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arch for Principles(회계원칙의 모색)
l Chapter Objectives(목적)
과거 50년 동안의 회계적 사고의 개발과정을 이해한다.
Principles이란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의미를 이해한다.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실무 개발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해한다.
기준은 무엇이고, 원칙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원칙의 모색이 낭패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l Chapter Overview
. The Search Begins(모색의 시작)
2차 세계대전의 말, 1930년대, 개념적 인식점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정의를 시도한다.
. The Search Quickens(GAAP 모색은 회계이론을 발전시킨다.)
2차 세계대전의 말, 재산의 증가는 투자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부는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재무보고를 강요했다.
. The Search Shifts(모색의 변화)
1960년대 말에, 원칙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원칙을 모색함으로써 기준제정시 새롭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 The Search in Retrospect(과거로부터의 모색)
원칙을 정의한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회계이론의 고유의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발생되는 경제적 결과가 회계정보에 유출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Conclusion(결론)
광의의 개념으로서, 회계원칙은 원칙, 공준, 기준 etc. 의 예처럼, 회계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으로서 회계는 학식, 판단, 회계사의 청렴성에 의하여 형성되어진다.
오늘날의 감사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따라서, 인증받는다. 그러나, 과연 GAAP는 합당한가? GAAP가 회계원칙과 똑 같은 의미인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어떤 원칙이 인정받아야 하는가? 원칙들이 폭넓게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들은 이전에 어떻게 보편화되는가? SEC가 제기한 위 사항들은, FASB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며, 단지, 회계사를 교육하는 것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그것은 GAAP와 충돌 될 것인가?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회계실무처리 방법들을 회계사들이 준수하는 것을 반드시 옳다고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라는 물음에 대하여, SEC의장이 결론지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그, 첫번째 단계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유는? 불행히도, 완전한 정답은 없다. GAAP를 구성하는 요소를 본질적으로 논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또한, 이를 계속해서 논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설정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며, 따라서 모든 것을 무실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
본 Chapter의 목적은 과거 50년에서 60년의 기간동안 회계이론의 발전과정을 토의해보는 것이다. 본 장의 초반은 “원칙”이라는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를 다루며, 중반에서는, “공준”이란 개념을 사용했던 이론적 배경을 접근해본다. 후반에서는, 기준의 목적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본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FASB가 개발한 “이론적 체계”를 비판해본다. 본 장의 맨 끝부분에서 과거 20년동안 회계이론이 눈부시게 발전해왔던 자취들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l The Search Begins(원칙모색의 시작)
회계원칙의 정확한 특성은 표 4-1에서 보여준다. 회계적 인식점을 토론한 후, 회계적 사건을 기술해본다. “논리적인 첫번째 분별”는 의미인 라틴어 “Principe”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는 유도되었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초보단계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회계원칙”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회계를 배울 때, “어려움”과 “중요함”에 대한 원칙은 개념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반면에, “원칙”이라는 주제(“논리적인 첫번째 분별”로서)가 기초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배운다는 것, 예를 들어, 학교와 대학에서, 주제의 기반인 철학적 깊이 없이 수학의 발전을 의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정확한 특성을 탐구하는 것 없이 가능성의 테이블을 (통계학에서) 사용하곤 한다. 회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다. 회계원칙은 그 첫번째 과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회계의 기본적 진실에서 회계과정이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회계이론의 과정은 실무적 요소와 대응해서 변화되어야 바람직하다.
l First Efforts(첫번째 노력)
“회계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바람직한가?”를 해명하기 위하여 많은 개인과 그룹들은 1930년대에 연구하기 시작했다. AIA의 불편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첫번째 조직은 바로 미국회계학협회(AAA)였다. AAA 최초 연구 관리자는 미시간대 교수인 William Paton이며, 그의 리더십하에서, AAA는 “회계원칙” 특수연구서 시리즈를 발표(1936. 6)하기 시작했다. 1936년판은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기업재무제표의 기초로서 회계원칙을 실험적으로 제정한 Statement)”로서 권한을 인정 받았다. ”회계절차의 임의적 다양성을 제거하기위해서 회계원칙을 발전을 꾀하는 필수 고려사항을 기반으로서 구축하자는 취지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인기업의 고유성 때문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관리책임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생성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회계원칙의 기초로서 쓸모 있거나, 그럴듯하거나, 고집스런 투자자를 시간의 요소하에서 배려한다거나 하는 재무관리책임자의 실무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가격수준, 경영상태의 예상이 변화됨에 따라서 원가주의 회계를 강조하게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 또는 하락(자산재평가로 인한)으로 인한 혼란의 제거를 모색하게 되었다. 회계통합시스템을 강요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소송을 한 재무관리자는 실무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회계학은 도움이 안된다는 불신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다. 시대별 회계실무의 검토는 특히, 실무자의 회계학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불행하게도, 불신은 좋은 회계이론의 생성을 방해한다.
“실험적 서술문”의 발표로부터 4년 후, Paton과 A. C. Littleton(Illinois대 교수)은 미국회계협회 중역위원회 멤버(1936)로서,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기업회계기준소개)”를 출간하였다. 감사자의 의도는 “1936년 서술문에 발표된 원칙들이 공식적 회계지침으로서 일관성, 조화가 고려되고 있는가?”라는 회계이론체계의 현대적 부합성에 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들은 “원칙”이라는 단어를 “기준”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계 서비스 기관으로서 협회가 존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보편성의 부재였기 때문이다. 특수연구서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연구되는 부분이 많으며, 수천부 중 불과 10부만이 판매되었다. 예를 들어, 특수연구서에는 수익 산정에 원가를 matching 하고 있으며 이것은 회계 인식점을 매우 발전시켰다. 표 4-2는 Littleton이 matching(수익산정과 원가)의 의미를 기술한 것이다.
표 4-1. The Nature of Principles(원칙의 특성)
Gilbert Byrne는 회계사 미국협회(AIA)의 50년 기념 축하행사에서 그의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 “원칙은 근본적인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웹스터의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의 기술이다: “근본적인 진실; 포괄적 법, 공식정책, 다른 것에서 유도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 일반적인 진실; 기본적인 제의, 근본적인 가정; 최대화; 공리; 공준.”
George May는 Byrne의 제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칙은 근본적인 진실이어야 한다. 보다 적절한 정의는 옥스포드 사전에 정의되어있다: “ 일반법(general law)과 일반규정(general rule)은 소송의 지표(a guide to action)가 되기 때문에 채택하거나, 공언한다; 수행 또는 실무 기반의 정착”이라는 May의 해석이 신뢰성 있는 이유는, 그가 실무상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 언급이 May의 편지에 첨부된 “원칙의 예(1932. 9. 22)”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1. 이익은 매출의 발생 전에 인식되지 않는다.
2. 모든 비용은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이 아닌-로 의무 지워진다.
3. 새로운 취득의 유보이익(취득 이전 이익)은 취득으로 인한 유보이익으로 승인될 수 없다. 즉, 지분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수법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4. 금고주 배당은 금고주가 자산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는 이익이 될 수 없다.
5. 관련당사자의 부채는 다른 부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위 5가지 사항은 Byrne이 원칙을 폭 넓고 기술하였고, 기본적인 진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듯 하다. May의 설명에서 원칙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사실상, 원칙은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해결의 존재가능성을 전제로 삼는다: 대변과 차변을 가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etc. 그럼에도, 원칙은 매혹적이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회계기관들을 적기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AAA의 1936년판 속편은 내용면에서 변화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매혹적인 이유는, 제목이 바뀌었고, 학문적 이론의 현재상황를 시대별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1941년 판에서는, “tentative(시도적인, 실험적인)”라는 부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 판에서, “concepts and standards(개념과 기준)”이라는 용어를 “원칙”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모든 연구들을 집대성하는 작업으로서, 1957년에 시리즈를 출간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협회는 “가치는 자산의 적절한 평가임을 의미한다. 즉, (빼앗긴 회계적)서비스 가치를 미래시장가격의 총합으로 산정하는 것은, 현재 가치의 이익원인과 가능성에 의해서 할인(상각)된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위 진술의 충격적 결과로, 멤버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과 제한된 리소스(resources)를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인 접근은 특별한 규정보다 오히려 폭 넓은 기본 원칙들을 제정하려고 무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쁠 수 있다; 그러나, AAA의 많은 멤버들은 폭 넓은 원칙이 실무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회계규정을 제정하는 위원회(rule-making committees)”를 통해 공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인 전망이 변해감에 따라, 결과로서 생성된 변화들은 “이미 가정된 사용자 그룹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그룹을 정의한다면, 수년에 걸쳐서 폭 넓은 영향을 끼쳐왔다. 수익의 포괄적인 개념 모두를 포함하여, 일관성 있게 권고하여왔다. 한편으로, 이는 기업의 경영자와 회계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관한 회계학자들의 불신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SEC의 견해와 일치함으로써, 회계적 인식점을 정의했다는 최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표 4-2 Matching Expenses with Revenues(수익 대 비용)
Littleton은 위 단어들을 비교해서 정의한다:
협회는 최근에 현재와 미래의 수익에 관련된 원가까지도 수익-회계의 핵심문제로서-으로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결정했던 관점은 기업가의 노력과 결과를 매칭(matching)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자 중심으로 회계기준제정을 전환했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에 있어, 원가는 세액 공제된 금액으로서 수익(경영의 결과)을 산정한다; 현재시점의 수익항목으로서 원가는 취급된다; 그밖의 노력도 미래에 유용할 것이다; 미래의 수익항목으로서 원가는 이연처리 되어 계상된다. 어떤 노력은 현재시점에서도 비효율적임이 입증되고 있고, 미래에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가가 손실로써 인식됨으로써, 수익에서 당기에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원가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또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원가의 올바른 계상을 통해서 공제되도록 한다.
수 십년동안 위 사항은 회계사상을 지배해왔다.
l Early Foundations(재단의 초기)
“실험적인 회계원칙의 설명서(Tentative Statement on Accounting Principles)는 위의 딜레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AAA는 기술했다. 1922년 “회계이론(Accounting Theory)”이란 명칭을 “권위있는 논제”로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Paton이다.
현대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이론이 급변하고 있는 추세다. Paton은 주장한다. “자유주의란, 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또 다른 안내자로서, 이상적이고, 공정한 가치의 변화이다. 여기서 회계는 ‘합당하게 반영해야하는 일종의 경영적 의미(기술적 의미가 아닌)’로서 존재한다.”“이런 측면에서 회계는 모든 중요한 것 이상으로 존재한다.”, “회계사는 ‘달러라는 기호’로 현재 데이터의 ‘정확한 그림’을 그려넣을 날짜를 경영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균형적이며, 합리적인 회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주주의 이익을 순이익의 분배로 계상하는 경우, 회사채권 소유자에게 영업비에서 이자를 지불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지금 순이익을 논하고 있다. 공준의 리스트(표 4-3)에서 회계 기본 가정을 기술하고 있다.
Paton은 일찍이 문학의 고상한 공헌은 유일하게 수행된 것이 아니며, 회계도 그러했다고 말한다. 스탠포드 대 교수인 John Canning은 그의 저서 “회계사의 경제학”을 통해 회계이론을 발전시켰다. “회계이론의 비평적 분석”이라는 부제만 보아도, 그의 기여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Canning은 Cole, Hatfield, McKinsey, Montgomery, Paton, Stevenson, Sprague의 집필서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경제이론(특히, 미국의 경제학자 Irving Fisher에 의해서 정착된 이론)으로써 과거의 일정 시대와 현재와의 회계적 사고를 비교했다. Canning에 의해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두 분야는 자산 평가와 이익 측정 부분이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 경제학의 근원, 미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토론 기록에 대한 오늘날 자주 쓰이는 인용문, 본서 후반부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그는 다루었다.
표 4-3 Paton’s Postulates(Paton의 공준)
만약 회계사가 자신이 서있는 회계적 기반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회계사는 부적절한 응용과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Paton). 그는 한계점과 함께 6개의 공준을 리스트했다:
1. 특별한 기업실체의 존재: 보편적으로 말해서, 설명함으로써 유일하게 실현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계속기업의 원칙: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가정은 포괄적 의미에서 편의적인 공준의 하나이다.
3. 대차대조표 균형: 갭이 존재할 때마다 소유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계정을 조정함에 의해서, 즉, 우리가 계정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B/S의 균형은 달성된다.
4. 화폐 공준: ”달라와 센트로 자산과 부채의 상황을 대차대조표상에 날짜별로 기입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원가 공준: “최초의 대차대조표의 목적상, 원가는 실가(actual value)를 의미한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6. 수익 인식 공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일반적으로 매출의 신장)에는 본격적으로, “순이익 또는 이익이 갑자기 발생된다.
저자는 이전에 결코 기술되지 않았던 공준들로, 역사적원가(취득원가) 회계의 한계점을 간결하고도 훌륭하게 인식했다. Pacioli, Paton의 엄격한 논평과 더불어, 위 기술은 오늘날에 신선한 것으로 인식된다.
l The Rise of the Investor(투자자는 가장 중요해졌다.)
1920년 후반과 1930년 전반에서 이슈화된 집필서에서 나타난 기초회계사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영자와 채권자는 투자자와 주주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 정보의 공시로부터 회계의 목적이 변했다는 것이다. 회계목적이 변화되어야한다는 이 압박감은 회계사보다는 오히려 금융부문, 증권시장에서 비롯되었다. 기업을 폭 넓게 소유함을 통해 빠르게 성장-특히 세계일차대전 시작 후 수년동안에-했던 이유는 회계정보의 새로운 필요성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뉴욕시장에 리스트된 주식의 평균수는 1900년에 6천만개社이며, 1917년에 1억8천만개社이다. 1930년에는 12억1천2백만개社가 등록을 마쳤다 (단, 주식분할을 수행하진 않은 기업들 중).
재무제표 목적이 변해감에따른 결과들이다:
1. 가치의 기술서로서 대차대조표의 중요성 감소
2. 수익이란 개념의 단일한 형식으로서, 손익계산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다.
3. 주석의 증가는 더욱 완전한 재무제표를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재무 정보의 완전한 공시를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해지고 있다.
4. 감사보고의 일관성–특히, 손익계산서- 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다.
손실과 이익 계정이 다음해까지 이연처리될 때, 중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경영에 무리가 안가는 회계처리로서 이익을 계상하기 위함이다. 시간이 갈수록 손익계산서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한 재무제표로서 공시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더 좋은 기준을 제정하기위하여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1930년 전후에서, 위 변화가 관련 조직의 발표와 문학서적-비록, 몇 개 안 되지만-에서 증거로서 존재해 왔다. 회계사상의 변화가 1929년의 주식시장붕괴나, 1930년대의 심각한 불경기의 직접적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것은 실로 흥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회계사의 변화보다는 앞서 회계협회의 기준이나 규정의 제정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회계사들은 그 당시의 events에 의해서 더욱 긴급한 문제들을 다루었을 것이다.
l Other Notable Attempts(기타 주목할만한 시도)
1938년에, Haskins & Sells Foundation의 요구에 부응해서, “회계원칙의 설명”이란 저서를 공동 출간했다(Harvard大 교수 Thomas Henry Sanders, California大 교수 Henry Rand Hatfield, Yale大 교수 Underhill Moore). 그 목적은 회계원칙과 규정의 제정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회계서류 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특수연구서의 내용은 공개되었다. 본서는 승인된 실무처리의 회계적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오늘날 인정받는 실무처리의 몇몇 사례들은 아주 급진적으로 일탈하곤 한다. 예를 들어, 작가는 기업이 손실을 이연처리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다. 기업은 손실을 대차대조표 상에서 충당금을 통해 대체하고, 이는 자산 상각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상됨을 의미한다. 작가는 기업이 자산으로서 할인채권을 기장하도록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계상된 이연자산과 이연부채는 미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실무적용사례에 정면으로 직면하게 된다.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기본적 준비로서 “경직된 실무처리”를 회계관행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작가는 본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회계관행의 두 번째 예로서, 작가는 역사주의원가와 계속기업하의 자산평가를 설명할 것이다. 이 경우, 회계연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데이타로서, 본서는 실무처리의 매력있는 저장소가 될 것이다.
Stephen Gilman은 회계이론의 발전시기와 가장 근접하여 집필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보다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해진 시대의 첫번째 선두주자로, “회계 개념으로서의 이익”이란 제목의 회계이론서를 출간했다. 그는 감사보고서 작성시 “원칙”이라는 용어의 회계적 의미가 주는 혼란을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만들 수 없는 “원칙”과 만들 수 있는 “규정”의 차이점을 구별하도록 강조했다. “공식정책”이란 용어가 회계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더욱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덱스에서 “원칙”이라는 용어조차 기술하고 있지 않았던 많은 회계서적(회계원칙을 연구한)을 그는 또한 교시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점은 “단지 의미론적인 차원을 극복하고 더욱 깊은 해석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다. 단어를 넘어선 논의의 이면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기준으로 재무정보 공시를 결정한다면, 누가 수행해야 바람직한가?
Checkpoints
1. 당신은 원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May와 Byrne의 정의와 당신의 정의를 비교해보시오. 당신이 회계사라면, May와 Byrne의 정의 중 누구의 것을 채택하겠는가?
2. Paton & Littleton은 왜 기준이라는 용어를 원칙이라는 용어보다 더 선호하였는지 당신이 정의내린 입장에서 논하시오
3. Paton은 “공준”이란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원칙”이라는 용어에 대한, Byrne의 정의와 본 장의 정의를 비교하라.
4. GI를 복귀하는 것은 회계상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이유는?
5. 왜 1936년 AAA는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했는가?
l The Search Quickens
폭넓은 회계 원칙의 모색은 전쟁이후 바로 갱신되었다. 다시, AAA는 갱신된 것을 발표함에 의해 “지금의 회계 개념과 기준에 실험적 원칙으로서 1948년판 수정안”이라고 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장려하였다. 회계 절차의 AIA의 위원회는 17개의 새로운 Bulletins을 발표(1953년)하고, 위원회의 작업을 재개하였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앞으로 폭넓은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모색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AIA의 회원의 입장에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갖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채택한 회계실무처리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구축하도록 요청 받았다.
l The Accounting Research Division(회계연구개발)
연구개발프로그램에관한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실행시키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문서상 표현”을 발전시키고, 회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도록, 협회는 재조직되었다(1959). 재조직의 목적의 하나로서, 4가지 차원에서 재무회계의 폭넓은 문제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
1. 기본적인 공준의 평가
2. 폭넓은 원칙의 형성
3. 규정의 개발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원칙의 적용을 위해 지도한다.
4. 연구개발
상설의 회계연구개발스탶은 조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모집된다. 즉, “회계의 제문제를 다루고, 회계방침을 발표하는 대표기관인 본 협회의 후원재단으로서 공헌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발표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탶은 모집된다.
캘리포니아대 교수, Maurice Moonitz는 연구개발부의 대표자로 새롭게 임명되었다. 그의 제자 J.B. Canning는 (그의 업적은 이미 본서에 기술된 바 있다.) 회계의 기본적인 공준으로서 ARS No. 1(회계조사연구)을 제정하기 위하여 임명되었다. 공준의 한 예로서, 표 4-4를 보라. Moonitz & Robert T. sprouse는 표4-4를 발표할 때 당시, 스탠포드大 교수로 재직하였고, 후에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멤버가 된다. 회계원칙의 목적을 정의한 ARS No. 3 을 제정하기 위해 연이어 임명되었다. 원칙에 관한 사례들을 표 4-5에서 보라.
ARS 1의 공준은 경제환경, 정치환경, 사회환경 문제-회계가 지고가야 할 일종의 부담(심지어 환경문제 역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에서는 일종의 부담사항이 되어가고 있다.)으로서-를 기본적인 가정이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인회계사의 미국협회(AICPA)는 1958년부터 투입되었다:
공준은 거의 숫자적이지 않고, 원칙이 잔재한 기본적인 가정이다. 공준은 경제환경, 정치환경으로부터, 사업 공동체의 모든 분할적 사고와 관습의 양식으로부터 필수적으로 논리적인 도출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교수는 "그들이 존재하는 곳(회계의 역사상)에는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원칙을 적용하고, 응용하기 위해 그리고, 규정이나 지침의 개발과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의미적인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된 것이다.
회계 원칙이 현실적으로 규정으로 존재한다면, 공준이라고 불리어진 기본적인 가정으로부터 회계원칙을 연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연구는 1961년과 1962년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각각의 반응은 재빠르고 타당성 있는 극적인 반응이었다. 위원회에게 승인되지 않았던 느슨하고, 개입적인 표현으로 위 반응을 발표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표현방식과 너무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멤버들로부터 개인적인 비평은 연구의 종료시 출간되었다. Arthur Andersen의 경영 파트너인 Leonard Spacek는 하나의 공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업공동체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에 관한 욕구”로서 공준을 정리하였다. SEC의 대표회계사로 재직했던 William W. Werntz는 “이 연구가 현재의 형식으로 발표된다면 기존의 회계원칙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Florida 교수인 Harvey Deinzer는 “공준과 원칙의 어떠한 관계성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후에 주장했다.
ARS 1과 3의 반대결과로서, Paul Grady는 회계원칙의 검토를 부탁 받았다. 이 연구는 학술지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7(ARS 7)”에서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기업가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인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GAAP의 기본적 개념, 회계원칙과 실무처리의 승인범위, APB(회계원칙위원회) 및 CAP(회계절차위원회) 발표들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이 작성되기 이전에 발표되었던 것과 같이, 이 논문이 주장했던, ARS 7은 회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 대신에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회계의 단일한 통합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 거절당했다. 위 연구와 ARS 1, 3의 중요한 차이점은 연역적 방법 대신에 귀납적으로, 실용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회계전문가에 의해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지만, ARS 1과 3보다 회계의 폭넓은 원칙의 진술로 리드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개발은 회계 이론상에서 가정한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독특한 분야로서 특별하게 연구될 것이다. 연구자의 기본적이고도 근본이 되는 개념과 특별한 분야로서 기준개발은 일종의 인식적 발견점에 토대를 둔다. 오하이오大 교수 Thomas Burns는 “사실상, APB(회계원칙위원회) opinions의 No. 3이 앞서언급한 회계기준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와 우연하게도 관련될 수 있는 점은 거의 없다.”고 피력했다.
표 4-4 ARS 1 and Postulates(ARS 1과 공준)
ARS 1의 공준의 예는 다음과 같이 환경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경제활동은 특별한 단위나 실체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 경영활동에 관한 감사보고서는 특별한 단위를 명백하게 통합해야하며, 포함된 실체 역시 그러하다.
다음의 회계처리에 대한 주장 역시 포함한다:
동일한 기초 데이터 상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실무처리가 곧 규정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규범적인 공준은 “해야한다(should)”는 용어의 사용(강제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다:
감사보고서는 오류를 규명할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바람직하다.
공준을 선택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준은 회계 논리의 발전에 부합하고 있다; 즉, 공준은 중대한 제안의 논리적 입증의 토대로서 기여하고 있다.
2. 공준은 “회계논리의 가정”으로서 유용한 인식점을 제공하며, 회계적 진실(의미)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공준은 참가자들의 토의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하게 경쟁적인 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가정은 결코 회계적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학적 시스템의 연구는 아주 유용한 회계적 인식점을 제공해왔다.
표 4-5 ARS 3 & the Principle of Revenue Recognition(수익인식의 원칙)
ARS 1의 공준으로부터 원칙의 일부는 도출되었다는 다음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익은 사업활동의 전체적 과정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할당된 이익은 모든 경영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통해 계속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한 기간 동안 할당된 이익이 감사 보고로 인해 편향 공개되었다면, 이의 합당한 공개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원칙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George O. May에 의해 집필된 책(은퇴 후 2년동안 집필된 책. 부제: “경험의 결정판”)에서 논의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수익실현원칙의 의심스러운 특성에 관해, 위원회 초기부터 10년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고백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의 배분의 문제는 명백하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정말로 필요 불가결한 회계관행인데, 그러나 사실과 거의 조화를 이루고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 판매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제품 생산성과 매출액이 최고점에 달할 때, (회계관행은 예외로 하고라도) 이익의 실현은 매출과 운반이 발생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따라서, 회계 관행은 입증된 실무 유용성에 의하여, 정당성을 증명한다.
May의 주장을 승인한 ARS 3은 May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인(회계환경이 바꾸어진다면)이기도 하다.
Checkpoints
1. 본장에서는 공준의 몇 가지 예를 제공한다 그 예로부터 당신이 연역할 수 있는 것을 한가지 설명하라. 만약 연역할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배척해야 하는가? 즉, 공준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실무처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matching이란 용어로부터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여라. 임금 등과 같은 예를 들어서 당신자신의 분명한 포인트를 만들어 매칭(matching)해보아라. Littleton, May, ARS 3의 제정자들을 비교해보아라.
3. 본 장에서 다루어진 수익 인식의 다양한 정의를 비교하라. ARS 3에서 제정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신은 공감하는가(즉, ARS 3을 찬성하는 이유는)?
4. APB(회계원칙위원회) 연구개발부의 권고사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l The Search Shifts(변화를 모색하다)
공준 또는 원칙의 접근법에 대한 비난은 다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Berkeley大 교수인 William Vatter는 계열사 하나하나가 아닌 그룹화된 기업 전체를 고려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는 회계기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로서) 최초로 이슈화(예를 들어 부당한 내부거래등을 그룹 전체의 차원에서 해결토록)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회계기준의 목적은(공준의 대체수단으로서) 회계이론을 구축하는 데 주요한 Block(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그가 주장한 원칙은 “달성가능한 목적”을 의미했다. 감사보고서를 매년 작성 할 때마다 합의되는 사항으로서 “회계관행”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이상적인 회계는 존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예상한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의 일관성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대다수의 견해에서 일종의 “공식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위의 인식점으로부터 공준은 논리의 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만족자”일 뿐이다. 그는 완전한 이론으로서 공준은 부적합하다고 언급한다.
l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기초회계이론의 기술)
“공준과 원칙의 접근방법”에 대한 Vatter(버클리大 교수)의 공격은 미국회계학협회(AAA)의 창설(1966)로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기초회계이론의 기술)”이란 제목이었는데. 이는 ASOBAT(회계이론과 이론수용에 관한 보고서, 미회계학회)의 전면에서 다루어졌을만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ASOBAT은 “회계는 경영적 판단과 결정을 승인하기 위하여 경제 정보를 대화하고 측정하고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렇게 작성된 기업의 재무제표는 정보의 사용자에게 공개된다.”라고 기술하며 보고서는 시작된다. ASOBAT은 사용자 중심 회계이론을 새로운 statements의 최초의 시도라고 발표함으로서 그 권위를 확인했다. 이전의 회계는 사용자 중심이 아닌 경영자 중심, 기업당사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회계사상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 사상 및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사상에서도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당함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혁명이다. Paton은 1922년에 주장했다. “회계의 기능 및 회계원칙과 절차의 설명은 소유자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응하여 즉시 명료하게 발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OBAT은 전문가의 관점과 경험에 입각하여 정보이용자의 욕구(회계사들이 감사보고서를 준비할 때에 주장하는 바로서)를 만족시킨 최초의 statements이다. 그러나,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미 중요하게 부각(표 4-6에서 상세하게 기술됨.)되고 있는 리스트(상장주 일람표)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기준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회계 목적상 다른 리스트(상장주 일람표)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위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헌”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회계: 사용자 목적(원칙개발)에 부합, 회계정보규정에 부합. 원칙과 목적의 결합은 악명 높은 단점이다. 또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정보이용자는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로서 정보이용자는 채권자와 똑 같은 정보를 원하는가? 현명한 투자자는 단순한 투자자와 똑 같은 정보를 원하는가? 다른 차원으로 정보가 재해석되거나, 주석을 첨부하거나, 삭제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이질적인 사용자가 생성되어감에 따라, 회계가 폭 넓고 다양하며 매우 유용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거대하고도 엄청난 사회 복지 측면에 맞추어져서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를 회계이론에게 부과시키고 있다(ASOBAT). 재무정보를 경영자의 필요성으로 재소개하기 위한 상장주 일람표는 유용한 도구이다.
ASOBAT은 "재무정보규정상 4가지 기준이나 표준으로 규정화 함에 따라 전문 투자자의 욕구파악”이라는 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다섯개의 안내지침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FASB는 “질적으로 특성화 될 것”을 조건으로 언급함.) 위원회는 결론을 낸다. 이 새로운 접근은 데이터의 확장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즉, “욕구의 폭 넓은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다양한 평가를 보고하고 몇 가지 이익 수치를 보고한다. 특히, 권고된 statement에는 취득원가와 시가 양자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물론, statement의 공시와 주석난의 독립은 필요조건이다. 권고된 statements는 순 부채-“순이익”을 산출하기 이전 단계로서 계상되는 순부채, “순이익”은 거래에 근거되어 부과되는 연방법인세를 차감한 이익이다.-상에서 시가주의 평가와, 구매력 이득으로부터 순이익을 독립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는 너무 많은 데이타에 의하여 과도하게 형성된 기술적 조건-사용자를 위한-으로 인해, 과도해진 정보를 빠르게 리드하려는 것이다.
ASOBAT은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다. AAA Statements는 ASOBAT의 주장하는 바(사용자의 특성별로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를 앞서 추진하였다. 사용자 오리엔테이션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관할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여 왔으며, 그것은 회계목적을 실현하는 일부분이다. 재미있게도, AAA의 statements는 본서의 초판과 동일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본서의 관찰자로서 독자는 ASOBAT의 반응으로서 무수한 통과(비평속의 수용)를 주목 할 만하다. FASB이 개념적 체계의 반응들은 APB의 statement No. 4에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것들 모두는 기준을 제정함에 참가한 AAA의 마지막 도전이었다. Paton의 회계적 충격은 일종의 방향감(새로운 인식점)으로서 회계역사상 흡수되어 왔다.
Exhibit 4-6 ASOBAT
목적
1. 심각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사항을 결정함, 그 목적과 대상을 결정함, 주주, 채권자, 투자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함, 이러한 제한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의사결정
2. 조직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도, 통제, 기업 관리자들의 의사결정
3. 자원의 관리인이 유지하고 보고하는 것. 즉, 관리상의 책무나 보호 기능
4. 사회적 기능과 통제를 촉진, 복지의 모든 면에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회계는 의도하며 아울러 공공의 입장에서 사회경영을 촉진함.
기준
1. 촉진을 조장하는 경영행위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적절성
2.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자격화 된 전문가 개인을 동일하게 결정내릴 수 있는 실증성
3. 사용자의 설정이 또 다른 비용창출의 원인이므로 부정적이라는 편견으로부터 해방
4. 화폐 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측정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양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능력.
지침
1. 사용을 기대하는 적절성
2. 의미심장한 관계의 공개
3. 환경적인 정보를 포함
4. 기업실체의 실무를 통합화
5. 시간을 넘어선 실무의 일관성
l APB Statement No. 4
AICPA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이전의 시도와 권고된 사항들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계 목적을 연구하여야하며, 기본개념과 회계원칙을 열거해야하고 기술해야하며, 회계에 사용했던 단어와 구를 정의-현재 공식화된 용어들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포함함-해야한다는 것에. 당황해했다. 5년 후에, 위원회는 “기본적인 개념과 기업가의 회계원칙기초재무제표”라는 APB Statement No. 4를 발표(표 4-7)한다. 새로운 Statement(ASOBAT의 paragraph 9)는 현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재무정보 공개방식”을 채택했다:
서비스 활동이라는 것…일단, 경제적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적인 정보를, 재무적 특성상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은 기업가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을 결부시켜서, 의사결정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이를 회계적 수치상에서 일련의 사건을 다루듯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논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Statement No. 4의 제정은 독립적 거래의 개념과 민간시장경제, 그리고 이익을 최대화한 경제단위라는 경제환경 속에서 “시가 사용의 합당성”을 재무제표를 통해 증명할 목적이다.
“회계의 목적은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는 내용을 재 확인하듯이, “재무정보는 질적으로 다양한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고, 적합해야하며, 이해가능하고, 시기적절해야 한다.”여기서, 경제적 의사결정의 유용성이 결정되어진다고 발표(Statement No 4.)했다. FASB는 질적으로 규명된 목적 대부분을 “질적인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으로 개명함으로써, SFAC 2에서 반영할 것을 결정하였다.
계속기업의 가정과 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의 13가지 특징을 열거한다(SFAC 2). Paton은 이를 “공준”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다르게, FASB는 “fundamentals(기초)”라고 명명하였다. ” fundamentals는, 추측컨대, GAAP가 만든 pervasive principles(보편적인 원칙)에서 결과한 것이다(회계원칙위원회, APB).”그러나, 충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APB는 GAAP를 다음처럼 정의한다:
회계관행, 규정, 절차가 필수적인 까닭은 특별한 시기에 회계 실무처리를 규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원칙(pervasive principles)은 비용에서 자산을 기장하기 위한 실무처리, 판매시점에서 수익 인식, 비용 대 수익을 매칭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칙은, “영업원칙의 장기간 리스트와 재무제표의 요소들을 정의”하는 시리즈, 자산 등과 같이 “보수주의와 중요성의 회계관행을 양식화”하는 것들을 야기하기위해 협회에서 주도했을 것이다.
APB Statement No. 4는 중요한 증거문이다. 그것의 주요한 몫은 FASB의 개념적인 틀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명백하게 설립되지 않은 개념적 집합은 features of accounting(회계의 특성들) 처럼 GAAP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도록 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하는 단점이 있다.
Statement를 비평정신 없이 논의할 수는 없다. 첫째로, 자체의 승인에 의하여 규범적이지 않고, 서술적으로 대부분을 다루었다는 것은 많은 회계전문가들에 의하여 비난 받는다. 그들이 의미론의 내용을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는 특별하게도 심각한 비평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업의 경제적 자원은…자원이 아닌 이연된 부분으로서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통하여 적합하게 인식되어지고, 측정되어진다.
이리하여, 정의는 “실세계의 목적”이라는 용어로도 사건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 두번째로, 입증가능한 주장을 위해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Statement는 입증자료 없이도 “전통적인 재무제표는 많은 사용자 그룹을 통해 일반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준다.”는 가정을 창출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재무회계의 기본적 요소로서 목적과 보편화되고 구체화된 원칙 사이에 관계성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증거나 논리는 보편화된 원칙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가 변동되었을 경우, 교환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
적절성이란 것은 중요한 질적 특성을 가진 목적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는 작성된다. 또는 폭 넓은 원칙의 운영상, 어떠한 논리적 관계성도 없다.
자산비용은 즉시 자산이 비용으로 변경된다.
보편적인 원칙으로부터 자산이 비용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무결한 이론은 경험적으로 입증되거나 (적어도) 입증 가능한 서술적인 statement를 포함해야 한다. 규범적인 statements가 제정될 때, 판단의 근거는 일종의 가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승인될 때, 위 조건은 Statement No. 4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다:
공준의 한 셑이나 기본적 개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과 논의에 의해(자주 묵시적 수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협상할 때 Statement는 제정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GAAP의 각조항들간에서 규정된 권리들이 실무상에서 충돌되는 경우, 논쟁으로 몰고감에도 불구하고, GAAP가 실무적용됨에 있어서 이를 부정하는 위원회의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분명하게도, “규범적 조건상에서 경우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준 근거자료들이나 공준, 원리, 가정들을 공개하지 않고, 재무제표발표의 많은 원칙들의 실무처리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Statement No. 4의 제정자들은 그 자체의 무결성에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요약컨대, Statement No. 4는 회계실무를 위한 이론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분명한 해설도 아니다.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George Staubus는, “Statement No. 4는 재무회계의 목적을 올바르게 정의함에 따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무회계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들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APB(Accounting Principal Board;회계원칙위원회)는 현재에 불가능한 것들을 시도함에 의해 너무 가혹하게 비평되어서는 안 된다. 위대한 이론이 형성될 단계가 아니라면 회계이론의 무결성은 도달되지도 않고, 도달될 수도 없다. 특별한 실무처리분야에서 이론 형성과 다양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hibit 4-7 APB Statement No. 4
1. 목적:
1A. 개관
경제적 자원과 의무 및 그 변화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잠재적 수익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원한다.
1B. 품질
적절성, 이해가능성, 실증성, 중립성, 시기적절성, 비교가능성, 무결성
2. 기본적 특징
회계 실체, 계속기업, 경제적 자원과 의무의 평가, 시간주기, 화폐용어의 평가, 미지급비용, 교환가치, 개산, 판단, 일반적 재무정보 목적, 관련된 재무제표들(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른), 형식이 아닌 내용, 중요성
3. 기본적 요소
자산, 부채, 소유자의 지분, 수익, 비용, 순이익
4. 원칙
4A. 보편성
자산과 부채의 최초의 기록, 수익 실현성, 비용의 인식, 원인과 결과,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할당, 순간 인식, 측정의 단위
4B. 회계관행의 개정
보수주의, 이익의 중요성, 판단의 적용
4C. 폭넓은 영업
선택, 분석, 측정, 분류, 기록, 요약, 조정, 커뮤니케이팅
4D. 명세
실무에서 규정(회계의 새로운 인식점으로서)을 발견한다.
l The Conceptual Framework(개념체계)
APB의 Statement No. 4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APB는 해산했다. 그 이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창설되었다. 회계전문가와 회계학자들이 회계원칙을 연구한 이래, Wheat committee(wheat는 좋은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기준제정을 위한 조직의 설립을 제시했다:
불행하게도, “회계 원칙”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임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로, 회계 실무가들은 “회계원칙”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항들로 인식하였다. 바꿔 말하면, “회계원칙”은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용어이며, 상대적인 특성을 시기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고, 투자 커뮤니티의 발전된 필요성 또는 기업의 변화된 방식에 근거하여 정의할 수도 없다. 평범한 의미에서 “원칙”이란 용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APB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것은 회계 전문가들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원칙”이란 용어는 회계라는 용어를 약간 자만-원칙의 실무적용상 해결할 수 없는 충돌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논의하는 “원칙”이란 것이 자연과학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회계적 합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실무 처리상 “올바르다”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오른쪽에 영국은 왼쪽에라는 식의 흑백논리적 결정보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연구하는 것에서 회계적 충돌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것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단지 편의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발표되었던 많은 규정의 진실한 측면이다.
따라서, 재무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된 것으로서, 위원회는 “원칙”이라는 용어를 “기준”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시한다. 계속적 노력이라는 의미가 내재된 “기준”이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발표에 있어서 더욱 합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위원회는 회계원칙위원회(APB)가 아니라 회계기준위원회(FASB)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제안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의 오랜 탐색은 불명예스러운 끝보다는 (실무상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의 시작점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회계이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원칙의 끝보다는 기준이라는 변화의 시작과 회계 사상의 발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위원회(FASB)는 회계 목적을 (공준으로서 연구되어 왔던 회계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설 즉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개념적 체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위 연구는 재무회계개념의 서술(SFACs)이라는 시리즈로 실천되어져 왔다. 원칙과 도구의 주서가 체계(기준이란 개명 속에서)의 근거가 되었을 때, 거의 모든 회계적 개념들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과거 20년 동안의 회계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원칙->기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헌법처럼, 구조적인 개념체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된 사항들을, 통합하여, 광의의 회계 목적과 회계 정책을 유사성이란 개념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폭 넓은 목적과 정책이 회계 기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하며, 기준의 토대로서 활용 되어야 한다. 거의 불가피하게도, U.S. 헌법의 개념적 틀(심지어는 U.S. 헌법 환경까지도)은 시련을 위대하게 극복할 때만이 성취되어진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뉴욕대 교수 Lee Seidler는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과학은 “무지의 허영심”을 입증하기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오류는 추상적인 원칙의 개념적 체계를 오래된 협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슈의 논쟁을 회피하고, 최소화 하고, 금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들이 계속 이어져서 발생하는 것이다(Arthur Young의 동업자 Dale Gerboth). 비평주의의 원천은 다음 섹션의 주제이다.
Checkpoints
1. 회계규정을 구축하기위해, 규명된 목적이 적절하다고 보편화되어갈 때, 공준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주관적으로 설명하여라. 그리고, 당신의 견해는?
2. 주관적 입장에서 회계의 주요한 목적은? 당신의 리스트와 ASOBAT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3. 당신은 회계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APB 4처럼, 질적 특성으로서의 목적은 당신자신의 주관적 정의와 적합한가?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들을 어디에서 발견하겠는가?
4. Wheat 위원회(wheat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임)의 기준의 모색은 찬성하지만, 원칙의 모색은 반대한다는 것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여라.
l The Search in Retrospect(회상의 모색)
원칙의 모색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다. 재능있는 회계학자와 헌신적인 회계 전문가들이 50년동안 분투, 노력했지만,불행히도, 500년전에 창안한 회계 시스템(복식부기양식)이 내포하는 훌륭한 회계적 인식점보다 열등하다. 감사자의 보고서가 GAAP를 준거하여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라는 용어가 초기에 사용될때보다, 훨씬 공허한 의미-즉, 권위가 저하되어서-가 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는 원칙 구성의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원칙들이 공준과 관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회계기준을 정착시키는 데, 실무적 활용성의 저하는 어느 정도인가? 실무 처리상에서, GAAP라는 용어는 AICPA의 규정 203조에서 승인받고 있는 규정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GAAP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강제성은 없다. 즉, 의미론적 정의가 아닌, 절차적 정의인 것이다.
회계원칙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회계학협회(AAA)에서는 회계원칙의 합의점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주제를 “회계이론의 서술과 실무적용성(SATTA)”로 정하였다(1973). 이 연구보고서의 저자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GAAP뿐, 현재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회계 공동체가 이론적인 폐쇄를 방해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였다. 위 주제에 관한, 그들의 설명은 다음 장에 논의한다.
l Accounting Theory Is Complex(회계이론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우수한 회계사들의 부족 때문에 회계원칙을 제정한다는 것–실무에서 획득되는 인식점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이 매우 어려워졌다. 경제학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효성이 무수하고 간단한 가정들을 창출하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 양식화된 세계(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체제)속에서 그들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회계사가 회계적 가정들을 인식하는 것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회계라는 학문이 실무상에서 적용 및 응용하는 것과 회계적 가정의 어떠한 합리적 관계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완전한 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 경제학은 정통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했지만, 그러나 회계학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배척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회계사의 합리성을 발견하기에는 완전한 시장이라는 경제학상의 전통적인 가정이 너무나 허술하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모델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경제적접근으로 회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은, 기업 경영상 회계의 정확한 목적과 경제적 환경의 특성에 대한 불합의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회계학은 초보단계에서 채권자(즉,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미국에 산업혁명을 이전할 당시 각 기업의 자본주로서 소유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때부터, 투자자를 위한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가정화되어 정착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투자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계학(즉, 투자분석을 위한 학문)은 연구되고 있다. 회계 목적에 대한 역사상의 변화는 회계원칙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회계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유용한 정보들과 더불어 주가에 재빠르게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회계연구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주제를 통계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많은 학술 연구가들이 투입되어야만 했다(1960년대). 효율적 시장가설(EMH)의 결과는 chapter 6에서 논의해보자. 공식적으로 무시되거나 재해석된 재무정보는, 주식시장의 다양한 상황속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보자. 회계원칙을 정의내리는 결정요인들을 연구하기로 한다. 사실상 합의되지않는다면, 시장 효율성은 회계 원칙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l Accounting Has Economic Consequences(회계는 경제적 연속성을 가진다.)
회계사의 감사실무가 혼란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으로서, 회계는 “실용적 기술”이라고 회계원칙들의 특성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이는 분명히 현재까지 유용한 사상적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적 기술”로서 회계학이 전락되어, 회계공준과 원칙의 접근법을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 인식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을 회계와 같이 “실용적 기술”로서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면, “실용적 측면에서 정보이용자(즉,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회계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회계학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비평해 나갈 것이다. “정보 이론”이라는 용어는, 원칙과 공준의 접근법이 기호의 전달방식이나 회계사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 보다도 더욱 기호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나 생산자와 같은 회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공준과 원칙의 접근은 부분에 국한될 것이다.” 특히, 정보가 개인화되고 조직화된 경제적 일련물로서 위 접근법은 무시된다. 회계 시스템은 순수하게 추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회계 규정을 실용적 의미 없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토의해도 안 된다. 쓸모없게도, 실용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 회계적 사건은 이론적인 논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간접적, 직접적인 경제적 결과물이 회계 규정으로부터 창출되어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기대되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은 재무적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회계기준에 의하여 강요된다면, 이는 곧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려서 주주가 손해본다는 의미이다. 또한, 보고된 수익을 근거로 산출된 많은 최고 경영자의 보너스 역시 감소된다. 게다가, 만약 순이익이 특별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지분 대 채무의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된다면, (채권자에 의하여 날인된) 채무증서를 보유한, 그들의 채권자는 채무의 보상을 강요할 것이다. 회계 규정의 어떠한 변화는 아주 의미심장한 경제적 충격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시, 감사비, 인쇄비 등 직접비로서 존재할 것이다. 회계 규정으로부터 몇 가지 특혜를 인식한 기업들은 위에서 열거한 직접비로 인해 주가의 하락을 걱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가 특혜보다 중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특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플레이션 회계의 실상이다. 이러한 회계 원칙상의 지원은 회계 규정 이외에도 실무상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재무적 규정은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론적인 용어보다 경제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회계규정에서 자유로운 토의를 가능하게 한다-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용어보다, 그 전문성에 있어서. 상황, 원칙, 공준, 개념적 체계들은 제한된 가치를 가져온다. 이것은 그것들이 완전한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 실무상에서 용어와 언어는 매우 가치있다. 회계 정의가 존재하고, 회계 개념 체계가 존재하는 가치는 회계적으로 가치있는 사상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계적 개념체계와 정의는 현실적인 경제적 압력에 무너질 수도 있다.
l Truth or Consequences(진실 또는 결과)?
회계실무가들이 회계적 논쟁을 통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결과물을 주의하여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하여도, 그러한 경제적 결과로 인하여, 회계기준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회계적 개념체계와 정의는 현실적인 경제적 압력에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치 교통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입는 것을 꺼려하듯이…성급하게 길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빨간 불은 불편하다. 심지어는 빨간불에서는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심각하게도 경제적 결과물을 근거로 하여 “stop-on-red(빨간불에는 멈추기)” 규정이 변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조급한 드라이버들은 교통의 질서있는 흐름으로 광의적인 사회적 이익에 협력할 것을 강요 받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빨간 불이 켜지면,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질서로서 “빨간불에는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우리에 의해서 준수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FASB는 기업의 회계실무가들이 사적이며, 즉각적인 (주식시장의) 이익에 따라 회계 기준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전체적으로 믿을만한 재무정보시스템(사회가치의 조건으로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최근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필요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재무보고 목적에 따라 영업비의 상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환원하면:
“과연 미국 기업은 구매자가 되어야 하는가? 주요 산업국가의 외국 바이어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계규정이 떠맡아야 할 짐인가? 미국은 기업이 이익에 대한 영업비를 상각하고, 장부에서 지우기를 강요(단, 세금공제는 제외)해야 하는가?”
“미기업이 외국 바이어와 협력하여 경제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영업비 상각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회계실무가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FASB는 앞서 언급한 조치는 적절치 않다며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FASB의 의장인, Dennis R. Beresford는,
“쉬운 회계의 정착은 어려운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경제적 의사 결정은 합리적인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에 회계사는 신뢰성 있고 적절한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할 뿐,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FASB의 회계실무적용지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계기준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의 가치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폭 넓게 논의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과연, 회계기준의 목적은 경영행동을 조작하고, 경영과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원하는 것인가? 경제학을 이해하고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무보고의 질적측면에서도 회계기준의 목적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FASB와 그 절차가 몇몇의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적 결과물의 날개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FASB 정책이 의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중립”이란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예를 들어본다면, “회계사가 회계정보를 통해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회피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해서도 안된다(경영활동은 경영자 고유의 영역임).” 그러나, “전문적 (회계)자문을 통해 경영자의 경영행위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능한한 충실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망하건대, 개념 체계로부터 추론된 회계 규정을 쉽고,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불행히도, 특별한 실무와 일반적인 이론의 논리적인 관계성은 적었었다(예, APB Statement No. 4). 따라서, 적은 관계성으로 기준의 제정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균형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은 확실하게 진실이다:
기준과 실무의 목적을 실현하는 열쇠는 언제나 그렇듯 현실상 부합되어야 할 점에서 실현되기 마련이다: 회계를 실무에 적용하는 회계사들의 감사평가에 의하여-즉, 회계통합성과 회계사 개인의 청렴함으로서-. 감사평가를 통해 회계전문가가 앞서 언급한 것을 성취할만큼 실력 있는 자라면, 그들이 회계 목적상 최대한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회계는 그 자체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평가(회계사의 감사 및 보고)없이, 어떤 회계 part의 목적은 위의 도착점 밖에 존재(관련성이 적음)한다. 개념으로부터 방향이 도출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감사보고)로부터는 방향이 도출된다; 회계지식 구조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행동강령에서도 안정성을 찾아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회계이론서 뿐만이 아니라, 회계사의 감사활동(실무) 양자에서 조화롭게 실현되어야만 한다.
요약컨대, 회계는 기계적인 연습으로 배울 수 없다. 컴퓨터적 기법을 적용해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없다. 아직까지 기술이라고 말하는 혹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훌륭한 사회과학이다. 회계 전문가의 청렴함, 책임감,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며, 실력있는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은 경제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Checkpoints
1. FASB의 개념체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2. 개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세가지 이유를 열거하시오.
l Summary
감사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본 Chapter에서 보여준 바대로, 그러한 원칙은 매우 정의하기 어려우며, 입증되기도 어렵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정착되는 당시에 발생되는, 재무 손실과 이익, 회계정보 사용자의 경제적 결과물로서의 회계 사건, 재무보고 등이 위 현상의 이론화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다. 결과로서, “감사의 정당성을 위해 사용되는 회계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채택하는가?”에는 회계를 정치적 입장에서 선택하는만큼 산재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Chapter에서는, “회계사의 성숙한 인식도의 과정을 추적”하고 “회계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원칙 모색 발전”시키는 것 etc.을 살펴보았다. 이전의 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실패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규제기관으로서 CAP(회계절차위원회), APB(회계원칙위원회) or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원칙을 모색한 결과는 얼마나 성공적일지 논의하고 있다. 왜 회계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다음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또한 어떤 회계 조직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가장 적절한 회계기준의 제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그리고, 그러한 기준의 사상적 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도 역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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