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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3. 11:43

*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1.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국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3. 차량관리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4.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전에 자동차를 인수해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5.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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