장에 효율성을 획득하기에는 시간상, 원칙상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다. 유럽의 회계사들은 높은 도덕성을 중요시하지만, 이도 역시 회계전문가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여러 회계적 문제가 정치 문제화됨으로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여튼, 현재 회계가 발달한 나라의 경제적 저력이라는 것은 실로 가공할 수준이며, 다국적 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서 회계의 발달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 권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회계기준의 사회적 기여도(예를 들면, 환경회계;greening accounting와 같은)는 낮은 편이다. 개인투자가에게 국제간의 비교가능성이라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회계기준은 정부의 세무정책과 맞닿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은 이런 점이 소홀하며, 관세나 무역정책을 일종의 국제회계기준으로서 흡수 통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 다른 방향은 SEC는 1970년에서 80년까지 소프트 데이터의 발전 방향에 있어 혁신적이고 FASB와 협력적이었다. 현재가격 정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사받지 못한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있다(이는 회계역사상 큰 발전이자 위기다). 오일과 가스산업의 수익률과 정보(잠정적 정보 데이터로서 적합성,적시성,정확성,완전성,적절성 및 접근가능성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들, 즉, 유용성 있는 정보의 예상)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소프트 데이터는 발표된다. “안전한 피난처” 조항은 회계사를 보호한다; ASR 190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가정보와 관계하는 ASR 203에서 그러한 조항의 예는 발견한다. 이러한 협력 태도가 계속될지의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 국제간의 비교
타국의 회계 정책에서 규정적인 특성을 살펴보자. 그러나, 상세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형태로, 규정적 특성이 국가마다 전부 다른데도 불구하고, 회계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의 회계정책의 방향설정 체계가 아직까지 불완전하다. 한편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의 회계체계보다 더욱 견고한 (유럽연합) 체계를 구축하기위하여 통일법(유럽연합)의 권한을 격하시키고 있다(즉, 경제적 안정과 유럽연합이라는 경제적 효과물을 최대한 달성시키도록 회계체계를 경직시켜서는 안된다). 이 같이 각국마다 회계정책의 합의점을 찾기위해, 1992년 경제적 커뮤니티(유럽연합)의 약속과 유럽 국가의 협력성장은 많은 연구를 추진시켰다. 연구결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적된 상태다.
회계의 목적에는 주요한 난점이 존재하고있다. Anglo-Saxon 전통의 일부분으로서, 재무 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있다. 세무회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가장 많다. 예를들어, 주식회사법(1965)의 체계의 효과성을 위해서 서독의 재무보고는 세무회계와 일치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수익력의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즉, 법인세는 낮아지지만, 부가가치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비해 두배로 증가하나, 연구개발비의 투자등으로 수익률은 오히려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업의 수익력 평가를 정부가 세법에 의해 수행할 때, 이익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의 제4선언은 “재무보고는 전통적인 Anglo-Saxon계의 진실과 공정함이라는 요건을 통해서 작성되어야한다.”고 규정했다. 최종적으로, 미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는 유럽회계를 리드한다.
회계기준은 위 과정을 통해 각국마다 실질적인 차이점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실무적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기위해 英회계기준위원회(ASC, 美APB에 해당하는 기관)를 구축해왔다. (실제적으로는 기밀사항으로서) 영국의 회계기준보다 FASB가 더 발전하였고, 이런면에서 비평주의자들을 리드하고있다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다. FASB와 다르게, 英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처리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며, SSAP(표준회계실무지침)를 발표하기 이전 전문적인 회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설정은 다분히 시간 소비적이지만, 우연한 경제적 events를 해결하기위해 발표된 기준은 폭 넓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회계 기준이 미국에 비하여 (중요하지만) 더 적게 발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느낀다(과부하된 기준은 회계의 실무처리에 도움되지 않는다).
APB와 같은 회계기준위원회는 캐나다에서도 역시 있다. 1975년 캐나다 사업 기업법의 통과 후에, 자체적 법률에 의하여 기준제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회계기관을 창설했다. 주식 거래의 전문성에 국한되어 권한을 가지고있다는 점에서, 이 기관은 英 ASC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 미국의 회계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FASB기준의 집행 평가를 제공하고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회계정책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발달된 국가의 전문가 집단들의 대표가 모여서 국제회계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1973년, 국제적인 회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대표 자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급성장 이후에 국제 기준의 정착은 미국에서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의 정부 기관과 회계조직은 자발적인 기준에서 국제기준의 승인을 전문가로서 회계사들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제한 받는다. FASB는 AICPA로부터 독립된 조직이고, IASC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사실상 없다.
표 8-1. 미국에서 회계정책 제정을 위한 대안 시스템
. . . 의한 규정:
기술
정치
1. 정부
의회
2. 정부 중재기관
SEC
3. 私기관
FASB
4. 공개
. 정리한 대안
대안시스템의 폭 넓은 정렬은 한 국가 안에서도 존재하고, 다른 국가에 걸쳐서도 존재한다. 유일한 방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회계정책을 제정하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할 뿐이다. 기술적 문제점, 정치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계기준제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각 국가의 형편에 맞추어 네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별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규정, 정부 중재기관에 의한 규정, 민간기관에 의한 규정, 기업 그 자체에 의한 규정. 첫번째는 탑-다운 시스템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마지막은 바텀-업 시스템이다. 두 가지 사이에 합의점이 두 가지 존재한다.
게다가, 회계기준 제정 시스템의 어떤 부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기반하에서 설정된다. 회계기준 설정을 정치(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처럼, 세무 시스템, 가장 훌륭한 시스템, 회계 시스템상에서 회계기준은 기술적 토대를 중요 사항으로서 구축해놓아야 한다. 이러한 조화는 구조적 접근으로서 Chapter 1에서 기술되어 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이러한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켜놓은 것이다.
표 8-1에서처럼 다양한 가능성은 여덟가지 잠재적인 시스템의 결과이다. 다음 섹션에서, 다양한 변경의 장점은 논의된다. 재무보고를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 그들 자신의 회계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얼마나 자유로와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 의하여 강제성이 부과되어야하는가? SEC와 같은 정부규정기관은, FASB처럼 민간기관을 참여시켜야 하는가? 재무공개는 자발적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민간회계조직(FASB etc.)은 공공기업이 재무공개를 하도록 강요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학술적 사항들과 상당히 다르며, 실무상에서 평등하게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 Social and Economic of Accounting Policy(사회 및 경제 회계 정책)
회계정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경제적 결과물을 가져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합리성 없이 경제적 결과물을 알고 있다면, 투자자의 정보 수집비의 삭감효과 및 경제적 의사결정의 수용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된 결과물은 투자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및 그 가공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가장 좋은 투자결정을 위해서 가까운 투자자원을 배치하고, 포트폴리오 선택을 향상시켜, 최적의 투자 기회를 만든다. 만약 투자자가 결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만약 투자자의 정보원가가 삭감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의사결정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 User Affected(영향받은 투자자)
Chapter 6에 주목된 바있듯이, 많은 사용자는 회계 정책에 영향 받는다. 이러한 정책의 어떤 부분은 경제적 부 또는 투자자의 직접적인 현금흐름을 변경시킬 수 있다. 기타 회계 정책도 기업을 향한 고객, 피고용자, 일반대중과 같은 개인 투자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적 목표에 영향을 주는 기타 회계 정책은 의회의 처리나 또는 (행정기관으로서) 중재기관을 이끌 수 있다. 표 8-2는 영향받은 투자자 및 회계정책의 어떤 효과로서 요약된다.
어떤 결과물은 직접적이거나 모호하다. 다른 사람들은 더욱 간접적이거나, 결과로서 덜 모호하다. 예를 들어, “많은 계약, 지분 관계성, 신용제도의 법적 계약은 재무제표 비율이나 회계숫자의 조건에서 자주 표현된다.”는 사실은 “회계정책의 변화는 숫자와 비율의 의미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의도된 것으로부터 경제적 관계성은 변화된다. 예를들어, 장기 리스의 자본화는 부채-지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비율에 매듭지어진 관계성에 영향받을 수 있다. 계약 및 재무 제도는 회계 숫자와 비율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도록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민하게 성취될 수 없으며, 영향은 장기간 중요해질 수 있다.
회계정책으로인한 경제적 결과물은 매우 심각하게 논의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새로운 회계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 또는 현재 실무의 배척에서 기업 주식과 채권의 시가는 더욱 낮아진다는 변화다. 일반적으로, 기업 실무자는 보고된 이익에 유연한 편이며 실무시 적용된 회계 절차를 더욱 선호(중시)하기 마련이다. 즉, 투자자가 리스크를 의식하고, 이에 발맞추어 주가가 더욱 낮아진다면 재무 보고된 이익은 변덕스럽고, 과대하게 산정된다고 경영자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재무실무자는 연구개발비의 재무 보고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보고된 이익은 잠재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는 주식시장이 효율적(그들은 회계절차 변화에 따라 바보가 될 수 없다.)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것은 경제적 결과물의 부재를 의미한다.
다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일과 가스산업이 전부원가법을 무시한 FASB의 공개 초안 때문에, 특별하게도 전부 원가법을 사용한 기업은 더욱 낮은 주가를 가졌다고 이스라엘大 교수 Baruch Lev는 주장했다. 자본시장이론에 따라, 주가에 대한 효과가 없어야한다. 기업의 재무적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이러한 예상치못한 결론은 최대한 설명될 수 있다. 예를들어, 감소되고 보고된 수익이 낮은 배당에서 결과한 계약과 부채계약은 역으로 영향받을 수 있고,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익을 위한 경제적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투자자가 변화에 재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정확한 메커니즘이 무엇이든지간에, 이러한 연구는 경제적 결과물의 현재를 주장한다.
법인발행채권의 재무보고에 관해서 적극적인 회계는 더욱 깊이 논의된다. 결과물은 상세히 연구될 수 있다는 범주안에서 이론의 개념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특별한 회계정책에대한 경영자의 선호성은, 그들 자신의 이익에 관한 회계의 정책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경영자의 급여 및 보너스는 자주 보고된 법인발행채권의 순이익 같은 회계수치에 근거한다. 새로운 회계정책이 경영자 자신의 보수를 감소시키는 데 그럴듯하다면, 경영자가 변화를 반대하는 것도 그럴듯하다. 다른 매력적인 정책 변화는 그들의 보수에 예상치않았던 부의 원인과 변화를 야기하는 효과를 한편으로 가질 수 있다. 경영자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서 발표하자는 재무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익의 감소는 투자자의 투자분위기를 위축시키고, 따라서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위협이 되며,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 정책으로인한 경제적 결과물들을 경험의 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결과물과 결합된 정교한 효과는 피드백(정보 유도계수로서 알려진) 효과이다. 발표된 정보는 수익의 투자 행동에 관한 의도된 영향을 가지고있다. 발송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관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투자 행동이 경영자 또는 기업 어느 한 쪽에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공개시 필요조건은 “경영자의 정보 필요성 인식과 예상된 영향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외국통화로 산정된 이익과 손실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비경제적인 헷징 거래에 계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기보험저축이 배척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익의 기회가 존재하지않는다고 판단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결과물은 회계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기준체계가 논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회계정책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결과물로 인해 탑-다운 방식의 접근으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강력한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FASB와 같은 정책 입안기관은 “경제적 결과물의 구성요소 갖추기” 및 “회계 정책에 대한 효과”를 회계에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한다. 그러나, 재무보고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공공이익”에서 행동된다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말해서, 개인의 유용성이 집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극단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Checkpoints
1. 표 8-1에서 회계의 다른 것에 대한 경제적 결과물을 생각할 수 있는가?
2. 표 8-1에서 열거된 경제적 결과물의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당신의 독서로부터 당신까지 하나 그 이상의 특별한 사례들을 제공해보아라.
3. 회계규정을 위해 Arrow 이론의 의미를 설명하라(힌트: Arrow의 이론에 관한 상세사항에 대해 Chapter 7을 다시 정독하라).
. Accounting Regulation: Pros and Cons(회계 규정: 찬반양론)
회계정책은 뜨겁게 논쟁되고있는 주제다. 이전에 시행된 회계 정책들의 사례가 축적된 이후로 SEC에 의한 회계규정(1934)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SEC를 창설한 의회는 회계 감사를 오해한다는 증거가 있다–분식회계 발견 감사. 회계기록만으로는 재무보고나 감사시 분식회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재무적 기만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의회의 실질적 관계성(회계정책상)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증거 이후에, 재무보고의 규정은 분식회계가 중지되도록 통제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회계사와 회계 학도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1934년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가? 미국의 선택의 자유는 거의 완전할 때, 1920년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현존의 재무보고 규정들은 실로, 미국의 공익성에 적절한 체계인가?
. 시장 실패
정책의 설립에 관한 고전적 논쟁은 주식시장이 파괴 당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시장은 투자 정보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량을 창출함에 실패했던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전 회계정책의 사례는 필요함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회계정책은 “공공의 이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1914년, 연방무역위원회의 창설을 이끌었던 회계정책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개입은 회계정책을 독점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이다. 좋은 투자 정보를 평가하도록 독점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경쟁의 부족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경쟁적 경제보다 더욱 낮다. 시장에서 투자정보의 최적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업은 자사주 정보의 독점권을 확보하기위해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왔다. 연역적 측면에서, 투자자의 이익 창출이 충분하다기보다 적은 투자 정보이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서, 거래를 위한 하나의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질 때, 정보 불균형은 발생된다. 시장 실패는 불가피한 결과로서 예상된다.
. Public Goods and Free Riders(공익을 위한 투자정보와 무료 정보이용자)
정부 회계정책의 두 번째 논쟁은 공공의 투자정보 상품 존재 여부이다. 투자의 유쾌함에 관계없이, 개인투자자 모두가 향유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 사례는 회계정책의 경제적 결과물에 대한 방어 전략이다. 주식 시장에서 투자정보 상품의 거래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공익의 투자정보 상품은 쉽게 형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관리된다.
위 문제를 양봉가에 비유한다. 꿀벌은 꽃을 가루받이하는 큰 이익(즉, 투자정보 상품의 공익성을 통한 부의 재분배, 재생산)을 제공하며, 부산물로서 꿀(기관투자가 또는 개인투자가의 투자이익 창출)이 생산된다. 꿀벌은 가루받이라는 이익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용(꿀)을 지불한다. 꿀벌이 모든 보상(꿀)을 채울 수 있는 것보다 꿀벌의 벌집에, 꿀을 채울 수 있을 뿐이다.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생산자는 그 비용(배당금이나 주가 차액 등)을 지불하기 때문에, 회계정보는 자유로운 주식시장에서 생산성이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투자자에 의한 투자정보 상품이용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정보의 파급효과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정보는 공익의 투자정보 상품으로서 인식되어야 바람직하다. 특히, 비투자자도 투자자로서 회계정보를 많이 액세스해야 한다. 만약 재무제표를 입수하기위해 투자자가 투자정보 상품 이용료를 지불하게끔 정한다면, 무료 정보이용자의 문제도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개인투자자는 지불없이 투자정보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재무정보의 발표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조금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부가 주도하는 회계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은 정책이 자유롭고 효율적인 자본(주식) 시장을 질서 정연하게 만듦(어떤 규칙으로 지배되도록,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나, 투자 정보의 공익성 향상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 효과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자본을 시장이 획득한 후, 주주는 그들의 주식을 시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잇점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재무정보 발표를 위해 정부가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도, 기업은 기꺼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명백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투자자는 재무정보를 위해 재무분석을 지불한다-무료 정보이용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930년 전에, 많은 회사는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재무제표를 공개하였다. 모든 보수는 캐치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들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재무 보고가 매우 간단하고 드문 어떤 경우에라도 존재할 수 있다.
재무보고시 감가상각 과정 설명을 논의해보자. 손익계산서상의 부적합한 감가상각은 명백하다. 연방 무역 위원회의 고찰(1915~16년)로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있는 1년에 $100,000이상 감가상각하는 기업 60,000개社는) 기업의 회계 환경상에 절반의 기업(30,000社)이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를 포함(따라서, 이익을 과대계상하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함. 경영자는 주식의 시세차익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하지 않았다. 손익계산서는 비용의 등급화나 수익 공개의 부재를 통해, 많은 기업에서 (재무발표시) 부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직접 비용은 감가상각과 기타 비용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고된 순이익의 도표는 잘못된 것이다. 이와 유사하고도 어려운 문제점은, 대차대조표가 중요한 계정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론으로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투자자가 원하는 (회계 정책에 관련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때때로 회계 정책을 지지하기위해 사용되는)이 불완전한 측면에는 세가지 논쟁점이 존재한다. 시장실패(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의 회피, 채권자, 투자자에 관한 재무의사결정 및 예상은 기업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Chapter 5에서 고지한 비교가능성의 항목에서, 통합성은 전형적으로 비교 가능성과 같은 하나의 수단이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의 모색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합성은 다른 회사를 비교하기 위한 간단한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투자자의 정보 필요성을 추론하는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경영적 한계의 유연성이 증가시킬 수 있는 정보력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성은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많은 대안이 유용한지를 논쟁하게 된다. 기업은 가장 훌륭한 회계적 인식으로 창조적 회계를 성취하고, 재무수행능력을 보고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다른 회계처리 방법에서 유사한 회계 환경을 경험(경제적 결과물로서)하는 두 기업이 그 유사한 결과들을 보고받는다면, 회계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 (여기서 회계의 목적이란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 회계의 진실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두 기업은 경제 환경의 어떤 부분을 경험(서로다른 회계처리 방법에의한 경제적 결과물로서)하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통합적인가? 논쟁은 투철성을 기준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일일이 비판되며 진행된다. 딜레마는 감사의 대안책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는 각 기업의 회계 환경은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똑 같은 회계처리를 하여도, 업종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적 결과물은 다르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주장은 이중적이다. 첫번째, 비교가능성은 통합성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 기업의 회계정책을 이탈한 경영자는 비교 가능성이 창출될 수 없는 비통합적 회계 시스템이 될지도 모른다. 투자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투자자를 위한 재무적 의사 결정이 용이하도록 돕는 회계 목적이 설정된다면, (투자자 각각을 위한) 정보의 적절성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다. 예를들어, 은행이나 자동차 생산자로부터 똑 같은 정보의 제공이 미덕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산업마다 중요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회계적으로 타당하다면, 개인회사는 왜 안 되는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기업 공개를 1929년 주가 대폭락과 함께 만들었다는 비평은 두 번째 주장에 대응한다. 기준을 준수하며, 계정에 기장할 때, 회계정책의 구성요소 각각의 차이점이 많은 예들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면, 이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즉, 회계 인식은 어떤 쳬계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성의 존재 여부 역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많은 회계적 대안들의 리스트는 경영자에게 개방된다(Chapter 3, 표 3-1).
. Regulation: Cure or Curse? 회계정책: 긍정 또는 부정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논쟁이 지배적인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회계정책의 비평에 따라 비공개 재무보고는 영향 받는다. 두 파이널리스트는 최종적인 선택(회계정책)을 해야한다. 만약 재무사항에 관한 최초의 밀고를 들었다면, 두 번째에는 상을 주어야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장을 좋아하지 않을 때, 공공기업은 지배적인 것으로 돌변한다. 따라서, 회계정책은 강행된다. 지배적인 회계정책에 반대하는 회계사는 그릇된 생각으로 기만된다. Arrow의 이론처럼, 다음 세가지처럼 지배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몇몇의 합리적인 주장도 있다: 재무적 위기 고려, 통제사항 명확화, 혁신적인 회계기준보다 더욱 필수적인 회계정책.
. 동양의 위기.
변함없는 회계정책의 논쟁은 재무 통합적 위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회계 이론가는 주목하고 있다.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에 따라 미국기업의 회계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격렬한 비난에 의해서 각 기업의 재무적 위기는 전형적으로 합의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재무적 위기감에서 많은 돈을 손해보기 때문에, 왜 합의를 하는지는 이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적 위기감 때문에 피해보는 “little guy(약자로서 웃음거리가 된 사람)”는 아주 많다. 재무적 붕괴의 경우에서, 소액 투자자는 손해만 볼 뿐이다. 큰 투자자는 증권시장의 폭풍우를 타는 것이 가능하고 투자를 다양화함으로서 변해가는 재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더욱 현명한 투자자로서 인식된다. 작은 투자자가 피해입을 때 몇몇의 큰 투자자의 단순한 생존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big guy”로서 해석된다. 폭풍우를 견딤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폭풍우를 창조하기위해, 이익은 상대적인 조건을 자주 의심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작은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어필해야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의 이익(소액 투자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회계 정책의 경우에서 앞서 언급한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가장 비중있는 분야에서 자본시장은 분명 효율적이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유용한 정보에 주가는 곧 반응한다. 적절한 투자 전략만이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현명한 투자자는 보고의 일관성을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함께 보증한다. 요약하자면, 상세한 재무정보의 부족이나, 시장 그 자체도 아니고, 다양화에 대한 실패로부터 일반 대중의 투자는 보호 받기를 필요로 한다.
경제적 재난은 정부의 회계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특성상 회계정책결과를 의미하고있다. 진실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적 미국회계는 큰 압력 속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다. 1929년 주가 대폭락은 실무적용 즉, 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공개함이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건전한 회계가 비난받는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취득원가를 보고함에 있어, 불합리한 태도였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며, 주식거래에서도 회계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영국의 회계정책은 다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 Capture Theory(규제의 포획이론)
그러나, 딜레마로서 회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고있다. 정책은 과도한 부담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상된 (사업)년도에서나 경제적 결과물로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산업의 회계정책 필요성은 전적으로 패스될 수 있다. 불행히도,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정책제정기관의 이면사항(내부정책)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은 추진력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이전의 투자활동을 분석하고, 이전 정책에 근거한 추진력. 거의 불가피하게도, 회계정책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그룹은 쇠퇴되며, 회계정책을 준수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ICC를 모방하는 사건이나 회계정책설립의 열의를 가진 회계 전문가로서의 당신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에 의하여 포획된 회계 정책기관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책제정기관은 카르텔 방식으로 기업들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즉, 회계 정책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 SEC는 일반적인 규제를 현저하게 이탈하는 많은 경우를 설명했다.
. Reactionary(재반응)
정책은 혁신보다 오히려 재반응이며, 회계정책은 마지막 전쟁으로서 항상 논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평가들은 주목한다. 예를 들어, APB는 투자가 방향을 못잡고 흩어져서, 투자붐이 식을 때까지, 경영 풀링을 위한 적절한 통제의 합의점를 관리하지 않았다. SFAS 96은 개정세법(1986년)의 세율 감소를 다루도록 제정했다. 현재의 FASB는 재무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준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논쟁되어야하는 새로운 재무수단은, 만약 그것을 선택하기에 너무 많을 경우, 그리고 새로운 회계기준제정을 위한 욕구가 발생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만한 쟁점들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회계정책적 경험의 반세기보다 더욱 인정되어야만 한다. SEC는 1987년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경제적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주식시장이 오히려 파멸의 자원이 될 수도 있으며, 거래시 회계 프로그램 사용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이미 충돌한 이후의 수습일 뿐이다(예방되지 않는다).
. Conclusion(결론: 여기서부터는 모두 결론입니다 ^^)
연구는 회계정책의 분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방향제시가 되어야 한다. 최종적 산출물은 혼합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 경제적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다. 많은 경영자는 스스로 회계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기꺼이 만들려고 한다. 그들의 선택 합리성은 정보 이용자에게 완전히 공개되며, 정보제공 유연성으로인한 불공정한 이익은 경영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끔 만든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른 결과물은 회계정책의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주주에게 배당률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Checkpoints
1. 회계를 통제해야하는 세가지 이유를 열거하시오.
2. 회계를 통제하지 말아야하는 세가지 이유를 열거하시오.
3. 규제의 포획이론이 의미는?.
. 관리회계정책
회계기준 제정에 대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첫번째, 회계정보는 개인과 시장에 관한 재무정보 소스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회계정책은 회계이론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비회계적 소스를 승낙해야한다. 투자자와 기업의 결합관계성을 더욱 낮은 원가에,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두 번째, 경제사회적 결과물이 대안적 의사결정에 영향받기 때문에, 회계정책이 “평가방법, 공개규정, 발표형식의 규정”에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회계정책은 재무정보에 대한 원가와 이익, 간접성과 직접성이란 중요한 고려사항을 취해야만 한다. FASB는 Chapter 5에서 이익과 원가를 기술한 바처럼, 정보 품질의 매력적인 일부분으로서 반응한다. 경제적 결과물이 회계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도 회계규정은 기준 설정의 정치성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번째, 경영자 선호성, 회계사 선호성, 개인 투자자 선호성, 시장 선호성etc. 특별한 그룹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회계정책이라면, 사회복지 문제를 폭 넓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는다. 투자자의 특별한 이익이 무시되어서도 안되고, FASB의 시도도 역시 소홀해서도 안된다. 단순하고 간접적인 회계처리방법 일지라도, 회계를 통해 다양한 기업환경을 안정된 환경으로 구축하려면(탑-다운 시스템이든, 바텀-업 시스템이든), 회계정책으로 인해 확실하게 수반되는 경제적 결과물(국가차원이든, 기업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은 국가 정부의 법률조항의 일부분으로서 수습되어야 하며, 회계시스템의 범위(이것은 국가의 회계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를 앞서 언급한 인식점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 民衆에 의한 政府
미국의 회계사들은 경고한다. 불가피하게도, 회계기준을 통제하려는 의회는 서로 상계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일종의 회계이론가들에 의한 주장일뿐이다. 즉, 의회가 회계기준을 통제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또 다른 경제적 결과물을 야기하므로, 역시 또 다른 기관이 투입되고(SEC, FASB etc.) 여기서 멤버 회계사들간의 논쟁은 다른 경제적 결과물로 파급되므로, 결국에는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 책임성은 법에 의하여 선진국 미국도 아직까지 회계기준의 제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현실임을 (불유쾌하게도)인정해야한다. 영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회사법은 수년동안 무사히 통과되어 왔다. 캐나다와 유럽국도 마찬가지일뿐이다. 그렇지만, 명백한 조짐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은 민중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양의 경제적 결과물을 창출하지 못하는)를 끼쳐왔다. 미국의 경우에서, 의회는 항상 회계정책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회계정책과정 선상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회계기준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없음이 (주주총회에서 암시적으로) 고지된다면, 경영자의 (주주와) 커뮤니케이션 무능력은 기존의 분배방식을 바꾸어, (예를 들면, 배당률의 변화나, 유가증권의 유동성의 변화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민중의 부는 재분배될 수 밖에 없고, 자본주의의 비회계적인 부분이다(즉, 정부는 회계기준이 정책의 설정에 있어 충분한 토의와 합리적 절차를 만듦에 고심을 해야한다. 모든 민중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회계사는 투자자의 정보 입수비를 받아, 그들의 부(그것이 배당률이든, 재무비율 계약이든)를 증가시키도록, 헌법적 (전문가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회계사는 정보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법적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극복한 회계는 또 다른 도전을 받는다. 즉, 경제적 결과물로 인해 기준설정의 전환이 다시 필연적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쇠퇴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정부는 또 다시 개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법상 재분배를 해야하며, 바로 이점이 회계적 인식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려할 만한 논쟁점이 된다. 회계는 잠재적인 경제적 결과물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회계 전문가들이 반론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회계기준 제정에 필수적인 파트너(실상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 . 민간회계조직과 정부는 현실적으로 끝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며,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정 및 통제 중재하고있다.)로서 정부를 승인해야만 한다.
여기서, 법은 직접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소송 사건은(회계정책의 기업의 반대나 피해사례 보상소송) 판례에 근거하여 소송을 해결하도록 법원은 권한을 부여 받는다(e.g. 회계절차위원회: CPA의 무능력을 주장하며, 회계법원을 설립하자는 Leonard Spacek: Arthur Andersen의 동업자). 그러나, 미국 법원은 회계법원 창설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바로 이점에서 정부의 중재 기능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상은 FASB와 SEC의 대립구도다. 즉, 자본주의자들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미국의 FASB와 용이하지 않은 SEC의 논쟁점이 바로 (상소)회계법원의 창설인 것이다. 발표한 방법 및 발표하도록 압박받는 현존법률규정은 실무상에서 다양한 감사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각 산업마다 다른 회계적 예상들이 존재하며, 회계사는 바로 이런 측면을 간과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입수해야하고, 그렇기위해서 합당한 이유를 기업의 경영자에게 피력해야 한다. 즉, 각 산업적 전망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실제 감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의지로서 법적 필수성을 수반한 논리적 토대를 논쟁할 수 없다. 그들은 회계적 인식이 부족하다. 법을 위해 소유하는 것은 회계를 위해 소유하는 것이다. 즉, 법은 모든 민중들에게 합리적 부의 재분배를 헌법적 이념으로서 표명하고 있지만, 실상 회계법원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회계 역사는 회계법원의 설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선상에 있는 것이다. FASB는 불쾌하게도 SEC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FASB는 의회의 약속된 기관(SEC)에 대하여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회계법인 설립이 회계사의 잇권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조직인 FASB가 주도하고, SEC가 비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자의 견해. 따라서, FASB는 의회로부터 적절한 신뢰성을 구축해야한다. 미국의 자본주의자들에 즉, 주주들에게 압박받고, 회계적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통제해야한다. 예를들어, 미국의 정치적 중요기관(미연방은행, 증권거래위원회,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성 Department of Justice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etc.)은 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신뢰를 쌓아왔다. 즉, 의회 의원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다.
. Delegating Authority to Act(회계법 제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사절단)
정부를 위한 핵심역할이 주장되어왔지만,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회계정책을 제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 조직(FASB)에 의해 제정된 회계정책에 재빠른 반응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결과물의 창출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간조직으로서 FASB는 그 논쟁의 기반이 되는 회계사들의 입장이 자유로우므로 (회계정책을 통해)훨씬 제약을 극복한 경제적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항한, 민간단체의 주도권 유지를위한 지원 소송을 수행하는, 비영리 회계 기관들은 만약 민간단체가 회계정책을 주도한다면, 이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하는 형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가능성, SEC, 회계정책 제정의 (아마도 정부기관으로서)중재기관, 그리고 의회는 “미국에 의하여 유도되어 왔던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FASB는 SEC의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 FASB의 이러한 은연중의 진행의 의미는, SEC가 태도를 바꿔 미정부를 회유하고 민간기관인 FASB에게 회계정책제정을 위임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또한 FASB에게 SEC의 회계정책을 실현시켜줄 것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결코 모든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체의 조직으로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정치적 문제가 역시 파벌과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회계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은 그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얻어 의회에서 논쟁이 충돌로 진행될 경우,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도록 민주주의는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실 회계정책이란, 회계전문가조차도 판단을 내리기 힘든 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오일과 가스 산업에 해당된다. FASB는 통합성을 촉진하는 유일한 회계적 방법은 의회에 의하여 요청된다. FASB는 SFAS 19를 승인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1977년 12월에 이를 의무화(회계정책화)했다.
성공적인 방법을 찾아갈수록 이와 반대되는 경제적 결과물 또한 발생된다. 즉, 정부가 개입한 회계정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의미한다. 실상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제정에 개입함에도,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일 뿐이라고 국가는 완고히 주장한다. 전부원가 계산방식을 채택하고있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오일과 가스 산업은 전부원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원가계산방식의 한계성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을 증가시켜서, 대기업적 회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회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은 오일과 가스를 찾아내는 작업은 (재무적) 리스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충분한 오일이나 가스 지대를 발견했을 경우, 그 이익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본 산업만이 가지는 회계적 구조의 독특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대의견 즉, 각 산업의 독특한 수익구조를 무시하고, 회계의 획일화나 일관성 내지 통합화를 주장하는 의견은, 연방무역위원회(FTC), 법무성 등,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다. 회계의 통합화가 자신의 업무 성격상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극적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FASB는 SEC의 파기를 요구했다(1979). SFAS 25는 양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즉, 각 산업의 수익구조를 인정하지만, 기본적 틀은 회계의 통합성 내지 비교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도이다(사실 바로 이점이 회계의 가장 모호한 부분이다). “강력한 이익 그룹(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결집하자”는 의회의 불행한 의지(그 방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모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회계)기관에서 적절한 반응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 Delegation by Charter(법인단체설립허가서를 통한 권한위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부의 회계정책은 각 시점에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듯 정치적인 위임을 위해 중재기관을 제정할 수 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SEC가 “부라는 압박”을 무시한 채 통합성과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기위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의회는 회계전문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회계절차위원회가 가정해왔던 선언은 개방선상에서 “회계실무의 협소한 차이점과 불연속성” 이었다. 이는 SEC의 위협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소시키기위해, 필수적 단계들을 전문가들이 이수하도록 위원회는 권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Role of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FASB로서 통제 역할은 더욱 명백해진다. 우선책으로, 모든 분야에 가능할 수 있는 정치성을 승인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도 대치될 수 있다. 회계거래방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장 방법의 편리성(전표회계, 전산처리등) 추구한다. 여기에는 별 논란이 일지않는다. 두 번째 대책으로서, FASB는 공적 이익과 함께 그 자체를 제휴하기위하여 정치적 기관의 요구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태스크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갈망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을 설득하기위하여 존재한다. 합의가 실패한다면, FASB는 의회 발표 이행을 강요받게 된다. SEC의 사무국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계기준 제정과 법률 제정간의 유사성은 추론될 수 있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법원의 부주의 및 의회가 제정한 법은 영향을 재분배하게 된다. 개념체계가 헌법으로서 기술될 경우, 법과 회계는 평행선상에 놓이게된다. 회계기준은 개념체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도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의회가 입법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란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은 헌법적 이념을 준수해야하며, 개념체계는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美회계상소법원 창설은 추세로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Arthur Andersen의 동업자인 Leonard Spacek에 의하면, 법원은 5명의 구성원으로 미국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증권거래위원회, Federal Power Commission(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잇권을 보호하기위한 운동 내지는 슬로건, 여기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액투자자를 의미), Civil Aeronautics Board(민간항공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정부의 회계정책에 (회계법원)항소할 사법권을 부여받는다. . . 시정조치를 위한 소송은 완전한 재판 과정(회계정책), 구두상의 논쟁, 소송사건적요서 등을 통해 논쟁해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일찍이, 회계법원의 창설이란 60년대의 회계 논쟁은 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통찰과, 동시에 회계정책에 대한 아주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 Politics versus Principles(정치성 대 원칙성)
정치성 대 원칙성은 회계기준의 논쟁점으로서 자주 거론된다. FASB 위원회 멤버 David Mosso는 이러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거론한다:
행동의 규정을 정치성 과정으로 부른다. 거래교섭, 빈틈없는 거래, 협력, 권력-파워 게임을 당신이 의도한대로 기술하시오. 게임의 스테이크(배당확보)는 기업 이익에 따라 존재한다. 당신이 원할 경우 투자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 자체는 보호된다.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치상황속에서, 회계정책이 강행된다면, 향상된 기준을 주장하는 회계전문가는 회계정책을 문서화하도록 노력한다. 정치적 권력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회계정책을 리드해야 한다. 호의적이고 유일한 이익 그룹의 지원을 얻는가 또는 궁여지책에 대한 분투인가는 오로지 회계정책이 생성하는 경제적 결과물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논리적 일관성과 경제적 실현성의 성취는 최종 결정권이 아니다. 이익의 의사 결정권은 정치적 이미지의 홍보이며, 정치적 힘은 아니다, 그것은 회계정책이 긍정적 (경제적)결과물로서 실현 가능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회계정책을 비평하기위해서, 관찰과 실험이란 방법들이 필요하다-기업이익의 규모는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추세다. 왜냐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은 급변하고 있으며, 경제 통합의 규모는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목적은 언제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자고 주장하는 회계 전문가는 미백악관의 회계정책이 제정된 기간안에서 경제적 결과물로서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통한)투자 이익을 보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의 투자자금에 관계없이, 투자 노련함에 관계없이 회계정책제정이 긍정적 경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주식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이익은 그곳에 있거나, 이익창출 방법을 투자자문가에게서 보고받거나, 투자 대리인에 의해서 창출된다.
기술적인 접근은 정치적 접근의 반대편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적 접근이란 것은 주식시장의 투자활동에 대한 기민성, 정확성의 창출에 있을 뿐이다. 회계정책 연구를 위해서도, 평가정책을 해석하기위해서라도, FASB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평가 규정이 경제적 결과물을 생산할 경우, 정보이용자 그룹이나 기타 투자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이탈해있다. 이제까지 시간이 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간이 걸린다. 정보이용자는 기술적 과정을 쓸모없게 인식해왔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투자 판단을 추진하는 투자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한 이익창출의 권리를 가져왔다. 따라서, 비평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그 정치적 배경까지도 살펴본다면, 정책 설정 과정상 오류가 발견될 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경제적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지극히 자연스런 원인에 있다.
. The Search for Consensus(합의점의 모색)
FASB의 성공열쇠는 합의점을 찾아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FASB와 같은 회계정책을 제정하는 기관에서 Arrow의 이론을 활용하기에는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처럼, 합의점은 특별한 산출물을 일종의 과정으로서 소유하기를 필요하지 않는다. 회계기준이 지속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기위한 합의방법, 제정방법 및 그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합의의 필요성은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찍이 인식되었다. 회계정책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해석한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정책선택은 상당히 복잡성이 해소된다. 다시말해, 회계적 사상은 (사회과학적) 인식의 기반위에서 그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개인 법인은 정치적 개입을 거의하지않기 때문에, 실무상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오히려 용이하다. 회계 정책이나 회계기준 제정을 통해 그 정치성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회계전문가는 회계적 기반을 구축하는 법적 자연인일 뿐이다. 첫번째,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독점적으로 시니어 파트너로서 회계법인을 그들의 정치적 개입에 포함시킨다. APB(회계원칙위원회)는 AICPA의 멤버로 제한할 뿐이다. 환원하면, 대규모적인 커뮤니티에 의한 승낙은 단지 승낙일 뿐이다. 지적인 기반과 회계적 인식점을 발견한 토대 위에서, 투자자를 위한 회계정책으로서 논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더욱이 기민한 투자자 집단의 주장은, (비록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계 정책시 수용되어야 하지만, FASB의 정책 제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hapter 3의 타이틀(공인회계사의 시대)에서 보듯이, 토론, 공개초안, 소액투자자를 위한 청문회 등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과정을 구축한 시스템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한다. 특별한 기준은 회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논리적으로 구축될 수 있으며, 의도된 합의점은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식된다. Chapter 5는 상세한 개념체계를 기술하였다.
Checkpoints
1. 법인단체설립허가서에 의하여 위임된 활동과 권한대리 허가서의 경제적 의미를 비교하라.
2. FASB는 회계기준제정의 합의점을 어떻게 구축하여야하는가?
3. FASB의 메커니즘은 환경 속에서 실패를 기대할 수 있는가?
. Conclusion(결론)
회계정책을 국가가 주도한다면, 그 목적은 공개, 평가, 재무보고시 표현방법 등에 대한 기업간 차이가 적다는 데 그 명분이 있다. 또한, 발표된 재무보고의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FASB, SEC에 의해 구축된 회계정책 효과로서 개인회사 재무보고서는 그 유용한 잠재적 역량과 회계방법 선택의 수를 제한받는다.
최종적으로 기준 제정의 세가지 Ps는 다음과 같다: 선례는 이전에 설정했다. 기준 설정자가 인도한 선행개념, 더욱 폭 넓은 커뮤니티로부터의 압력. 표 형식에서 세가지 기반은 존재한다:
선행
강제성
압력
투자자
합의
원칙
선언
정치성
공동체
위 세가지 요소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FASB와 다른 유사한 기준 설정 기관은 자주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운영되어야만 하는 경제적 환경, 사회 환경의 복잡성은, 회계정책 구축 과정에 더욱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연구를 통한 회계이론과 다양성은 방향을 설정해준다. 그러나, 회계이론과 연구방법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유일한 대안책은 사회적인 향상점에서 존재한다. 회계이론에 추가하여 정책 입안자는 고려사항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결과물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회계이론과 회계연구는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일뿐이다.
. Summary(요약)
정보공개유형과 금액을 결정하는 회계정책의 구축, 평가 규정과 절차,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의 표현형식은 복잡한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업의 유가증권을 공개적으로 거래하도록 한 회계정책책임을 SEC가 맡아야한다(의회 결의1934년). FASB는 구성원이 AICPA에 의해 강행되었던 회계기준(실상은 정책)을 보편적으로 인정되도록 사기업에 관한 (회계감사를 통해) 독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SEC가 FASB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욱 큰 권한이 SEC에게 주어진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심지어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규정조차도 그러하다. 그러나, 회계정책은 회계법인과 기업가의 재무보고, AICPA가 아직까지 논리적 비평의 문화를 주도하고있다.
전형적으로, 회계 정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무처리와 귀납적 & 연역적인 회계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적 & 경제적 부를 향상시키고, 회계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자본시장 영역과 인간의 정보처리 연구는 어시스트한다. 또한 사회적 & 경제적 결과물은 정치성에 관한 비용과 이익의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회계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경제적 결과물은 특별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 또는 기업은 다양하고 폭 넓은 환경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물 때문에, 정치적 게임장에서 회계정책을 구축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리스크)와 로비를 통한 노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무시될 수 없으며, 의회의 신뢰성을 얻기위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개인투자자와 기업의 경제적 입장을 청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 및 SEC, FASB는 가져야 한다; 그러나, 회계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과정으로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론과 연구 결과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들은 사회적 입장(부의 재분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생산(경제적 부가가치, 예, 주가의 상승은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승을 의미함. 보통 평균적 부가가치의 상승은 주가 600 포인트임.)하기 위함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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