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Private Collateralized Loan Agreement를 찾고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Loan Agreement만 있네요....
1. 혹시...Private Collateralized Loan Agreement가 무슨 계약서인지 아시나요??
그래고
2. Private Collateralized Loan Agreement와 Loan Agreement가 다른 계약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home.naver.com/bbaga58/exchange/4220_new.htm
김지현입니다.
Private Collateralized Loan Agreement: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업가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외자도입을 위하여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내놓은 차관 계약서를 말합니다. 즉, 대출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함이겠죠^^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도입되는 공공차관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Loan Agreement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민간차원의 차관계약서이기때문에, 은행과 민간 기업간에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입자인 민간기업이 미리 은행에 일정한 저당을 넣어 저당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도록 하는 즉, 근저당 방식의 (예, 당좌대월계약) 외자도입을 뜻합니다.
Loan Agreement: 일반 차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차관계약서 (借款契約書, loan agreement)
[國·金] 차관도입자와 차관제공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서. 계약서상의 중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정의(definition):계약서 작성에서 사용되는 중요용어의 개념과 사용범위를 분명하게 하며 영업일, 차입, 인출, 약정, 위약, 채무, 이자계산기간, 이자지급일, 대출, 약속어음과 종결일자 등을 정의한다.
②`본문-차관조건조항:대출방법, 인출방법, 인출선행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방법, 조기상환조건 등의 차관조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③`서약 및 선서(convenants):차입자가 차입할 권한과 자격이 있음과 차관기간 동안 모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한다.
④`약속어음:약속어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⑤`적용법규:소송관할법원을 지정하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후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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