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International Accounting Harmonization
국제회계의 평준화
소개
평준화는 회계 실무를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 다양성의 한계를 정의하고 구조화함에 의해 회계 실무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주는 작업이다. 평준화의 기준은 지역적 충돌의 최소화에 있다. 국가마다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회계기준을 평준화하려는 노력은 197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로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 기업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개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가들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투자를 다양화시키기를 원하는 데 반해, 회계 처리 방법, 공개, 감사에 있어 국제 회계간의 차이점에 기인한 문제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준화 노력은 1990년대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증권 규정, 증권 거래소, 재무제표의 사용과 작성에 있어 국제 회계 평준화는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은 때때로 평준화(harmonization)와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표준화가 일반적이고, 협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비해 평준화라는 용어는 모든 회계적 상황의 규정 및 유일한 회계 기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표준화는 국제간의 회계적 차이점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의 사용에 있어 “평준화(harmonization)”보다 “표준화(Standardization)”는 불편하다. 평준화는 더욱 융통성있고 개방적이다; 이것은 편협한 견해가 아니다. 평준화는 국가간의 회계 차이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회계의 경향을 잘 반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제4선언에서 평준화라는 개념을 법률적 선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언적이고 많은 회계 처리와 공개 필수성을(본 장에서 후에 상세히 논하겠다.) 특별하게 취급한다. 원가 처리의 기본적 방법들보다 더욱 폭넓게 同時선상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회계적 양자택일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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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 평준화라는 것은 장기적 유형 자산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원가, 수정 역사적 원가, 현시가법들을 허용하고 있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평준화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해준다. 만약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큼 비교 가능하다면(특정 분야에 있어서), 또한 재무 보고 요건과 실무 분야에서 회계적 차이 그 이상을 넘어서 있지 않다면(완전히 다른 구조적 차이 etc.), 다른 회계처리 방법하에 처리된 재무 정보와 감사 시스템은 비교 가능하다. 국가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갈수록 요청되고 있음에 따라 회계적 융통성 이전에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회계 평준화는 “(1) 공개 방법을 다루고 있는 회계 (2) 감사 기준을 일람한 증권거래소와 증권 청약 관련 公社의 공개”의 평준화를 포함한다.
국제 회계 평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명석한 견해를 바탕한 토론을 요한다. 회계 기준이 평준화되고 표준화되어야 하는가? 크든 작든 모든 기업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같은 논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의 회계적 기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국제적 평준화의 개요
국제적 평준화의 잇점
국제 회계 평준화 옹호자는 “평준화(또는 표준화)가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예로, John N. Turner는 1983년 1월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평준화의 가장 큰 이익은 재무 정보의 국제적 공유이다. 비교가능성은 타국의 회계 정보 해석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제적 투자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타국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평준화의 두 번째 이익은 각국의 재무 정보들을 종합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노력과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과 회계처리 상의 다른 점들이 평준화에 따라 재무 보고서의 한 셑으로 작성되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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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의 세 번째 이익은, 지역 경제, 법률적 사회적 요건과 일치되도록 최대한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진 회계 기준의 세계적 추세에 있다.
기타 사항으로서 타국의 회계 시스템 하에서 난해하게 해석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사용자를 논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리하여 재무 정보에 기초하여 더욱 좋은 결정을 하는 것보다 회계의 평준화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기준의 비평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많은 비평을 받아왔다. 일찍이 1971년(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혹자는 "국제적 회계 기준의 정착은 국제 회계의 복잡다단한 문제에 비해 너무도 간단한 해결이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회계는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융통성있게 구조화되어야 한다. 여러 경영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폭넓게 채택된 회계적 수용력은 가장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혹자는 “국제회계기준이 국가간의 배경, 전통, 경제적 환경 등 그리고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독립국간의 난제들에 대한 견해상 차이점들을 조정할만큼 충분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또한, 혹자는 "국제적 회계 서비스 법인의 전략상 그들의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국제회계기준의 정착은 필수적인가”를 논의해왔다. 다국적 회계 법인에 있어, “소위 복잡다단하고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의 회계적 환경에 국제적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한다. 대규모의 국제적 회계 법인만이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각 나라의 회계처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금융 기관과 국제 증권 시장은 국제 회계기준의 보편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혹자는 “국제 기준 적용은 많은 부담을 가져온다.”고 서술한다. 기업은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매번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국제적 집회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비록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에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는 회계 기준과 자주 관련된다. 국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다국적인 회계 기준을 서로 타협하게 만들 것이다.
아직까지 혹자들은 “세계적인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없이도 선진형 국제 자본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고 논쟁한다. 어떤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국제 회계 원칙의 평준화는 그 결과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간에 폭 넓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회계적 상관관계와 역사성을 개발하는 동안, 너무도 많은 차이점이 국가간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국의 회계기준 및 처리방법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평준화의 독보적인 승자는 없다. 세계적인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의 채택을 위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국가 역시 없다… 나는 세계적인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는 “회계 처리 방법을 정착시키는 표준화에 있어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국제적인 난관 때문에, 또한 난폭한 국제자본시장을 성장시키는 토대로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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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상호 인식
국제 자본 발생과 무역의 성장 때문에 다국적 차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어떤 지지자는 "다국적 재무제표상의 충돌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의 접근법으로 다음은 다국적 재무제표 충돌점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개선되어져 왔다: (1) 조정, 인식 (또는 상호관계성). 회계처리를 조정하면서, 본국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외국 법인은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파일화되고 있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기준으로서 적용된 국가와 회계처리법(주주의 지분과 순이익처럼) 사이에 다시 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정은 공개를 필요로한다(제 5장을 보라). 회계 원칙의 다른 셑(set)하에, 재무제표의 완벽한 셑(set)을 준비하는 것보다, 회계적 조정은 노력과 비용이 덜 든다 그러나, 조정은 기업의 완벽한 구성도가 아닌, 개괄적인 것만을 제공한다.
호혜주의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상에 자국의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형식으로 자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때, 존재한다. 예를 들어, 런던 증권거래소는 미국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영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이 아닌 파일화 되어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기준한 바-을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상대국의 회계적 결점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게 특별히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회계 기준보다 완화시켜 적용할 경우, 국제회계의 평준화는 곧 ”수준미달의 분야”로 전락하게 된다.
평가
평준화는 숙고해보건대, 결코 완전하게 정착될 수 없다.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논쟁은 어떤 측면으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체계성의 성장-회계, 공개, 감사 분야의 국제적 평준화-은 곧 “너무도 폭이 넓어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국제적 평준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평준화 토론은 접어 둔 채 이미 회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IAS(국제회계기준)에 자국의 기준을 맞춘 국가는 12개국이며, IAS(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은 높은 신뢰성을 얻고 있는 기관(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국제적 기관들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들이 더욱 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추세이다. 공개와 감사분야의 평준화 추진은 인상적이다.
결국, 더욱 국제화 되어가는 생산 시장과 자본 시장처럼 감사실무, 공개 그리고 회계의 변화와 융통성을 추구하는 근본적 인자들에 있어, 국가적 차이점들은 점차로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12개의 스위스 기업은 국제 회계 기준의 채택을 엄격하게 계획화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신뢰 받고 있는 회계와 공개의 채택이 가져오는 경제적 잇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5장에서 논의한 바대로, 기업의 공개는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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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와 재무제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며 세계적 수준을 향하여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국제 기관에 의한 평준화 노력의 성공은 경제력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서 발생된 것이다.
국제 기준의 적용 가능성
국제적 회계 기준은 다음 양자 중 하나의 결과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a)국제적 및 정치적 협의 (b) 자발적(전문적으로 고무되어서) 준수. 유럽회계전문가연맹의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럽회계선언에 관련된 사항들)은 국제간의 정치적 동의에 의해 가능했다. 그 밖의 국제적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치적, 법적 규정 절차를 통하여 영향 받은 회계 기준은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제정법의 규정적 지배를 받는다. 이해 관계자들은 “회계기준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와 “무엇을 규정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결정한다. 법적, 규정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충실하게 한다.” 유럽 연합은 회계기준의 국제화 형태를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회계의 기타 분야에 있어 국제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 기준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해가고 있다. 국제 기준과 자국 기준이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르다면 자국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예로, 다국적 기업이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면, 동시에 거주국의 회계기준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회계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 보고들이 자주 문제가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국적 기업의 재무 보고처럼 다양한 공개를 시도한다면 그 타당성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국제 회계 기준 셑팅의 역사상 중요한 이벤트
1959- Jacob Kraayenhof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독립 회계사들과 협의해서 국제회계기준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다.
1961- Groupe d’Etudes 회계사 협회는 회계관련 사건들을 유럽연합 당국에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유럽에 설립된다.
1966- 회계사들의 국제적 연구 조직이 카나다, 영국, 미국에서 전문 기관으로 형성된다.
197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창설
1976- 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한 조직(OECD)가 “재무 정보의 공개”를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선언문”을 발표한다.
1977- 국제 회계사 협회(IFAC) 창설
1977- 미국 경제&사회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임명하고, 전문가 그룹은 다국적 기업을 위한 재무보고의 국제적 기준에 관한 4항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1978- 유럽 회계 평준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유럽 커뮤니티 위원회는 제4선언을 한다.
1981- 국제기준셑팅 입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비회원국의 자문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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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런던 증권거래소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영국과 아일랜드 이내에 종사하는 회계 전문가들을 발표했다.
1987- 증권중개인국제협회(IOSCO)는 회계감사실무의 일반적인 기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회에서 결의한다.
1989-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공개초안 32를 발행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의견표명에 관한 체계를 출간한다.
1995- 수준 높은 국제회계기준은 각국의 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며, 따라서 각국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에 귀착할 것이다. 향상되고 리스트 된 자본의 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적 방법들의 높은 성취도는 IOSCO 기술 위원회로부터 국제회계기준으로 승인 받게 될 것임을 세계시장에서 결의한다.
1995- 유럽 위원회는 국제자본시장에 관해 기업들이 리스트 한 것을 국제회계기준에 적용하기로 승인한다. 이로써 회계 평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채택되었다.
199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개발을 위한 오래 여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한다.
1997- “외국기업의 회계상 문제점을 처음으로 일람하고 그 충돌점을 기술한 재무정보의 국제적 공개 기준”인 IOSCO Working Party No. 1을 자문서로서 발간한다.
1998-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발간한 기업을 일람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채택한다.
회계평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국제적 기관들의 개관
국제 회계기준을 정착시키고 국제 회계 평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관 6가지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2. 유럽회계전문가연맹(EU)
3. 증권 중개인 국제 연맹(IOSCO)
4. 회계사 국제 연맹(IFAC)
5. 재무보고의 국제기준에 관한 미국 주정부간 회계 전문가 개발 위원회(ISAR), 다자간무역협정(UNCTAD)
6. 회계 기준 개발을 위한 OECD Working Group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민간 기구이고 압력 단체임을 자처한다. 유럽회계전문가연맹, 유럽회계조직으로서 언급된 기관들, OECD Working Group, 재무보고의 국제기준에 관한 미국 주정부간 회계 전문가 개발 위원회(ISAR) 등은 국제 협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영향력 및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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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국제연맹(IFAC)의 주요활동은 기술적이고 전문적 지침, 회계사국제연맹의 권고사항,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공고 등을 포함한다. 증권 중개인 국제 연맹(IOSCO)은 회계 평준화와 공개 표준화를 포함하여 계속 성장하는 자본과 무역의 충돌점을 해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회계기준의 형성을 희망한다.
세계 자본 시장을 리드하며,증권거래소를 통제하기 위한 협상 조직인, 증권거래소 국제연맹(FIBV)도 역시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증권거래소 국제연맹(FIBV)은 “금융시장이 전문적인 기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국제연맹(FIBV)의 목표 중 하나는 공모청약, 주식거래의 충돌을 해결하고 기업 경영(재무 보고와 그 공개 포함)을 위해서 회계 평준화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많은 지역적 회계 조직(ASEAN회계사연맹과 북유럽회계사연맹 등)들은 각각의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충돌하는 회계 기준들을 해결하는 데 참가하고 있다. FEE(유럽회계사연맹) 유럽 회계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기타 회계조직으로서는, 유럽회계위원회(FESE), 유럽증권거래소연맹, 유럽 17개국 각국의 증권 거래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창설된 유럽증권중개인포럼(FESCO) 등이 있다.
표 8.1
주요 국제 기관에 대한 회계 평준화 활동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
유럽회계사연맹(EU)유럽회계사위원회(FEE)-국제시장의 금융 서비스 및 유럽 정보 서비스유럽회계위원회(FESE)-유럽 증권거래소 연맹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회계사국제연맹(IFAC)증권거래소국제연맹(FIBV)증권중개인국제연맹(IOSCO)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한 조직(OECD)다자간무역협정(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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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1973년에 국제 회계 기준 개발을 위한 독립적인 민간 조직으로로서 9개국에서 회계전문가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창설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표는 “국제적인 재무보고를 위해서 기업과 그 외 조직에서 사용되는 회계원칙들의 통합화 달성”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34개의 국제회계기준(IAS)을 발표하였다. 또, “재무제표의 작성과 진술을 위한 체계”를 발간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재 91개국의 120개의 회계조직 중 대표적인 회계조직으로 성장했다. 국제회계기준을 정착시킴에 있어 상당한 추진력을 가진 조직으로서 IASC는 폭 넓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만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과 운영방침을 기술한 “국제회계기준 해설의 서”는 표 8.2를 참조하라.
표 8.3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개발한 회계기준 34개조(1998년 3월)가 일람되어있다. 이 회계기준은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앵글로 색슨족인 기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리하여 IASC의 국제회계기준(IAS)은 공명정대한 해석의 원칙과 완전하고 투명한 공개를 준수한다(제 2장).
최초 10년동안, IASC의 회계기준은 관례보다 더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각 국가들의 기준들을 유사하게 통합하였으나, 실무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두 번째 10년 동안 “너무도 많은 양자택일의 회계적 문제들을 다룸에 충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최초의 10년도다 더욱 어려운 난제들에 부딪쳤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증권중개인국제연맹(IOSCO)의 “핵심 기준”들의 작업을 끝마쳐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은 세계 자본시장의 자본 충돌을 해결하는 데 인정 받는 기준이 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실체들을 포함한다.
1. IASC Board(이사회). 경영보고와 재무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해 설립된 이사회이다. 최종적인 국제회계기준과 공개 초안에 동의한다. 위원회에 조언하며, 기준의 개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며 그 계획에 동의할 책임이 있다. 13개의 회계 부서를 포함하여 4개의 기타 조직에서 상위에 있는 조직으로 17명(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각국의 대표자로서 구성)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자문단. 중개 프로젝트, 선행권, 기술적 문제에 관해 IASC 이사회에 자문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 실제적으로 기준을 개발하지만 그 책임은 없다.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이사회가 선출한다.
3. 자문을 위한 평의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사회의 계획과 전략을 검토한다. 평의원회는 회계 전문가, 경영자, 재무제표 사용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으로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승인하고 그에 참가하며 그 활동 및 운영을 촉진한다.
4. 회계기준 해설 위원회(SIC) 각국에서 12명의 투표로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된다. 가이던스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마다 차이 나는 회계 기준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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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국제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서
본 머리말은 국제회계기준의 해석 권한과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1975년 1월(1978년 3월에 개정)에 출간된 머리말을 폐지시키고 본 머리말을 1983년 1월에 출간하기 위해 1982년 11월에 동의하였다. 영어로 출간된 본 머리말의 텍스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1973년 6월 29일에 창설되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미국의 회계사들로 구성되어서 협의한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 협의와 구성의 수정을 1982년 11월에 기명날인 받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경영은 31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재무정보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4개의 하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목적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과 그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세계적인 동의를 얻고 각국의 회계 관례를 통합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서술 및 해석에 따른 회계기준의 공익성 형성과 발표
(b) 재무제표의 해석에 관련된 회계기준 및 절차, 규정의 평준화 및 개선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일반적 업무라 할 것이다.
3. 회계사 국제연맹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사이의 관계성은 회계사들이 두 조직에 참가함으로써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IASC의 업무는 수행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원(회계사 국제연맹의 회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이라면, 국제회계기준의 발간과 정착에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 동의를 인정하기로 한다.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짐에 동의하기로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에서 국제회계기준 출간물을 발행한다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것을 동의한다:
(a) 발간된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자료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의 공개를 책임진다;
(b) 국제회계기준의 표준성을 발간물 해당 국가에 권고하기 위하여, 발간된 재무제표의 관계 자료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증권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산업 및 경영 커뮤니티로서 국제회계기준을 권고하기 위하여, 공개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에 관계된 모든 자료 및 준수 사실 공개 역시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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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무제표가 모든 관계 자료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해당 정부가 인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 국제회계기준의 준수를 국제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출간된 재무제표
5. 단락 2와 4에서 사용된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재무제표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된 주석 및 설명서 그리고 입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는 흔히, 감사자에 의하여 보고 목적으로 일년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작성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상업적, 산업적,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재무제표에 적용된다.
6. 내부 경영 목적으로 자체 내에서 기업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써 가장 적합한 방법은 국제회계기준의 준수라 할 것이다. 재무제표를 다른 사람들, 주주, 채권자, 피고용인, 또는 공공의 차원에서 공개하게 될 때,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재무제표의 작성과 적절한 공개 책임은 기업 경영 활동이다. 감사자의 책임은 감사의견 결정과 재무제표의 보고에 있다 할 것이다.
회계 기준
8. 재무제표의 공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배된다. 회계기준을 포함한 지역적 규정은 법에 의해 규정된 기관 및 해당국의 회계 전문가 조직에서 공표된다.
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 이전에도 공표된 회계기준과 해당국 사이에서 형식과 내용의 충돌은 흔히 발생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공개 초안의 인식범위 이내에 있다. 또는 회계기준의 인식범위 이내에서 각각의 회계적 문제들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승인을 받는 국제회계기준은 생성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 중 하나는 각국간의 회계기준과 회계 방침들의 차이를 가능한 한도내에서 평준화 하는 것이다.
10. 현존하는 회계 기준들 중에서 선발하는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적 문제를 해결한 국제회계기준을 개발함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복잡한 국제회계기준을 만들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효율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함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현실정에 맞는 회계적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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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ASC에 의해 보급된 국제회계기준은 지역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위 조항 8에 언급된바처럼 특정국의 재무제표 발표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본 머리말에 기술된 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원의 책임은 국제회계기준을 모든 관계 자료에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살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규정이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해당 지역 회원은 국제회계기준의 평준화가 해당국에 이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기준의 범위
12. 국제회계기준의 특별한 적용은 국제회계기준을 서술한 내역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중요하지 않은 회계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정해진 발효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발효 절차-공개 초안과 기준
13. 발효절차를 동의함에 있어서 그 관련 사항들은 조정 위원회가 상세히 연구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재 초안의 최종 절차인 이사회의 고려를 위해 특정 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기로 한다. 이사회의 2/3이상이 동의한다면, 해당공개초안은 회계사무 부서, 정부 당국, 증권 시장, 규정에 의한 관계부서 및 그 대리 기관에서 발표하기로 한다. 각 공개초안의 의견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허용된다.
14. 1981년 자문단의 창설 이후에는 주요 의사결정 단계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려하기로 한다.
15. 국제회계기준의 공개 이후 의견과 제안들이 발생되고 인식될 때마다 이사회는 이를 심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초안을 개정하도록 한다. 단, 이사회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으로서 발표되며, 기준의 공식적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16. 위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는 것, 또는 그 미래의 전망에 비추어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논의된 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논의집 발간은 이사회의 다수결 동의절차를 간단하게 거쳐야 된다.
투표
17. 조항 13에서 16까지 언급한 바, 각 국가 및 기관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사회에 임원으로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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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1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개 초안 및 회계기준의 텍스트는 영어로 발간할 것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동의한다. 회원들은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공개 초안 및 기준의 번역서 작성의 책임을 가진다. 적절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IASC의 공개초안 및 회계기준을 발간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작업은 그것을 수행하는 회계사무부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권한 수행
19. 국제회계기준만이 유일하게 국제회계기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국제적 동의를 강화시키는 권한을 가지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그 회원인 회계 전문가들은 위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현재 활동중인 집단으로부터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승인과 지원-그들 자신의 판단의 범위 내에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회계적으로) 바람직한 국가에서 종사하는 회계 전문가들은 IASC의 국제회계기준의 개발노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되는 특권이 있다.
결론
20. 여러 해에 걸쳐서 IASC 회원은 자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정부와 협동하여 적용하고 선택할 때 및 그 준수의 공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재무제표는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비교 가능한 수준까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Source: IASC Web site (http://www.iasc.org.uk), February 24, 1998
즉, 회계적 난제, 시기의 적절성 등을 다룬다. 이 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기준을 해석한다.
5. 전략적 Working Party(발효 부서) 현재 작업 프로그램의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전략에 비추어 조정 및 검토하는 그룹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축, 운영절차, 국가간의 기준의 정착을 위한 상호 관계성, 훈련 및 교육, 기금조성을 검토한다.
국제회계기준의 개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을 정착시킴에 있어서 바람직한 과정을 거친다.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은 기준의 정착 과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공개 절차가 표 8.4에서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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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현행 국제회계기준
기준 유효일 항목
IAS 1 1998년 7월 1일 재무제표 발표(국제회계기준1조항을 대치하는 회계 방침 공개)
IAS 2 1976년 1월 1일 재고
IAS 3 유용성 이내- IAS 27조항을 대치
IAS 4 1977년 1월 1일 감가상각
IAS 5 유용성 이내- IAS 1조항을 대치
IAS 6 유용성 이내- IAS 15조항을 대치
IAS 7 1979년 1월 1일 현금흐름표
IAS 8 1979년 1월 1일 기간 손익, 회계 방침 변경의 중요 오류
IAS 9 1980년 1월 1일 연구개발비용
IAS 10 1980년 1월 1일 대차대조표 작성 날짜 이후 우발 사건 발생
IAS 11 1980년 1월 1일 작업 계약
IAS 12 1998년 1월 1일 법인세(IAS 12조항을 대치, 법인세 회계)
IAS 13 유용성 이내- IAS 1조항에 의해 폐지됨
IAS 14 1998년 7월 1일 분기별 보고(IAS 14 대치, 분기별 재무정보보고)
IAS 15 1983년 1월 1일 가격 변동의 효과를 반영한 정보
IAS 16 1983년 1월 1일 자산, 설비, 장비
IAS 17 1984년 1월 1일 리스 회계[1999년 1월 1일에 IAS 17조항에 의하여 폐지. (1997년 개정됨)]
IAS 18 1984년 1월 1일 수익
IAS 19 1985년 1월 1일 피고용자 급부
IAS 20 1984년 1월 1일 정부 보조금 회계 및 정부 지원 발표
IAS 21 1985년 1월 1일 외국인 거래 비율 변동 효과
IAS 22 1985년 1월 1일 기업 합동[집중]
IAS 23 1986년 1월 1일 차입금비
IAS 24 1986년 1월 1일 관련 당사자 공개
IAS 25 1987년 1월 1일 투자 회계
IAS 26 1988년 1월 1일 퇴직 급여 계획에 의한 재무 보고
IAS 27 1990년 1월 1일 연결재무제표 및 투자보조금회계
IAS 28 1990년 1월 1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의 투자회계
IAS 29 1990년 1월 1일 고인플레이션 경제상의 재무 보고
IAS 30 1991년 1월 1일 은행 및 유사 금융 기관의 재무제표 공개
IAS 31 1992년 1월 1일 합작투자업체의 이자에 관한 재무보고
IAS 32 1996년 1월 1일 금융기관 공개와 설명
IAS 33 1998년 1월 1일 주당 순이익
IAS 34 1999년 1월 1일 중간 재무 보고
Source: IASC Web site (http://www.iasc.org.uk), March 2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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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 발표 절차
의사일정결정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 조정위원회
논점 개요
. 국제회계기준의 범위 결정
. 조정 위원회에 의한 작성; 이사회의 동의
회계 원칙의 설명 초안
. 조정위원회의 설명 공개
. 이사회의 동의(다수결 원칙으로 간단히 의결)
공개 초안
. 조정 위원회에 의한 작성
. 이사회에 의한 동의(2/3 이상 투표 참가)
. 공개 설명 자료 출간
. 특정 프로젝트에 관해, 이사회는 회계 원칙의 초안 설명의 첫번째 출간없이도 선언적으로 수행한다.
. 때때로, 공개초안에 관한 공개적 설명의 결과로서 중요한 개정이 발생된다면, 최종적인 국제회계기준을 발표하기 이전에 개정된 공개 초안의 설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최종적 국제 회계 기준
. 이사회에 의한 동의(3/4 이상 투표 참가)
Source: IASC Web site (http://www.iasc.org.uk), February 26, 199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표는 표 8.2와 8.4에서 보는 바처럼,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주제의 상세한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의 설명”으로 발표하며, 만약 이사회에서 동의한다면 조정위원회는 공개초안(ED) 작성의 주체가 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의견이나 제안을 인정한 이후, 공개초안(ED)은 개정될 수 있다. 이사회는 개정된 공개 초안에 3/4 이상으로 동의하여, 개정된 공개초안을 국제회계기준으로서 발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핵심 기준” 및 증권중개인국제연맹(IOSCO)의 동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전세계의 현존하는 증권 규정들에 비추어서 인정 받도록 만들기 위해 회계기준 개발을 노력해왔다. 그와 같은 노력의 일부분으로서 높은 품질의 기준의 형성이 본 기관운영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1995년 7월에 증권중개인국제연맹(IOSCO) 기술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계획을 가지고 위 사항을 동의함을 표명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는 증권중개인국제연맹 기술 위원회 동의를 얻어 연구 계획을 개발해왔다. 국제회계기준은 각국의 회계 기준들의 중요한 해석기준으로서 성공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국의 중요한 회계 기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완성한 국제회계기준은 증권중개인국제연맹 기술 위원회의 승인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기술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을 모든 국제 시장의 자본 성장과 그 문제점의 해결에 있어서 충돌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보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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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중개인국제연맹(IOSCO)은 이미 IAS 7조항인 현금흐름표를 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국제회계기준 14개 조항이 추가적 개정이 필요없다고 IASC에게 표명하였다. 그 외의 핵심적 기준들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위의 표명 이후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핵심 기준 프로그램 진행의 시기 적절성을 강화해왔다. 표 8.5는 40개의 “핵심기준”을 기술하였다. 1998년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연구는 40개 기준 중 30개를 이미 완성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승인 및 지지
국제회계기준은 지금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은 (1) 국민경제회계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2) 많은 주요 산업국에서 국제적 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자국의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국가에서 (국제)시장을 생성하는 데 국제회계기준은 그 척도로서 쓰여지고 있다, (3) 많은 증권 시장이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 및 국내 회사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유럽 연합에 의해 인정되었고, 기타 초국가적인 조직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국제회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선언적으로 현존하는 기준들을 개정하기보다, 회계기준의 국제평준화의 폭 넓은 정착을 향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나 증권중개인국제연맹과 같은 책임감을 가진 조직이 노력하여 유럽연합에 의해 현존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1996년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67개국에서 조사된 국제회계기준의 현상태를 표 8.6은 기술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관점에서 각국의 회계기준의 척도로서 또는 자국의 회계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는 67개국 중 56개국이다. 게다가, 런던, 프랑크푸르트, 쮸리히, 룩셈부르크, 타일랜드, 홍콩, 암스테르담, 로마 등 많은 증권거래소는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한다.
유럽의 많은 대기업(e.g. Bayer AG, Hoechst AG, Roche, ASEA AB)은 “공시성의 강화와 질적으로 향상된 재무보고”라는 투자가와 분석가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yer社 회장은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은 더욱 이해 가능한 정보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며, 주주 및 대금업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Bayer社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주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수백개의 기업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연간보고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7에서처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98년 2월에 414개 기업이 회원으로서 등록되어있다. 반면에, 1991년 불과 12개국이었으며, 1995년 6월에는 국제회계기준 사용을 하는 기업은 222개社였다.
가장 큰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스위스社는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표 8.7). 스위스社는 자사의 회계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自社會計基準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더욱 신뢰성이 높고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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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중요기준에 입각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현행 업무 상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현상태
증권중개인국제연맹의 1993년 희망 리스트에서 4번째 출간한 중요기준 현행 국제회계기준(최종 개정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 완성 여부 프로젝트 출간
총체
1 회계 방침의 공개 IAS 1 (1997) yes
2 회계 방침의 개정 IAS 8 (1993) yes
3 재무제표에 공개된 정보 IAS 1 (1997) Yes
손익 계산서
4 수익 인식 IAS 18 (1993) Yes
5 작업 계약 IAS 11 (1993) Yes
6 생산가 매입 원가 IAS 2 (1993) Yes
7 감가상각 IAS 4 (1974)and Yes
IAS 16 (1993)
8 감손 IAS 16 (1993) no E55
9 세금 IAS 12 (1996) yes
10 임의 사항 IAS 8 (1993) Yes
11 정부 보조 IAS 20 (1982) Yes
12 퇴직 급여 IAS 19 (1998) Yes
13 기타 피고용인 급여 IAS 19 (1998) Yes
14 연구개발 IAS 9 (1993) E60
15 이자 IAS 23 (1993) Yes
16 헤징 None 발간물
대차대조표
17 자산, 설비, 장비 IAS 16 (1993) Yes
18 리스 IAS 17 (1982) E56
19 재고 IAS 2 (1993) Yes
20 이연세금 IAS 12 (1996) Yes
21 외화 IAS 21 (1993) Yes
22 투자 IAS 25 (1985) 발간물
23 대차대조표 외의 재무 서류 IAS 32 (1995) 발간물
24 합작 투자 IAS 31 (1990) yes
25 우발성 사건 IAS 10 (1974) E59
26 대차대조표 작성일 이후 발생된 사건 IAS 10 (1974) yes
27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IAS 1 (1997) Yes
28 기업합동(영업권 포함) IAS 22 (1995) E61
29 연구개발과 영업권 이외의 무형 자산 None E60
현금흐름표
30 현금흐름표 IAS 7 (1992) Yes
기타 기준
31 연결재무제표 IAS 27 (1988) Yes
32 고인플레이션 경제의 자회사 IAS 21 (1993) Yes
IAS 29 (1989)
33 제휴사의 주식형 자금조달 IAS 28 (1988) Yes
34 분기별 보고 IAS 14 (1997) Yes
35 중간 보고 IAS 34 (1998) Yes
36 주당 순이익 IAS 33 (1997) Yes
37 관계 당사자 공개 IAS 24 (1984) Yes
38 운영 중단 IAS 8 (1993) E58
39 중요한 오류 IAS 8 (1993) Yes
40 평가의 변경 IAS 8 (1993) Yes
Source: IASC Insight(October 1997), updated to reflect IASC approval of final standards on Employee Benefits and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n Janua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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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67개국의 국제회계기준의 현위치
IASC 스탭진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된 67개국 중 56개국이 자국의 회계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직접 채택하거나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토대를 두고 자국의 회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6).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도 포함한다. 67개국 중 불과 11개국만이 국제회계기준을 기본적으로 참조하지 않고, 자국의 회계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자국의 회계기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다. 국제회계기준이 런던, 프랑크푸르트, 쮸리히, 룩셈부르크, 타일랜드, 홍콩, 암스테르담, 로마 등 많은 증권거래소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 상세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그들 증권거래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요약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머리말에서 발췌한다:
A.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국의 회계기준으로서 또한 해석자료로서 사용된다.
8개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쿠웨이트, 라트비아, 몰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 토바고
B. A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자국의 회계 분야는 자국 내에서 개발하는 경우다:
2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C. 국제회계기준은 자국의 회계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채택된다. 단, 일부의 경우에서, 지역적 여건 및 환경에 비추어 개정될 수 있다.
14개국: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콜럼비아, 자마이카, 요르단, 케냐, 폴란드, 수단, 스와질란드, 타일랜드, 우루과이, 잠비아, 짐바브웨
D. 자국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분리되어서 개발된다. 그러나 관련된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거나 그에 입각한다. 자국의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부연설명자료만을 제공한다:
5개국: 중국, 이란, 필리핀, 슬로베니아, 튀니지
E. 자국의 회계기준은 분리되어서 개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련된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거나 그에 입각한다. 단,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자국의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참조하여 만들지 않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보다 많거나 적은 발췌를 할 수 있다.
17개국: 브라질, 체코,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위스, 터키
F. E와 유사하지만 예외적으로 자국의 기준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을 비교한 해석을 자국의 회계기준에 반영한다.
7개국: 호주,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G. 자국의 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개발한다.
11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미국
H. 자국의 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1개국: 루마니아
I. 자국의 회계기준은 없다. 국제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2개국: 보츠와나, 레소토
Sourc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nsight (Octo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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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국제회계기준을 참조하는 기업
국가명 참조 기업수
캐나다 34
중국 7
키프로스 8
체코 9
핀란드 11
프랑스 32
독일 12
홍콩 9
헝가리 6
이탈리아 11
일본 7
쿠웨이트 49
룩셈부르크 5
폴란드 5
남아프리카 14
스웨덴 22
스위스 68
터키 14
아랍 에미리트 연방 9
짐바브웨 9
기타 국가 73
총계 414
Source: This information is tabulated from “Companies Referring to Their Use of IAS” on the IASC Web site as of February 2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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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社의 회계처리 특성이 공개수준이 낮고, 회계적 유동성이 높다는 것에 비해, 국제회계기준으로 자사의 회계기준을 교체함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캐나다의 많은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자사의 연간보고서에서 논한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장은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한 재무 보고서로 교체”할 것을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은 “자국의 회계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정착(쿠웨이트, 키프로스)시키거나,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토대를 두어서 자국의 기준을 개발(홍콩, 남아프리카, 이탈리아)”하도록 각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미국증권감독원의 반응
국제회계기준은 “미국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미국증권감독원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증권감독원은 미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니지만 더욱 접근하기 쉬운 미금융시장의 증가된 압력을 받고 있다. 외국등록기업이 재무제표를 미증권감독원에 제출함에 있어 미국증권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인정할 지 여부의 예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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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미증권감독원은 IASC의 목적인 “재무제표 작성시 국가간의 충돌의 해결하기 위한 회계기준의 개발”의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증권감독원은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기위한 세개의 조건을 발표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승인의 범위에 관하여, 미증권감독원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1. 국제회계기준은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적 기본사항과 회계 공고상의 중요 형식을 포함한다.
2. 국제회계기준은 높은 품질이어야 한다-비교가능성, 투명성을 창출하고, 충분한 공시성을 제공해야 한다.
3. 국제회계기준은 엄격한 해석하고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과 광범위한 회계원칙 실체의 비교
국제회계기준을 여러 국가의 다른 회계 원칙들과 다양하게 분석하고 비교해 본다. 이에는 몇 가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 있다. 자국의 규정과 기준을 만드는 회계 전문가들은 자국의 회계원칙과 국제회계기준 사이에서 그 일치성 및 적절성을 알고자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회계기준에 비추어 국제회계기준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도입한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학서인 Accountancy-International Edition은 최근에 국제회계 조항을 호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영국의 GAAP, 남아프리카의 GAAP와 비교 설명한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국제회계기준과 유럽회계선언 사이의 일치성 및 적절성을 최근에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많은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과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 GAAP)의 상세한 비교 연구서를 출간했다(1996). 이 연구는 “보다 우수한 국제회계기준 개발을 허용하고 촉진하겠다.”는 재무회계기준심의회 공약의 일부이다.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는 본 연구를 투자, 재무분석,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미GAAP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용한 도구로서 기획하였다. 또한, 재무회계기준심의회는 본 연구서를 통해 미국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가능성을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해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의 분석은 6가지 유형별로 미회계기준과 IAS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체계화하였다. 예를 들어, IAS와 미회계기준은 유사한 접근법과 안내사항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한 별개의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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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IAS나 이와 유사한 미회계기준 중 어느 한 쪽이 분명히 강조될 수 없을 것이다. 회계적 차이점 통합의 가장 흔한 유형은 두 개중 유사한 기준들을 발췌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있는 기준들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는다.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연구서는 IAS가 미GAAP보다 광범위한 사항을 성공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연구서는 이점을 매우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IAS와 미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회계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많은 회계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반면에, Harris(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는 미국의 GAAP와 IAS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결론낸다. 기준 차이의 두 가지 유형별로, Harris는 "아마도 관련 자료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과 미GAAP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Harris는 “취득, 자산 재평가, 법인세, 고용후 급여와 관련된 실제적인 타협점(IAS & U.S. GAAP)은 때때로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유럽 연합(EU)
1957년 EU는 로마조약을 통해 회원국의 법적 경제적 제도들을 표준화하려는 목적하에 창설되었다. 반면에, IASC는 회계기준의 형성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채 창설되었다. 유럽 위원회(EC)는 회원국에 대해 회계선언을 통해 충분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EU의 지배 기관이다.
유럽위원회는 그것이 창설된 이후 즉시 회사법 평준화 주요 프로그램에 자본을 투입하였다. 유럽 연합 선언은 현재 회사법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회계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버팀목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 4 선언, 제 7 선언, 제 8선언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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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언
유럽연합의 제 4 선언, (1978) EU체제 이내의 광범위한 회계규정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이를 준수한다.
제 4 선언의 핵심사항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대차대조표의 형식규정(조항 9, 10)과 손익계산서 형식규정(조항 23~26)은 프랑스와 독일의 형식 세부사항 규정 및 관례를 반영하고 있다; 단, 자국의 회계 규정과 원칙상 차이있을 경우, 필요사항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2. 공개 조건(조항 43)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현존하는 관례를 평준화하였다. 단, 중대한 충돌점이 발생할 경우 선택권을 부여한다.
3. 평가 규정(조항 31~42)은 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였다. 단, 현시가법을 양자택일적으로 허용한다. 제 4 선언에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관계분야 작성자는 현시가법 채택을 적극 권장했다.
4. 진실성과 공정성(조항 2)은 "어떤 조건하에서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규정”들을 보편화하고 있다. 이 조건은 회원국 각자가 자국의 회계시스템 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예외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필요성-진실하고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기업에서-은 재무제표 주석 공개의 진실성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다음처럼 공개를 특별한 요건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주요 회계방침의 기술
. 자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제휴 리스트
. 현저한 주주 지분 및 주식수 변동 명세서-등급별- (주주 지분의 변동사항은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 주의)
. 장기 담보성 부채의 명세서
. 매매계약 및 임시비 명세서, 연금 채무의 별도 공개 포함
. 분기별 정보, 제품 유형별, 지역간별로 매출액 포함(기업은 경영 활동상 “심각하게 해가 되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 피고용인 평균수와 총급료-예, 임금, 사회보장비, 피고용자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금
. 이사의 급여, 채무, 선금
. 당기미지급법인세와 영업비의 차액, 특별 법인세 할인금으로 인한 영업결과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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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기본적 사항들은 역사적 원가, 계속 기업, 일관성과 같은 회계적 개념에 타당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제 4 선언은 다음의 특별한 회계 관례의 양자택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자산, 설비, 장비: 유용한 경제적 수명을 제한하는 고정 자산은 경영활동상 연간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감가되어야 한다. 만약 회원국이 기간의 수익에 따른 감가할당액을 초과한 결과로서 특별 할인세를 허용한다면, 그 금액과 특성을 공개하여야 한다.
. 기업간 투자: 제휴 회사의 모든 소유권은 비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 회원국은 지분법 적용을 허용한다. 단, 기업간 투자 계정의 모든 변동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휴로 인한 미실현된(또는, 적용하지 않은) 지분법상의 수익은 소유주의 지분에서 분배 불가능한 것으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 무형자산: 영업권, 기업 설립과 개시비, 연구개발비 등 자본화 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회원국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구개발비와 영업비의 감가상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된 감가상각기간은 자산의 경제적 사용 수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재고: 기술된 금액은 저가주의로 평가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실제원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유사 원가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회원국은 위 방법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때, 대체원가[재취득원가]와 대차대조표 작성일에 기술된 금액 간의 차액[차이점]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해야만 한다.
. 유동자산: 기업의 고유계정(기업의 업종별, 산업별 특성에 따른 유동자산의 계정)은 저가주의(매입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 부채: 모든 예상 가능한 부채 및 잠재적 손실은 연말 이후 분명해질 때 기술되어야 한다.
. 장기 부채[장기 차입금]: 장기 부채가 할인된다면, 감가상각의 “합리적 대상”으로서 매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할인 총액은 부채상환기간 이내에 완전하게 감가상각해야 한다.
. 설립비용: 기타 무형 자산에 있어서 똑 같은 감가상각의 대상일지라도, 설립비용은 배당금 제한 규정 범주에 해당한다. 비한정 소매 이익과 감가상각 되지 않은 설립비용이 최소한 같아질 때까지 어떠한 배당금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인플레이션 회계: 사전 주의대로, 회원국은 기본적이거나 보조적인 인플레이션-조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기업에게 승인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의 입법에 있어 “보고된 금액의 도달시점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방식”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제 4 선언은 인플레이션 회계의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최대한 일람해놓고 있다:
1. 유형고정자산의 재평가(자산, 설비, 장비) 및 금융상의 고정자산(투자 또는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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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 장비, 재고의 대체원가[재취득원가]
3. 인플레이션 효과의 인식 방법 계획에 의한 모든 재무제표 계정의 평가
회원국에게 허용된 실제적 이행상 선택권(options)은 각국의 환경에 맞추어 유용성이 있고, 차이점을 보인다. 조항 2 (5)에서는 이를 일종의 “예외적 환경”으로 정의하여서 화원국에게 허용된다. 즉, “진실되고 공정한 입장”을 준수하기위해 제4선언의 관련 조항에서 예외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에게 이 선택권이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조항 47 (2)(a)(b)는 회원국에게 대차대조표 및 주석의 생략사항에만 작성과 발행을 허용하는 옵션이다. 모든 유럽위원회(EC) 회원국은 옵션을 부분 혹은 전체에서 적용해왔다. 조항 45는 전세계의 사업 분햘 지역 매출액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그 허용성을 기술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에게 위 권한은 부여된다. 선언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각 선언의 이행 상태는 회원국들에게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제 7 선언
또 다른 주요한 회계적 선언은 연결재무제표의 공개를 주장한다. 제7선언은 1976년 초안 작성 후, 1983년 6월 13일에 발표되었다. 제 7 선언의 조항은 논의의 여지는 계속된다.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는 제7선언의 통과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회계규정보다 이례적이다. 연결 재무제표은 새로운 점은 법규화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 회사법의 차이에 따라 회원국에게 제7선언의 기업관련 옵션을 많이 부여하는 등 폭 넓은 관용성이 허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제7선언은 등록사무소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회사이거나 자회사가 유한회사일 때, 연결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 통제력의 원칙적인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의 책임성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 통제성은 모회사가 다음 조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갖추고 있을 때 현존가능하다.
1. 과반수 투표권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3. 통제 계약에 따른 유한회사를 초과하는 지배적 영향력 행사권
4. 기타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과반수 투표권 이상의 통제
제7선언의 연결재무제표 범위는 전통적인 영국과 미국의 연결재무제표 범위보다 폭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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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선언의 조항 13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예외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 재무보고의 진실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발생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금액표시자료)을 제외할 수 있다.
2. 외국주둔 자회사의 경우, 외화의 엄격한 제한성과 같은 몇 가지 장기적 제한성은 존재한다.
3. 과도한 연체의 불균형 비용은 제7선언에 부응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시 필수정보사항으로서 불가피하다.
4. 다른 기업의 출자지분은 연이은 재판매액에 독점적으로 적용된다.
경영 활동상의 잇점이 명백할 경우 연결성의 예외사항을 허용한다(제7선언의 조항14). 회원국 대 회원국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7선언은 다양화된 그룹으로 인한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가, 그 자체로서, 예외사항이 될 수 없음을 진술에 의해 배척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제 8 선언
제8선언(1984.4.10)은 법정감사를 인가 받은 회계전문가의 다양한 감사여건을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제8선언은 감사자의 최소한의 자격을 주장한다. 제8선언은 유럽 연합국간의 감사자 상호 인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유럽 연합국간의 회계전문가 모임을 창설할 수 있는 자유도 다루고 있지 않다. 단, 조항 2에서 회원국은 동의할 수 있다. “해당 지역법의 충분한 인식에 대한 입증성을 제공하는 조건”에서 회계전문가가 EU 회원국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감사 자격을 획득해왔음을 통해 EC회원국간의 감사자격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에 요청된 훈련은 승인된 감사자의 감독하에 이행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요청된다. 단, 제8선언은 EU회원국이 독립적인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EU회원국에 잠재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의 감사시 독립성의 조건사항은 아직까지 EU 회원국마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유럽연함(EU)의 평준화 노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가?
유럽연합의 평준화 노력의 성공은 계속 논의되어 왔다. 유럽위원회의 재무-정보-회계 기준 의장인 Karel van Hulle는 이것은 난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평준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된 비교가능성은 그 완성으로부터 아직까지 멀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언들은 회계상 기본적인 최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에는 중요한 회게 발표 빈도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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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선언들의 조항에는 항상 각 회원국들에게 똑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선언의 해석에 관계된 의구심은 회계 선언에 관한 중개 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왔다. 기타 의구심은 테이블상에서 잔존해왔다(실무에 적용해보지 않은채). 이 문제해결을 위한 동등한 입장의 도달은 어렵다. 왜냐하면, 선언문은 해석할 많은 부분을 남긴다. 그리고 회원국간의 타협된 해석은 없다. 유럽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위원회는 이 용어의 어떠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선언 조항의 일부 용어는 그 중요한 이유이다.
EU의 새로운 접근
1995년 11월에 EC는 “새로운 회계 전략”으로 명명된 회계 평준화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한다. “기업이 찾기 원하는 미국 및 세계 시장의 회계 자료 리스트가 유럽연합 회계의 체계 내에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기 위하여. 연합은 재빠른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고 위원회는 말한다. EC는 또한 국제 회계 기준 정착 과정에 필요한 위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압박 받고 있다. 즉, 국제규모의 기업 운영상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을 압박 받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새로운 회계전략의 일부분으로서, EC의 중개 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과 유럽회계선언의 적합성 수준을 최근에 분석했다. 기업이 국제회계기준(IAS)을 적용하기 원할 때 그 가능성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결론의 주요사항은 회계선언에 따라 설립한 기업 집단이 IAS와의 회계적 충돌에서 융화가능한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규정(EC)이다. 이 분석은 국제적인 회계일람자료를 찾고있는 유럽 기업이 IAS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정착-만약 유럽연합 회계규정과 타협한다면-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들(유럽연합외 기업)의 재무제표를 여러 개 작성할 필요없이 단 한 개의 재무제표만으로 다른 기업들이 일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 중개인 국제연맹(IOSCO)
IOSCO는 1983년 창설되었으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현재 8개국 이상에서 증권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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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O의 목표는 국제적 합의에 의한 재무제표 교환 정보 기준의 성공적 개발이다. IOSCO 연구집단은 효과적인 통제력을 위한 상호 합의점에 있어 다양한 증권시장의 원리들을 강조한다.
연구집단 No.1의 세계적 수준의 신용장개설은행은 투자자가 세계의 모든 자본시장 정보를 분석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도록 회계자료의 다국적 공개방법개발에 있다. 연구집단은 다국적 지분 청약을 기술한 권고안을 1989년 완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평준화, 표준화 및 교환성에 의해 단일한 공개자료 사용의 편의라는 투자자 목적과 법령 모두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증권중개인국제연맹은 최근에 회계기준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공개기준을 개발하였다. IOSCO의 연구는 “공개의 평준화(disclosure harmonization)”이다. 이 노력은 국제회계기준보다 더 새롭다. 그러나 “공개의 평준화”는 증권거래소의 증권 규정 승인을 촉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FIBV의 최근 연구).
1997년 8월 IOSCO의 연구집단 No.1은 “비재무적인 공개기준”을 기술한 상담자료를 공개했다. 그 목표는 공개자료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세계적 주요 자본시장에 주식청약을 위해 또는 주식을 상장하기위해 “비재무적인 공개기준”을 사용한다. (단독으로, 연구집단은 국제자본시장에 등록되거나 신청된 재무보고서를 조사하였다.)
표 8.8은 10개의 권고된 공개기준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집단 No.1의 포괄적인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공개기준은 연구집단에 의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되었다. 제5장 표5.20을 보라.
회계사국제연맹(IFAC)
IFAC는 128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총 200만명의 회계사가 참여한 국제적인 단체이다. 1977년에 조직화되었으며, 공익을 위해 높은 품질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국의 회계기준을 평준화하고 회계전문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회계사국제연맹은 6개월에 2회 회합을 갖는다. 일년에 두번 회합하는 지방회의에서 반년에 두개국씩 선출된 18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이사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국제회계사연맹의 정책과 방침 국제회계사연맹(전세계 회계전문가들로 스탭진을 구성)의 사무국에 의하여 제공된 관리 방침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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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타국의 공개 리스트와 충돌될 경우 해결을 위한 국제공개기준의 개요
1. 이사, 상급 관리자, 자문자의 통합에 관한 책임성
이 기준은 주식시장 상장기업 리스트에서 또는 그 등록에서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기업임원들을 고지하는 것이며, 기업 설명(기타 개인자료를 포함)을 통합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들은 각국에서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지배국법에 의해 결정한다.
2. 청약 통계와 예상된 시기적절성
이 기준은 청약 수행과 그 주요 날짜의 확인이라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등록된 자료는 항상 청약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3. 핵심정보
이 기준은 등록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본 및 위험인자에 관한 핵심정보의 요약이다.
4. 기업정보
이 기준은 기업의 운영, 생산품 또는 제공서비스,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검토 및 예상
이 기준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경영평가, 미래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생산 원료의 예상되는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관리자 설명을 제공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의 경영의 금년도 전망을 진술하거나, 앞으로의 전망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이사와 관리자
이 기준은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계성과 개인적인 경험, 자격, 보수 수준”을 평가하도록 기업의 이사와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공개기준에 의한 해당 관리자의 정의는 각국마다 다양하고, 지배국법으로 결정된다. 또한 해당기업의 피고용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
7. 주요 주주 및 관련 당사자(청약 or 계약) 거래
이 기준은 주요 주주 및 기업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보로서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제휴자와의 거래와 그 조건이 공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정보로서 제공한다.
8. 재무정보
이 기준은 해당 기간의 자료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작성년도, 그 특성 및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등록된 기업의 해당 국가는 재무제표의 감사 및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 및 감사원칙의 전반적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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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 청약
이 기준은 주식 청약과 그 배당금 및 관련 자료들을 정보로서 제공한다.
10. 추가 정보
자료를 제출한 국가법상의 최근 정보를 제공한다.
Source: IOSOS Working Party No. 1,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s for Cross Board and Listings by ForeignIssuers-Consultative Document (August 1997).
회계사국제연맹의 전문적 업무의 많은 부분은 다음에 기술한다:
. 국제감사실무
. 회계사의 직업윤리
. 교육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정보기술
. 출판부
. 회원자격
국제회계사연맹의 평의회는 때때로 특별한 업무를 논한다. 이 6가지 업무(1998년 3월 말)는 다음과 같다:
. 반부패
. 회계적 거래의 일반적 협의사항(GATS)
. 법적 책임
. 품질보증
. 중소기업
. 구성과 조직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회계실무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을 발간한다. 이 기준은 다음처럼 구성된다:
. 소개
. 책임
. 계획
. 감사 증거(입증 자료)
. 기타 적용 사례
. 감사 결론과 보고
. 특화된 지역
. 관계 서비스(RSs)
회계사 국제연맹은 증권중개인국제연맹과 같은 국제조직과 제휴되어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의 사용 증가는 회계사국제연맹의 국제감사기준의 사용이 보편화된다는 의미”라고 Shanghai Tyre & Rubber Co., Ltd.社의 감사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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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의 국제기준(ISAR)에서 본 국제 연합의 회계 전문가 Working Group
재무보고의 국제기준(ISAR)에서 본 국제 연합의 회계전문가 연구 집단은 회계 및 감사 법인이 참여한 유일한 국가간의 연구단체로서 1982년 창설되었다. 국제연합의 후원하며, 그 특별한 위임은 국가간 회계기준의 평준화를 권고하기 위해서다. ISAR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가장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다. 최근에 ISAR은 중요 논제(다른 조직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환경 회계와 같은 논제)를 다루었다. 또한 ISAR은 러시아 연방,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의 회계 개혁과 재교육, 장거리 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불어로 말하는 아프리카 회계 사무 프로그램 같은 지역적 회계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원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경제협력 및 개발을 위한 조직(OECD)
OECD는 산업, 시장 경제에 관한 국제적 기관이다. 하부조직으로 각국에서 구성된 OECD 평의회, 200 위원회 네트워크, Working Group등이다. “금융시장흐름(Financial Market Trends)”을 발간하였고, 매년 3판을 발행한다. 여기서 OECD 지역의 주요 국내 금융 시장 및 국제 시장의 흐름을 평가하고 전망한다. OECD 출간물로서 또는 “금융시장흐름(Financial Market Trends)”의 특별한 모습으로서 증권시장의 구조와 규정 분석 및 기술은 자주 재판 발행된다. 주요 산업국과 다른 국제조직(유럽연합, 자유무역 국제연맹)에게, OECD는 균형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국제회계기준의 평준화가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교차 충돌점을 감소시키는 필수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평준화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양자는 모두 그 논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의 회계기준개발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기업재무관리시스템)로 인한 국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자본시장이 더욱 많은 투자자 지향의 시장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재무보고시스템이 천천히 개정될 것을 때때로 고집한다. 회계원칙, 공개, 감사의 국제적 평준화를 연구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증권거래소 규정 공개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사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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