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사례

공인회계사의 시대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2. 15:30

Chapter 3 The Century of the CPA



l Chapter Objectives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기원과 전신

“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회계절차와 회계원칙위원회”의 비교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회계기준 정착의 입장에서 서술

미국과 영국의 감사활동의 기원

“회계기준정착의 역사”와 “유연성의 개념” 양자의 “통합개념”의 중요성



l Chapter Overview

. The Origin of Regulation

미국의 재무통제는 미공인회계사의 기원년으로서 1887년 철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거대한 trust(기업합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도하면서 다른 산업에 널리 보급되었다.

. The Crash of 1929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의 창설을 이끌었던 1929년의 주식대폭락은 1938년 회계 절차 위원회에 의하여 회계기준을 정착시켰다.

. The Postwar Boom

주식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증대에 따라 회계절차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회계원칙위원회(APB)의 창설(1959)이 승인되었다.

. The Modern Era(현대)

재무보고의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불가능은 전 회원이 독립된 미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회계기준위원회의 대체가 요구되었다.

. Conclusion(결론)

오늘날 미공인회계사가 발생된 이후, 공인회계사의 멤버와 영향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l The Origin of Regulation(규정의 기원)



l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주연합상업위원회)



l Creation of 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공공회계사의 미국협회 창설)



l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무역위원회)



l Regulation in Britain(영국의 회계규정)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성을 갖춘 보고서를 계정별로 만드는 것과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회사의 비용을 합당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는 것 etc.은 기업에서 회계전문가(회계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Checkpoints

1. ICC는 무엇인가? FTC? FRB? 창설 목적은?

2. 남해거품(South Sea Bubble)은 무엇인가(Chapter 2를 참조)?

3. 영국 감사자의 유래에서 오늘날과 다른점을 3가지 열거하시오.




l The Crash of 1929(1929년 주가대폭락)

1929년 뉴욕시장의 주가대폭락은 60년대 후반까지 그 파급효과가 계속되었다. 호경기는 불과 두달만에 심각한 불경기로 돌아섰다. 동시에 극심한 빈곤의 문제는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Adolph Berle(콜럼비아대 법학), Gardiner Means(경제학자)는 저술한 책에서 “몇몇의 요인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력과 부”를 논의함으로써 큰 설득력을 얻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회계관례를 통합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가지 회계기준은 아직까지 회계사들에 의해서 실무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 Auditor’s Reports Required(감사보고서의 요건)

뉴욕주식시장(NYSE)은 주가대폭락에 최초로 대응하였다. 1930년, J.M.B.Hoxsey는 감가상각, 신설합병, 기업의 공개방법은 매우 문제점이 많은 회계관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경쟁사를 의식하여 수익의 구체적 수치와 근거를 공개시 꺼려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회계사에 대한 내재적인 비난은 설득력이 있었고, AIA(AICPA의 전신)초기에 NYSE(뉴욕주식시장)의 모임은 별 성과가 없었다. 모든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지시받았고, 재무상태와 영업결과를 연간 보고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이 협정은 “모든 상장기업이 연총회에서 주주에게 재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장실시(1926년)되었다. 그러나 감사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AIA(AICPA의 전신)는 특별증권거래협력위원회를 창설(AIA의장인 George O.를 의장으로 추대함)함에 따라 Hoxsey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창설 즉시 “NYSE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업은 회계사(주정부에 의하여 법적 자격을 가진)의 인증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공하라.”는 NYSE(뉴욕주식시장)의 지시(1933년 7월 1일) 를 받았다(영국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89년 제정됨). 위 감사의 공정성, 일관성,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준수한다는 적합성 etc. 을 위해,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FRB(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의 검인(1929년 발표)을 받도록했다.



l The New Deal(뉴딜정책, 이 사건으로 인해 회계사의 시대는 도래되었다.)

뉴욕주식시장에서는 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영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1929년의 주가 대폭락은 60년대까지 영향을 끼쳤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일시적인 불경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1932년 7월 2일 Franklin Delano Roosevelt는 Chicago에서 “뉴딜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실행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공화당이며, 재계편인 Herbert Hoover는 루즈벨트와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1933년 3월 4일 새로운 대통령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라며 기업이 자신의 경제정책에 확신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불경기는 사업가의 발자취라며 정면으로 그들(미국의 대기업가)을 비난하였다. 또한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파렴치한 부자들이 신성한 미국을 더럽히고 있다.”, “과거의 영예를 회복하자.”고 역설하였다.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였다. 루즈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다.뉴딜 제법안의 작성에 대통령 측근의 경제, 법률 분야에서 진보적인 학자와 전문가 그룹, 즉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가 기용된 사실은 유명하다. 이렇게 하여 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으로서 ① “긴급은행법(緊急銀行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貸付)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②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管理通貨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였다. ③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均衡價格)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업구제에 대한 시도를 하였다. ④ “전국 산업부흥법(産業復興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公正競爭規約)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 ·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었다.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發電)과 치수관개용(治水灌漑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電力)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⑥ “자원보존봉사단(資源保存奉仕團)” ·”연방임시구제국(聯邦臨時救濟局)”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窮乏者)의 구제책으로서 설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이외에 FDIC(연방예금보험사)를 창설하여 1만불 이하의 금융기관 예탁금은 6월 16일 100% 돌려주었다. 이 짧은 3개월동안 방종과 공정의 금융계를 강력한 규정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실행되었음에 정치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폭넓고 재빠른 정치적 변화는 법률제정 전략이 없는 채(아마도 대기업가들은 이를 반대했을 것이다.) 회계 전문가(대기업을 향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권력의 중심점에서-이로써 “회계사의 시대”가 열렸다.)가 주도했다. 조직설립자, 관리회계사 조직의 리더십 부재속에서도 공공회계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 주요한 조직의 존재는 거의 모든 문제를 무리없이 다루게 해주었다(Chapter 2 참조). 더구나 그당시 주가대폭락의 대응책으로서 회계사의 감사활동 영향으로 냉담하고 적대적인 테스트를 실행하는 자로서 회계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협회는 감사대상 기업관계자의 어떠한 비평도 들을 수 없었다. “감사자가 모든 재무적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했다“것이 “유가증권 진실법(the Truth-in-Securities Act)”의 첫번째 오류이다. 감사활동은 정부에서 지명된 감사자의 뒤늦은 토의에 불과했던 것이다(이미 기업에서는 진실을 조작한 채). 다행히도, 뉴욕 공인회계사 협회장을 지냈던 Haskins와 Sells의 동업자인 Colonel Arthur H. Carter는 상원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부터 “회계전문가의 감사중요성은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사기업 감사시 적절한 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l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증권거래위원회)

“유가증권진실법(1933)”을 통제하는 미정부에 대응해서, 증권거래위원회(1934)는 독립된 통제기관으로서, 창설-SEC는 연방무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법으로 창설됨-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유가증권 등록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대기업들은 미정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서 SEC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즉, SEC는 대기업들이 증권 공모시 매출안내서, 등록서류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재무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대중들에게 기업 스스로 기간별 재무제표와 기타 정보를 up to date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규화했다. SEC는 회계 조서의 형식과 회계절차를 규정하는 데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Accounting Series Release No.4(ASR 4)의 형태로서 발표된, 규율, 규정, 회계사협회장 및 증권거래위원회장의 기타 공식적인 공고들을 다루고 있고, 이 정책은 실질적이고도 권한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과 회계관행에 근거하는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전문가의 시대는 도래되었다.



l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회계절차위원회)

미정부통제와 회계 전문가 사이의 독특한 관계성은 회계절차위원회(CAP, 1936년 AIA에 의하여 창설)와 함께 회계준칙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까지 거의 조치를 취한바 없었던 회계전문가들이 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 회계준칙들을 제정할 것이라고 Carmen Blough는 그의 강연에서 거듭 경고했다. AIA(AICPA의 전신)는 위원회 회원수를 7명에서 21명까지 확장하였고, 회계원칙과 방법들과 관련된 제반 회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표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의해서 대응해나갔다. CAP(회계절차위원회)는 1959년까지 51개의 불리틴(Bulletin)을 발표했다.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회계용어불리틴 1호)에서 “Review & Resume(비평과 재개)”로 여덟편의 Bulletin을 통합하였다;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회계연구불리틴 43호)는 위 31편의 Bulletin을 통합하여 간행했다. 아무도 주식의 오르내림세와 회계의 특별한 관계를 표명하지 않았다; 다른 회계적 방법을 고집했던 사람들도 위원회의 회계문제 제반에 대한 발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위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1920년대를 재무보고로 특징화한다면, CAP(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f Accounting Procedure)는 감사자의 월권행사를 배척할 수 있도록,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Checkpoints

1. CAP는 무엇인가? 언제 창설되었나? 공식발표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나?

2. 최소한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CAP의 발표를 무엇으로 명명하겠는가?

3. SEC는 무엇인가? 언제 유가증권법이 통과되기 시작했는가?




l The Post-War Boom(전후 호경기)



l Accounting Alternatives(회계의 양자택일)



표 3-2 회계적 선택

1. 재고자산평가(선입선출법 대 후입선출법, 오늘날까지 선택사항.)

2. 감가상각과 감모자산의 감모공제(세금 대 장부, “생존기간의 유용성”, 오늘날 주요한 선택사항)

3. 법인세할당(APB 11 & SFAS 96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

4. 연금(후에 APB 8 & SFAS 87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

5. 연구개발비(후에 SFAS 2에 의해 해결됨)

6. 영업권(후에 APB 17에 의해 해결됨)

7. 이익실현시기(아직까지 큰 문제)

8. 손익계산서의 영업적 개념 대 제반사항(SFAS 52조의 결과로서 아직까지 주요한 문제)

9. 기업간 투자(아직까지 문제)

10. 장기리스(SFAS 13에 의해 해결됨)

11. 합병의 원칙(SFAS 94에 의해 상당한 해결)

12. 기업합병(APB 16 & 17에 의해 상당한 해결)

13. 금융사의 수익측정(APB 13에 의해 해결됨)

14. 오일과 가스산업의 무형비용(오늘날까지 문제)




l Price Level Adjustments(가격 조정)

호경기에 따른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가격수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논의하고 그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설비자산의 대체원가(재취득원가)를 상계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연 감가상각분의 합계는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하다; 인플레이션 기간동안 대체원가(재취득원가)는 더욱 상승한다. 록펠러 재단은 이 문제를 5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 1952년 발표된 바에 의하면,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완성된 이 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가격수준으로 가격변화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한 조정된 감가상각의 장점에 대하여 ”현재가치 달러(외환문제)”로 용감하게 논쟁을 주도한 사람은 현재 은퇴한 George O. May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와 회계사의 감사의견 형성시에, 위 권고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20년후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 의하여 다시 충분히 논의되었다.



l Earning Power Debate(수익의 힘에 관한 논의)

투자자의 혼란스런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해보면서, 수익을 다양하게 정의해보도록 한다. “수익력”을 “주주의 실제적 평가”라는 “기업의 평균이익”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AIA는 주장했다. 평균이익은 모든 기업에서 매년, 우연히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을 배제하고, 통합화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업의 현재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현재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란 개념은 근거없는 비합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비록 경영의 부담감이 정상치 이상일지라도, 잠재적인 수익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한 채) 항상 평균적인 이익은 반드시 달성(잠재적 수익력 개발을 위한 재무구조의 견실성을 위해)하여야 하며, 경영자는 수없이 발생하는 우연성에 기인한 경영환경을 극복하여야 하며, 또한,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영 현장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수익창출을 위한 모든 관련사항(AAA)”, 즉 “모든 이익과 손실을 포함한 것으로서의 수익(잠재적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경영자가 수용하는 손실 가능성을 포함함)”을 창출하기 위해, 경영자의 “재무제표상의 주식배당율 조작”을 SEC는 통제해왔다(예, Truth-in-Securities Act;유가증권진실법).



l Calls for Comparability(비교가능성)

회계 통합화를 위해서 수익의 적절한 정의를 논의해보자: FTC는 1917년 이 논의를 위해 집회를 가졌다. 논의를 압도하며 주장한 Leonard Spacek(Arthur Andersen의 동업자)은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비난했다.



. 전체 산업의 입장에서 “같은 업종의 두 기업간 비교”와, “다른 업종의 두 기업간 차이점”은 기업의 요구에 의한 회계처리의 “임의성”이며, 이는 위험한 것이다.



그는 회계 절차 위원회(CAP,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의 무능력은 “경영자들의 압력에 저항”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1957년 8월에 미국회계학협회(AAA,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의 연회 개최전에 주장된 위 사항은, “상소회계법원”을 설립하자는 그의 주장과 함께, “담보설정자의 감사보고 의무화”라는 조건부로서 Leonard Spacek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판례법상의 필요성 때문에 “회계적 개념들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Leonard Spacek은 “상소회계법원”의 설립이유를 밝혔다.



1957년 AAA(미국회계학협회)는 “비교가능성”이란 압력-그것이 “통합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의 대응책으로 지금의 회계보고기준(AR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으로 불리어지는 “가설한 원칙(Tentative Principles)”의 세번째 개정을 발표하였다. 그것을 기술해보면,



. 재무제표의 효과적 사용으로서 “자료의 기간별, 기업별 비교가능성”은 중요하다. 비교가능성은 가격과 회계방법의 변화에 의해 오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회계방법의 통합화를 기대하거나 그것이 필수적사항으로 회계환경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된 자료의 합리적 비교가능성은 필수적 사항이다‥ 실무적 선택의 다양함 때문에, 제공된 자료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충분하며, 기업에 의해 채택된 회계처리방법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 합리적인 비교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감사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1936년판 비평주의는 “통합화”의 명백한 지원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위 사항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l Form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회계원칙위원회의 설립)

1957년 10월, AICPA의 협회장인 Alvin R. Jennings은 새로운 조직이 요구하는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이 회계전문가와 기업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회계 가정을 검토함에 의해서 가장 좋은 회계 원칙으로의 통합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Jenning의 연설에 따라, “회계개발프로그램을 위한 특별위원회(SCRP,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s)”는 1957년 12월에 창설했다. 1958년 12월에 보고서에서 APB(회계원칙위원회, 1959), ARD(회계개발부, 1959)를 특별위원회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APB(회계원칙위원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좁게는 실무적용상에 차이점을 해석하는 것이며, 또한 물의를 일으키는 회계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APB의 공식적 발표는 회계개발부(ARD)에 근거하여서 실행된다; 발표는 입증성이 존재해야 한다; 소수의 위원들이 불찬성한 이유도 피력해야 한다. 위원회는 18명에서 21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계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산업별 대표도 포함되어야 하며, 학술집단, 정부(그러나, 위원회의 모든 멤버들은 이미 정부 산하에 있다.) 요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보고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또는 회계사 입장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후에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회계역사상 큰 변화를 초래한 문제를 한층 격화시킨 최근의 회계이슈로서, 재무보고기준이 만약 회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관리회계사의 참가를 승인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l The Turbulent Sixties(역경의 60년대)

경제적, 회계적 Events는 항상 회계전문가를 앞서나가 있다. Elvis Presley, the Beatles etc. 모든 것이 자유로왔던 60년대의 아이들에 비해, 50년대의 침묵은 60년대를 회계발전사상 암흑의 시기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John F. Kennedy는 60년대를 주도할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되었다. 새로운 젊은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기업가들은 분투하였다. 케네디는 “투자세액공제”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공장과 기계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였다. 법률상에서 규정된 자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산의 원가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삭감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계정에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논쟁은 극단적이었다. 혹자는 사례를 들어 “세금의 직접적 삭감”을 홍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세액공제 조기인식법(flow-through method)”은 기업이 순이익을 보고하도록 경기부양을 도왔다. 사실상, 세액공제는 신자산의 낮은 원가를 창출하고, 이 특혜는 자산의 수명기간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준다. 따라서 “이연된”방법(신자산의 세액공제)은 세액공제의 특혜가 자산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연처리에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은 주의깊게 논의되고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의되었다. 결국 1962년 12월 APB(회계원칙위원회)는 이연법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규정화하였다.



그러나 이연법에 대한 논쟁은 심각하였으며, 장기간 계속되었다. 회계원칙위원회의 Opinion No. 2(APB 2)에서, 심사숙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소수의 반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계전문가들이 수용하지 않았다. 즉, 8대 회계법인은 소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했다. “투자세액공제 조기인식법”과 이연법 양자를 승인한다는 ASR 96조의 발표를 SEC는 더욱 가속화시켰다. 법인세비용의 직접적 감액을 포함하여, 몇 가지 선택사항을 수용하는 APB 4조의 개정을 재고해본다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런 결과를 야기했다. 회계 실무 처리상 혼선을 빚었고,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법인세 회계”APB 11조의 배경하에서 APB(회계원칙위원회)는 이론적으로 올바른 회계방법을 정하자는 취지로 “이연법”논의를 두 번째로 시도(1971년)했다. 국세청(IRS) 및 관련 기관들은 1971년의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71) 조항에 이를 귀착시켰다. 즉, “연방 중재기관의 보고서 및 사법권상 조건에 따라서, 재무보고의 목적에 합당할 때, 특별한 회계적 공제방법(이연법)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납세자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냈다. 타당한 회계이론으로서 수용된 개념의 다양한 기원과 목적으로부터 발생되는 회계적 충돌을 해결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위 규정은 판례를 통해 다시 연구하도록 APB는 권고한 바 있다.



l Authoritative Opinions(권위를 부여받은 감사의견)

회계원칙위원회의 감사의견과 효율적인 회계절차위원회(CAP)의 회계개발 불리틴(Bulletins)은 협회의 권위 덕분에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투자세액공제를 논의함에 따라 변해갔다. AICPA 규정의 정체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미래에 있을법한 유사한 판례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협회 자문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APB의 감사의견과 효율적인 회계개발불리틴이 1965년 이후 회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원은 감사보고시 재무제표 주석을 공개해야 한다.”즉, APB의 모든 감사의견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실질적이고도 권한있는 지지확보를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그 결과, ASR 4조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첫번째로 1938년 규정 203을 소급하였고, APB를 FASB로 대체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표 3-3).



표 3-3 Rule 203

만약 재무제표가 GAAP외의 방법으로 작성되어, GAAP를 제정한 자문회[현재의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 에 의하여 이를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즉, 승인 받지 못한다면, 위 재무제표가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를 준수하였다고 감사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감사활동시 비정상적인 기업환경 때문에 재무제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증할 수 없는 한, 자문회의 해석은 권한을 인정받으며, 이는 GAAP의 전체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발표되었으므로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있다. 만약 GAAP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사사는 그 상세한 사항을 기술-그것의 간접적 효과까지도-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GAAP의 입장에서 왜 수용하는가? 그 답은 아마도 실무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GAAP의 권위는 다른 요인-멤버의 감사보고를 다룬 판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협회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회계사가 GAAP가 실질적이고도 권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내릴 경우, 그들은 회계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따라 위 상황을 통제해주길 협회에 요청할 것이다. 기업회계의 실무처리가 GAAP뿐만이아니라, 해석의 공식적인 발표를 벗어나, 수용되었다고 감사자가 인식하게된다면, 이러한 자료의 이탈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자료공개의 거부는 협회의 실무검토위원회(PRCI)의 해석을 참조할 수 있지만, 기준 이하의 감사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실무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감사자가 GAAP와 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과 감사보고업무를 교육하는 것이다. 자문회 역시 정기적으로 Bulletins을 발간하고 있으며, 멤버의 교육을 통한 자체 훈련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Checkpoints

1. APB는 무엇인가? 언제 창설되었나? 공식적 발표는 무엇을 알리는 것인가?

2. Rule 203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3.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APB의 세가지 발표를 열거하시오.




l The Modern Era(현대)

진보된 재무보고와 회계 실무간의 불일치와 충돌점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PB(회계원칙위원회)는 창설부터 계속된 공격을 받아왔다. SEC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압력은 오늘날까지 여전하며, APB가 회계원칙을 제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면, SEC는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l Format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창설)

AICPA와 AAA 양자는 회계원칙제정의 가장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연구하도록 제안했다. 재무보고의 기본적 목적을 정의하는 것 역시 중요했다. 회계원칙제정의 인식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 12월, 협회장은 회계원칙제정을 논의하기위한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 회의에서 21개의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협회에 의해 후원되는 두가지 연구를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회계원칙은 규범적으로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는가?”의 모색이 그 첫번째 연구주제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 두번째 연구주제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장은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한 연구의장으로서 임명되었다(1971년 3월).



Wheat Study Group의 보고서는 1972년 3월 AICPA에 제출되었고, 6월 AICPA 자문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이 권고사항은 1973년 APB의 폐쇄시까지 가장 인정받는 회계원칙이었으며, 재무회계재단(FAF)으로 설립(1973년 7월 1일)되었고, 이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자문회(FASAC,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로 분리되었다. 세 그룹의 관계성을 표 3-4에서 도표로 이해해보자.

* 표 3-4(The Structure of the Board’s Constituency Relationships)는 한글첨부파일(hwp) 참조바람.



l Structure and Function(구조와 기능)

재단은 1년에 4번 집회를 가지며, 운영상 필요한 기금을 형성하기위해 FASB와 FASAC의 멤버들은 임명된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멤버를 임명하는 것도 재단이 수행한다. 재단의 수탁자 13명은 관심있는 다양한 조직을 후원한다.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미국회계협회) 1 수탁자

American Institute of CPAs(공인회계사 미국협회) 4 수탁자

Financial Analysts Federation(재무분석연맹) 1 수탁자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재무관리자협회) 2 수탁자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국립회계사협회) 1 수탁자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증권사협회) 1 수탁자

Various governmental accounting groups(다양한 정부의 회계그룹) 3 수탁자



수탁자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2명이고, AICPA의 공식적으로 선출된 시니어(senior)는 16명이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정보의 사용자로서, 회계교육자로서 산업현장에서 공공회계의 주요한 경험”을 가진 7명의 full-time 멤버가 있다. 재무정보의 발표자, 감사자, 사용자를 포함하였으며, 공공 교육을 담당하고 재무회계와 보고 기준 제정의 발전을 위해 guidance로서 활동한다. 재무회계기준자문회(FASAC)는 최소 20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자문회는 회계전문가 및 경영자들과 상호 교류함으로서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낡은 문제를 갱신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원회가 조사, 연구하도록 FASB를 돕는다. 자문회는 개발 스탭진을 긴밀하게 조직하고, full-time으로 서비스한다.



l An Independent Body(독립된 실체)





l “Substantial Authority” Redefined(재정의된 실질적 권한)

두번째, 새로운 협회는 권한을 부여받아왔다. 즉, FASB의 발표를 통해 개정되었거나 대체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APB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쳐왔던 회계적 parts였으며, FASB의 절차규정상 그 권한을 인정받아왔음을 의미한다. AICPA는 Rule 203을 개정했고, 공인회계사들의 동의를 얻어, FASB의 공식적 발표가 되도록 했다. 공공회계사주정부위원회는 제공했다. 회계사가 실무에 종사할 때 해당주에서는 공인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FASB의 권한을 한층 인정받았다. 윤리규정은 FASB의 기준과 GAAP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주정부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회계사”는 SEC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일지라도 GAAP의 준수를 강요 하게 된다는 의미였다. 1973년 12월에 발표된 Accounting Series Release No. 150(회계 시리즈 공개)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FASB가 아래와 같이 승인함에 따라 위 인식을 시인했다:



회계원칙과 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리더십이 사기업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였다.…FASB가 발표한 회계원칙, 회계기준, 그 실무적용 사례들이 권한을 인정받고있는가는 중요하다. 반면에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발표도 역시 중요하다.



SEC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공개방법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과 투자 정보의 필요성을 위해 통합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한, SEC는 “FASB의 발표”라는 조건을 첨부하고있다. 미국의 규정은 재무제표의 발표, 실무적용되는 회계절차의 다양성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혹한 통제는 회계이론발전을 저해하며, 회계이론의 새로운 인식점에서 전개되는 실무적용이라는 회계이론발전의 흐름을 정체시킬수있다.



l Due Process(합당한 절차)

표 3-5 FASB의 합당한 절차

예비평가

비망록(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기록) 논의

초기단계의 논의

(규정의 논의)

해결시도

(초안의 공개)

본격적인 논의

(의견의 청취)

최종적 해결

(기준)




1. 문제의 확산성, 실무적용의 다양성, 관심있는 그룹이나 사람의 수, 문제의 계속성이나 변천성의 여부는 회계기준제정시 영향을 준다.

2. 가능한 해결의 유용성은 재무보고를 현저하게 발전시킨다.

3. 기술적 가능성, 가능한 해결의 유용성, 다른 위원회의 진술은 문제의 해결점이 발견되도록 기대할 수 있다.

4. SEC 및 의회의 반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





l Emerging Issues Task Force(긴급문제의 태스크포스)

처리과정의 시간적 문제를 논해보자.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그룹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EITF(긴급문제 태스크포스)는 16명으로 조직되었고, FASB의 연구기술활동의장은 FASB의 이사가 선출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SEC의 대표회계사는 매 회의마다 출석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합의점에 이른다면, 권한승인은 자동적으로 획득될 것이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FASB의 다른 기준들을 이행해야하는 난제가 남는다. 그것들은 이사회의 비망록에 남겨두어야 한다. 긴급문제 태스크포스(EITF)의 결론은 정기적으로 “Journal of Accountancy”에 게재되고 있다; 이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정부회계기준위원회)

GASB(정부회계기준위원회)는 FASB와 나란히 1984년에 설립되었다. GASB는 5명으로 조직되었고, 2명은 full-time이고 나머지 3명은 part-time이다. 임기는 5년이며, 정부회계기준자문회(GASAC,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와 함께 컨설팅 하는 FAF는 바꿔말하자면, FASAC(재무회계기준자문회)와 유사기관이다. 민감한 회계적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회계적 사항은 모든 관련기관들의 최종적 결론점으로서, GASB는 창출되었다. 이 GASB는 FASB가 주정부와 지역기관의 영향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있는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전 조직(APB)이 제정한 기준들은 국립정부회계자문회(NCGA, National Council on Governmental Accounting)가 GASB의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권한을 인정하였다. GASB나 NCGA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는 FASB의 규정에서 통제하였다:



미래의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은 회계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수단과 사기업의 운송시스템이 다르게 변천되듯이 말이다. 두개의 위원회(GASB;정부회계기준위원회,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를 절충시켜서, 업무의 불쾌한 상태를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89년, 5년 동안의 검토후에, FAF는 “FASB가 실질적인 상급의 회계기준제정기관(GASB보다)으로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회계기준제정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의 권고가 관철되지 않는다해도, 정부와 팽팽한 대결, 냉담한 관계를 피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로써 회계적 충돌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l ongoing Dissent(진행의 반대)

APB(회계원칙위원회)의 난제 중 하나는 AICPA(재무관리자나 회계학자들이 아닌)의 회원들로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회에 의해서 임명되고 자금을 지원 받는다. FASB의 설립을 희망했던 자들은 APB처럼 AICPA들로만 구성된 조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full-time 멤버와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추어 반독립적인 조직(정부의 압력에 대응하는)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이었다. 사실상 FASB가 폭넓은 참가자들과 지지층, 회계적 문제들 각각을 합당한 절차로 처리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그치질 않고 있다. 회계방침에 대한 논쟁의 많은 부분은 위원회의 기본적인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사 보고된 이익은 평균 배당액을 통한 이익의 모호성에 비해서 리스크상에서 유리하지 않은가? 위와 유사한 상황을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바람직한가? 기업이 수많은 판례들, 의회, 연방중재기관, 위원회의 발표(구두상, 서면상) 및 초안의 공개에 반대 로비하거나, 위원회가 합의된 결정을 반대하는 일들은 자주있다. 기업회계 책임자들이 위처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감사 보고된 이익이 크게 변동했을 경우 자본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 때문에 FASB는 몇가지 발표사항들을 거꾸로 다시 발표하거나, 몇가지 공개된 초안들을 변경해왔다.



더욱이, 최근의 비평주의는 기준 제정의 양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FASB의 설립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회계전문가의 손에서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 중심점이 넘어갔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CAP는 51 bulletins을 발표했다; APB는 31개의 opinions을 발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FASB는 100개 이상의 statements를 발표했다. FASB의 다량의 발표는 “회계의 소화불량””기준의 과부하”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FAF를 FASB의 중재기관으로서 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FASB의 권위만 강화시켰던 계기가 되었다. 이 조치가 비난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오로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폭넓은 회계제문제는 위원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예를 들어, 닉슨 시대 말기에 주요한 논쟁점들이 폭발했다. 1973년 Watergate 조사동안 Gulf Oil, Lockheed, Northrop 등의 기업들이 정치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해왔음이 폭로되었다. SEC는 재무보고규정상 위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밀한 조사에 착수했다. United Brands의 의장이 수치심 때문에 Pan Am 빌딩 44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을 때, 긴장감은 극단적으로 고조되었다.

House Committee 의장인 하원의원 John E. Moss는 SEC를 책망했고, SEC는 최대한 효과적인 자체조사를 착수했다. House Committee의 책망에 적극 동조한 사람은 회계의 비평가로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Briloff 교수였다. 그는 SEC는 앞으로 다른 차원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회계전문가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Moss의 보고서에서는 FASB의 고유한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Briloff 교수를 강렬히 비난했다. 위 분쟁이 야기되는 결정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 임의적 과잉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SEC는 최대한의 범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된 회계 원칙의 체계를 만들도록 박차를 가했다. 이렇듯 회계 역사는 자체적으로 반복된다.



SEC의 조사 착수후 한해가 지난, 1976년 12월, Senate Committee(Lee Metcalf 상원의원이 의장)는 “The Accounting Establishment(회계기준제정)” -Briloff 교수가 비평한 것마저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이라는 staff들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재무회계재단)는 AICPA와 동일한 시기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회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FASB에서 운영하는 민간이 설립한 영리그룹도 있지만‥ 다른 민간의 영리그룹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어떠한 민간의 영리그룹도 연방 정부와 대중의 영향력 하에서 회계기준을 제정, 관리, 통제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의회자체는 SEC가 아니며, 의회는 회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긴밀한 유대 속에서 “회계기준을 통합화하고, 의미심장한 것으로 압축”한다는 회계 목적에 합의했다.



AICPA는 “사기업의 경영자 또는 회계실무책임자들이, 재빠르게 반응하며, 회계를 일거에 청소해버리는 듯한 현상”을 반대하는 입장(이해할지는 몰라도)이다. 1977년 9월, AICPA 멤버십은 두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SEC 실제적용 부문”과 “사기업 실제적용 부문”. AICPA는 “SEC 실제적용 부문”을 감독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에서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감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감독위원회(POB, Public Oversight Board)”를 설립했다. 이로써 기준의 테스트를 꺼려한다는 협회의 주요한 비난을 무마시켰다. 하원의원 Moss는 의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상원의원 Metcalf는 1978년에 죽었다.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외국의 부정한 실무법)은 1977년 12월에 통과되었다. “내부재무통제권한을 부여받은 외국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불법화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미 의회의 관심은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재빠르게 사부문이 재무적 책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다.

Checkpoints

1. FASB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는가? 언제 창설되었는가?

2. GASB를 설명하여라. 그 역할은?

3. EITF는 무엇인가? 그 역할을 설명하라.

4. FAF의 역할과 FASB와의 관계성을 간략히 설명하라.




l Conclusion

미공인회계사의 첫번째 세기에 대하여 상술하는 것과 재무보고의 규정으로부터 무엇을 결론낼 수 있는가? 아마도 공정성은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왔다는 것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수준은 초보에 지나지 않았고, 강력한 trust(기업합동)은 경제적 무대를 거인처럼 종횡무진 활보하였다. 재무정보는 일반 대중들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산업의 거인은 봉건영주의 재산을 꼼꼼히 대행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풍부한 재무정보를 제공받음에 따라 기업 투자가 촉진되어서 “사람의 자본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갈 길이 남았다. 위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회계사들이 회계 전문직의 멤버로서 헌신적 리더십과, 숙련되고 뛰어나게 전문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조건일 것이다. 소수(회계전문가)는 하찮은 다수(전문성의 약화)가 될 수 있다.



“회계전문직의 리더가 정부 규정과 사기업의 장점을 단지 정치적 이유-경제적 이유가 아닌-때문에 반대한다면, 사기업의 외부통제로서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회계사 자체 규정을 만들고, 준수할 것을 권장해 왔다”이 같은 사실은 매우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CPA와 FASB가 정부 명령을 비평없이 수행한다면, 제도적 관계성에서 비평주의-증권거래위원회의 한 흐름으로서-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충격(예, 1929년 주가대폭락)이 주었던 충고를 잃어버림을 뜻한다.



회계 역사적으로 회계기준은 혁신적인 것보다는 정착화 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발단에서부터, 회계사들은 더 많은 규정과 폭넓은 통합화 위협에 대응하는 자신들을 발견해왔다. 전문가로서 회계사들에게 주도권을 소유할 가능성은 좀처럼 없었다. 특히, events는 통합화에 의한 규정, 공개에 의한 규정이란 May의 근본 개념에서부터 회계를 몰아부치곤 했다. 통합화의 압력이 완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정부규정에 의하여 더욱 제한된 타국의 기업은 결코 이러한 유연성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회계기준의 위축이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통합화의 추진을 쇠퇴시키기보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끌어들이고 있었다. 마지막 결과로서, 주주를 위한 더욱 많은 정보가 존재할 것인지의 여부, 회계규정이 관료적 힘을 가지기 위해 더욱 편안한(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스템이 간단한 문제인지의 여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l Summary

본 장에서는 회계규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개발과 성장을 그 주요 논점으로 삼았던 이전 장에서 그만두었던 논의를 회계 story로서 살펴보았다: AICPA(미국공인회계사, 1887), SEC(증권거래위원회, 1934), CAP(회계절차위원회, 1936), APB(회계원칙위원회, 1959),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 1972). 1800년대 후반에 흩어져버린 독점권 회귀 규정이 다시 연구되었다. 공공회계사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거부된 통합회계시스템은 증권거래위원회와 대중의 압력 때문에 당시의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50~60년대에 마지못해 승인되었다.



1887년 이후, 즉 AICPA가 출현한 후, 회계와 회계사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점유하게 되었다. AICPA가 창설된 그 해에, ICC 통제하에서 “철도부문 재무규정”이 실행되었다. 독점권 남용을 통제하고 금하기위해 위 규정은 FTC의 창설로써 1914년 경제의 다른 부문에 확장 적용되었다. 주식시장대폭락(1929)은 재무보고업무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창설(1934)의 원인이 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938년 사기업 회계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잇따라 CAP(1933~59), APB(1959~72), FASB(1972~현재)가 창설되었고, SEC의 사기업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회계 기준의 제정이 공공회계사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고, 기준의 실무적용을 추진했다. CAP와 APB는 AICPA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었다. CPA가 아니라면, 비평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준의 제정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독립된 AICPA로 구성되었으며, 멤버는 오늘날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실무에 정착시키는 커뮤니티(논의로 인한 회계발전의 집합체로서의 전문가 집단)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계 규정은 회계의 통합화를 가속시키기 위해 집회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시행초기에, 회계사들은 완전한 공개를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집회를 거부했다. 따라서, 회계사들이 회계기준을 (기존의) 회계 규정과 비교하면서, 회계 통합화를 위한 압력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CPA의 시대를 세가지로 특징화할 수 있다.

1. 방종과 공정의 이전 세기보다 명료하고 강력한 규정임

2. 공공회계사 영역을 관리회계사로 대치함

3. 통합회계시스템으로의 변환을 압력받음



Chapter 8은 규정의 문제점과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론적 체계로부터 규정이 연역되어야한다는 견해는 규정을 법규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Chapter 4에서는 회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본다. 최초의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를 준수하는 감사자의 보고가 어떠한 조건상에서, 언제 명료해지는가? 회계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어떻게 정의해야 바람직한가? etc.을 본 장에서 1933년의 story를 통해 다루었다. Chapter 5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개발한 개념적 틀(the Conceptual Framework)을 논의한다-회계의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시도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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