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무회계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여..
어제 과제를 내주셨는데.. 뭐가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찾아 오게 되었답니다.
문제가요.
"수익의 인식에 관련된 회계원칙을 설명하시오"
인데여.. 쥔장님 빨리 리플달아주세여~
보험업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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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1998. 12. 10 제정)
나.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998. 12. 10 제정)
다.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98. 12. 10 제정)
(20-1)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998. 12. 10 제정)
(20-2)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1998. 12. 10 제정)
(20-3) 전기납이라 함은 보험료총액을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998. 12. 10 제정)
(20-4)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8-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계상 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10 제정)
* 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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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해석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를 말한다.
나. “수익증권”이라 함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공사채형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익증권을 말한다.
라. “주식형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 주식(주가지수선물ㆍ옵션 등을 포함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마. “기준가격”이라 함은 위탁회사가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수익증권 매매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바. “자사주펀드”라 함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위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말한다.
사.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펀드를 말한다.
3.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가. 계정분류
수익자(회사)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단기매매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유한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초단기수익증권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처리한다.
나. 평가
수익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기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투자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다. 이익분배시점의 회계처리
(1) 유가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분배금수익 등의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 투자유가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분배금수익 등의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다만,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수익증권결산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3-1) 신탁재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 운용수익이 구성채권의 보유기간경과와 거의 비례관계에 있는 공사채형수익증권 중 취득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보유할 의도로 취득한 폐쇄형 수익증권은 만기보유채권과 거의 유사한 성격이므로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그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3-2) 당해 펀드에 계속적으로 수익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한 신탁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해지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추가형 수익증권을 일정기간의 기준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단기적 자금운용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3-3) 초단기수익증권중 환매수수료가 이익분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단기수익증권을 수익자의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4.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회사가 취득한 수익증권은 “3.”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자사주펀드에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본다.
나. 자사주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신탁재산을 근거로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4-1)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체결한 금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신탁재산에 포함된 수익자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5.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가. 계정분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나. 평가
시장성있는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성없는 주식은 증권투자회사법 제54조에 따라 증권투자회사가 공시하는 주당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은 “3. 나.”에 따라 처리한다.
(5-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나,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시장성없는 주식(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은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 주당순자산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해 주식을 평가한다.
6.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의 회계처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신탁의 구성자산(주식, 국ㆍ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가. 계정분류
(1)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상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겸영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2)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신탁상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상품 중 수익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탁기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탁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다.
나. 평가
(1)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은 “3.나.”에 따라 처리한다.
(2)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신탁회사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상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탁운용결과(기준복합수익률)에 따라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이 단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장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다. 이익분배금의 처리
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3.다.”에 따라 처리한다.
(6-1)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위탁자(회사)가 신탁금을 운용지시한다라 함은 운영대상을 특정회사의 사채, 주식 등으로 지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출금, 콜론, 국채, 회사채, 주식, 표지어음,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지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2) 기준복합수익률에 따라 신탁운용수익이 결정되는 신탁상품(1998. 11. 14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상품을 말한다)은 기준복합수익률로 평가한다.
(6-3)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를 공시하는 신탁상품(1998. 11. 15일 이후에 설정된 신탁상품을 말한다)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다.
(6-4) 채권적 성질이 있는 신탁상품(개발신탁을 포함한다)은 기업회계기준의 채권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른다.
7. 경과조치
이 해석에 따라 수익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을 시가 또는 순자산가치 등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에 당해 신탁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서 가감 처리한다.
운용리스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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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리스와 관련한 수익획득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998. 7. 22 개정)
나.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1998. 7. 22 개정)
(6-1) 운용리스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리스료의 수취액이 기간별로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별 운용리스료 수익과 리스료 수취액이 달라지게 된다. (1998. 7. 22 개정)
(6-2)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에 대해 정률법등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경우 리스기간 초기에 감가상각액이 운용리스료 수익을 초과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당해 리스자산으로 인한 이익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리스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효익이 기간경과에 따라 체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자산의 사용대가(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이 매기간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보다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운용리스의 갱신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고, 최초의 리스기간의 리스료보다 갱신된 리스기간의 리스료가 더 낮은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리스료를 균분할 수 있다. (1998. 7. 22 개정)
(6-3)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리스료가 가감되는 것으로 이는 발생된 기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조정리스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1998. 7. 22 개정)
상호신용금고업계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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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999. 6. 23 제정)
나.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99. 6. 23 제정)
(18-1)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6-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99. 6. 23 제정)
(18-2)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을 하는 경우 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하고, 동 가감금액을 투자유가증권이자로 처리한다. (1999. 6. 23 제정)
(18-3)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1999. 6. 23 제정)
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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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치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998. 12. 10 제정)
나.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98. 12. 10 제정)
(19-1)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7-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 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10 제정)
(19-2)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을 하는 경우 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하고, 동 가감금액을 투자유가증권이자로 처리한다. (1998. 12. 10 제정)
(19-3)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1998. 12. 10 제정)
종합금융업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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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치금, 대출채권, 어음관리계좌자산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999. 3. 24 제정)
나.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 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99. 3. 24 제정)
(19-1)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7-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99. 3. 24 제정)
(19-2)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을 하는 경우 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하고, 동 가감금액을 투자유가증권이자로 처리한다. (1999. 3. 24 제정)
(19-3)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1999. 3. 24 제정)
증권투자신탁업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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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치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999. 3. 24 제정)
나.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 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99. 3. 24 제정)
다. 신탁자산의 운용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999. 3. 24 제정)
라. 위탁회사가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보수 중 판매활동에 대한 대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3. 24 제정)
(19-1)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7-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99. 3. 24 제정)
(19-2)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1999. 3. 24 제정)
(19-3) “다”의 규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차기 실제 운용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다른 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무운용수익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업무운용손실로 처리한다. (1999. 3. 24 제정)
증권업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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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 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과 위탁매매관련 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98. 12. 10 제정)
나.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998. 12. 10 제정)
(20-1)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과 수수료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1998. 12. 10 제정)
(20-2)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8-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10 제정)
소프트웨어(백신프로그램)를 판매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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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에 판매할 때 동 백신프로그램의 구입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일정기간(대부분 1년)동안 매주 제공(up-grade)받을 수 있는 경우 백신프로그램의 수익인식방법은 어떻게 하는 지?
【회신요약】
백신프로그램의 매매가액에는 제품대가와 up-grade에 따른 추가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회 신】
1.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의 구입자가 일정기간(1년)동안 성능이 향상(up-grade)된 백신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동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1년간 새로운 백신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의 일정액(50% ∼ 70%)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당해 백신프로그램의 매매가액은 제품판매와 용역제공이라는 두 가지 수익활동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판매하는 백신프로그램의 매매가액 중 제품판매와 관련된 금액은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잔액(up-grade기간 연장을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기간인 판매시점 이후 1년간 안분(진행율이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는 경우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공사의 수익 인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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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1999. 12. 23 개정)
② 진행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8. 4. 1 제정)
1. 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1998. 4. 1 제정)
2.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1998. 4. 1 제정)
3.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4. 1 제정)
③ 천재, 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4. 1 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한다. (1998. 4.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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