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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처럼 중요한 사업자등록증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10. 12:52

@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떠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가?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예금,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 공매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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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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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줌

: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영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2백만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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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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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요구해서 무심코 건네 줌.

: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 한**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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