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인 재무정책 및 전략을 채택한 혁신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마치 거미집처럼 치밀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재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자본 시장의 국제화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는 세계속에서 회계책임자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과 적응력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는 상이한 회계시스템, 상이한 요구조건, 상이한 용어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몇몇 영연방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기업실무를 형성하는 회사법(companies act)과 국제적 회계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회계책임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회계책임자는 국제 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활동, 투자, 자본시장등을 통한 전세계적인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 꾸준한 도전을 해야 한다.
국제적인 환경을 보면, 1. 법적제도 2. 정치제도 3. 기업소유권의 성격 4.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의 차이 5. 사회분위기 6. 기업경영과 재무관련조직의 발달정도 7. 기업에 대한 법률적 간섭 정도 8. 회계에 관한 특정 입법 규정의 유무 9. 기업혁신의 속도 10. 경제발전 단계 11. 경제성장 형태 12. 전문교육과 전문조직의 상태 위의 외부적 환경요인들이 회계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회계분석 자세도 이러한 외부환경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회계분석은 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밀접한 관련 속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회계책임자는 취득원가(original transaction costs)에 의하여 자산을 측정하고 있으며, 시가평가기법, 개별 or 일반물가수준수정기법, 실질이자계산법, 미래거래수준의 추정치(외환, 외상채권의 회수분야) 등과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자산(asset)도 어떤 자원을 포함 혹은 불포함시키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영업권, 연구개발비와 같은 다양하게 해석되는 무형자산이 그 예이다.
부채라는 개념도 역시 통일적이지 않다.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연(deferral)시키려면 몇가지 법인세 기간배분 방법중의 하나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부채 or 손실에 대한 준비금(provisions)을 설정하지 않는다.
소유지지분에 관련된 분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특정한 자원 혹은 부채를 이익잉여금에 직접 가감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순수한 잉여금과 조정된 잉여금(clean versus adjusted surplus)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개념-에 대한 것이다.
경영성과 측정에 있어서의 기간개념도 역시 미국에서는 1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유럽에서는 1년은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주장한다.
법률적 규정과 자보투자와 회계처리가 명백하게 상충되고 있는 예는 흔하다. 주식분배, 주식매입권제도, 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들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주당순이익(EPS)는 서독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액면 보통주는 주당 액면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소규묘 주식배당의 경우, 시가등가액을 이익잉여금계정에 차기(借記)하는 미국의 회계처리와는 비교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또는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다국적 기업에 보고할 때 역시 회계 실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될 만한 합의점은 없다.
그 예로써, 합작 투자(joint venture)는 원가법, 지분법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분비율로 회계처리한다. 각국 실무간의 차이는 소수주주지분과 기업결합에서 발생되는 正 혹은 負의 영업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연결 실무에 관한 이들 차이는 통상 공표재무제표의 첫번째(그리고 아미도 가장 중요한) 주석으로 표시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간이익결정과 자산 및 부채측정의 문제는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 혹은 부채의 과대 또는 불포함된다. 상당히 많은 회계절차상의 작은 차이들이 있음을 회계책임자는 각국의 경영 성과를 회계상으로 분석시 주의해야 한다. 매입영업권은 미국에서 40년간에 걸쳐 상각될 수 있으나, 서독에서는 최대 허용상각기간이 5년이고, 오스트렐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페루 및 영국에서는 영업권을 일반적으로 상가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회계절차상의 차이는 연구개발, 유전 및 광물탐사비용, 판매촉진, 교육 및 스탭훈련과 기타의 많은 회계상의 거래와 경제적 사건들에서도 발견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0개국 모두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은 저가주의로 평가하고, 정규적으로 재무제표를 연결시키며, 회사가 부담할 연금기금액을 설정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를 비용화시키며 또한 연결시에 회사간의 매출과 이익을 제거한다.
미국의 회계 실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인데, 10개국 중에 미국만이 장기금융리스를 자본화시키며 기업결함에 있어서 지분풀링법을 허용한다. 10개국 회계실무는 지배적인 원칙도 없고 대체적인 실무들로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책임자는 각국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다양한 실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재무제표도 주석식, 문장식 재무제표가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회계원칙 호주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 시장성 유가증권은 저가법으로 기록되는가? Y Y Y Y Y Y Y Y Y Y
2. 회수불가능계정에 대해서 충당금이 결정되는가? Y Y N Y Y Y Y Y Y Y
3.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이 평가되는가? Y Mixed Mixed Y M M Y Y Y M
4. 제조간접비가 기말 재고자산에 배분되는가? Y Y Y Y Y Y Y N Y Y
5.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되는가? Y Y Y Y Y Y Y Y Y Y
6. 20%이하 소유시 장기투자 자산의 회계처리 :원가법 Y Y Y Y Y N(K) Y Y Y Y
7. 21~50% 소유시의 장기투자자산의 회계처리 : 지분법 N(G) Y Y N(B) N(B) Y N(B) N(B) Y Y
8. 50%이상 소유시의 장기투자자산의 회계처리 : 연결재무제표 Y Y Y Y Y Y Y Y Y Y
9.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는 연결되는가? Y Y Y N Y Y Y Y Y Y
10. 지분풀링법으로 기업결합이 회계처리되는가? N� N� N� N� N� N� N� N� N� Y
11.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상각되는가? Y Y Y N Y M Y N N Y
1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이 상각되는가? Y Y Y Y Y Y Y N N Y
13. 장기부채는 만기일이 1년이상인 것을 포함하는가? Y Y Y N(D) Y Y Y Y Y Y
14. 장기부채에 관한 할인/할증액은 상각되는가? Y Y N N Y Y N N N Y
15. 회계이익과 과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세(deferred tax) 가 기록되는가? Y Y Y Y Y Y N N Y Y
16. 금융리스(장기)는 자본화되는가? N Y N N N N N N N Y
17. 회사부담의 연금기금은 정규적으로 설정되는가? Y Y Y Y Y Y Y Y Y Y
18. 총연금기금 자산과 부채는 회사의 제무제표에서 제외되는가? Y Y Y N Y Y Y Y Y Y
19. 연구개발비는 비용화되었는가? Y Y Y Y Y Y Y Y Y Y
20. 자기주식은 소유주지분에서 공제되는가? NF Y Y Y Y Y Y Y Y Y
21. 자기주식에 관련된 이득 혹은 손실은 소유주지분에 반영되는가? NF Y Y N N M NF NF NF Y
22. 일반목적의 (순전히 임의적인)적립금이 허용되는가? Y Y N N N N N N Y Y
23. 해고수당은 현금지불시에 회계처리되는가? Y Y Y Y Y NF Y NF Y Y
24. 소수주주지분은 연결이익에서 제외되는가? Y Y Y N Y Y Y Y Y Y
25. 소수주주지분은 연결 소유주지분에서 제외되는가? Y Y Y N Y Y Y Y Y Y
26. 연결시 회사간 매출액/이익은 제거되는가? Y Y Y Y Y Y Y Y Y Y
27. 기본재무제표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평가(물가 수준 조정하지 않음)를 반영하는가? N Y N Y Y N N N N Y
28. 보충적인 물가수준조정 재무제표가 제공되는가? N N N N N N N N Y Y
29. 직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고수하는가? Y Y M M M Y Y Y Y Y
30. 초과상각이 허용되는가? N Y N Y Y N N N N Y
31. 시재법에 의해 외화환산을 회계처리하는가 M Y N(E) N(E) M N(E) N(L) N(E) N(E) Y
32. 외화환산이득 혹은 손실이 당기이익에 반영되는가? N Y M M M N(J) M N(H) N Y
Y-YES
N-NO
NF-발견되지 않았음
M-MIXED 대다수는 아니지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적 실무들
B-원가법이 사용되고 있음
C-매입법이 사용되고 있음
D-만기일이 4년이상인 장기부채가 포함되어 있음
E-현행환율법에 의한 외화환산
F-가중평균법이 사용되고 있음
G-원가 혹은 지분
H-환산이득 혹은 손실은 이연됨
I-시가가 사용됨
J-소유주지분
L-화폐성/비화폐성
외화환산 역시 큰 문제이다. 외화 통화와의 교환가치가 등락하면 환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환산율(translation rate)의 수가 증가하고, 이것은 외환손익(exchange gains and losses)를 계상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의 평가를 복잡하게 만든다. 외화환산의 방법에는 단일환산율법, 복수환산율법, (유동성-비유동성법, 화폐성-비화폐성법, 시재법)등이 있다.
외화환산은 1. 단일환산방법보다 여러 개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만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채택가능한 방법이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3. 외화환산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경우는 있는가? 등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문제점은 여러 개의 환산방법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문제점은 (1) 역사적 환율법 (2) 현행환율법 (3) 환산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세번째 문제점은 비안정적인 통화와 안정적 통화와의 환산은 환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는 이연법과 무이연법, 그리고 양극단 사이에 있는 절충적 방법들이 있다.
이연법(major deferral)은 환산손익을 당기의 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환산손익이 단지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대되고 있다. 이연상각법(deferral and amortization)은 어떤 사람들은 환산손익을 이연시킨 후, 이것을 관련된 재무상태표항목의 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양자의 대체방안으로서 순부채상태의 환산손익을 외화부채의 장부가액 조정치로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연된 금액은 환산손익을 이자비용조정액으로 처리하여 장기부채의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경영자들이 국내와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차입방안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할 때에 전형적으로 환율변동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지받고 있다.
무이연법(no deferral)은 환산손익이 발생되는 즉시 이익계산서에 기록(인식)하자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건 환산손익을 이연시키는 것은 인위적이고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불행히도 환산손익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면 확률요인(random element)을 이익에 도입한 결과가 되고, 환율이 변동할 때 마다 이익변동(등락)폭은 상당히 크게 된다. 또한 가공의 환산손익을 이익에 포함시키면 확률변동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일관적인 경제적 효과를 반역하는 정보를 항상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물가변동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일반 물가변동과 개별가격변동을 구분하여야 한다. 일반물가변동(general price level changes)은 일개 경제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전기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변동되었을 때 발생된다. 즉 전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변동된다. 반면에 개별물가변동(specific price level change)은 개별 재화 또는 서어비스의 물가변동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개별물가변동은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재고자산, 설비자산, 소모품 등의 개별가격의 변동을 말한다.
현행원가조정모형(current cost model)은 회사의 생산설비 또는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의 금액을 이익(income)으로 본다.
오늘날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물가변동과 물가변동에 의하여 야기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처리가 바람직하다. 해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표명하는 또 다른 불안은 일반물가지수의 정치화 가능성이다. 브라질의 물가지수 통계치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는 좋은 예가 된다. 순수한 형태의 역사적원가-불변환폐모형과 현행원가모형의 대립으로 인하여 이 두가지르 통합시킨 새로운 측정들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 방법에서 당기순이익과 전기의 순이익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원가금액을 기말구매력등가액으로 환산한다. 또한 현행원가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화폐성 손익이 측정과정에 도입된다. 현행원가-불변화폐모형(current cost-constant dollar model)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두 방법의 정보상 잇점을 살리고 있지만, 불행히도 주관적, 표용성의 결여, 실행비용등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처리상의 논쟁이 종식될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화폐성항목(현금, 채권, 채무 등)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구매력 손익의 회계처리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각국은 다양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해외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처리는 재조정-환산(restate-translate)으로 다음과 같은 잇점을 가져온다.
1. 재무제표이용자로 하여금 현지통화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성과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영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2. 자회사의 재무적 자산의 유지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이 자회사의 성과를 좀 더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회사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 환경의 관점에서 경영자들이 자회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4. 만일 화폐가치의 평가절하가 일어난 경우에 어떤 통화든 평가절하가 자회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부를 경영자가 알 수 있게 한다.
환산-재수정법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평가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현지의 일반구매력이든 자국의 일반구매력이든 화폐단위의 일반구매력의 변동으로 조정된 역사적 원가모형은 여전히 역사적 원가 모형이라는 점이다.
1. 개별 물가수준의 변동(즉 현행원가)을 반영시키기 이하여 모회사의 재무제표와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든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재수정한다.
2. 모든 해외주재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일정한 상수(예, 현행 또는 기준년도 외환율)을 이용하여 자국통화의 등가액으로 환산한다.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 해외주재 자회사의 재무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모회사의 능력이 제한받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통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상호투자나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제거등은 개별적인 연결기법들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연결회계절차를 새로이 채택하고 있다.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하에서 투자회사의 연결순이익은 취득이후 기간동안의 비연결 (그러나 영향력을 받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주식보유 비율만큼을 포함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일정기간중의 모회사의 순이익과 기말 현재의 소유주지분이 보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모회사가 받은 수입배당금은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의 감소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지분법회계 처리는 투자자인 모회사가 2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재무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을 때 적절하다. 소유권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연결절차를 대체하지 못한다.
기업결합과 합병에 있어서 회계학적 본질은 다음과 같다.
1. 합병에 따르는 재무상태표항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2. 영업권인식은 합병회계의 일부분이어야 하는가?
3. 합병행위는 합병된 회계실체의 자기 이이계산서에 회계적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매입법 : 식별가능한 자산은 취득시점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된다.
2. 지분풀링법 : 결합당사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기초부터 결합된 것처럼 간단하게 합산한다.
3. 신실체법 : 결합당사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재평가한다.
미국에서는 12개의 지분풀링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병을 매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금회계, 리스회계, 연구개발비, 법인세, 정치적 재산몰수, 부가가치의 회계처리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회계보고서들은 주요사항들을 간편한 번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공정과 기술혁신에 입각한 운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무보고서에공시하여야 한다.
각구의 재무제표를 회계책임자가 분석할 때에는 1. 관련 자료에 접근 가능한가 2. 정보는 적시적인가 3. 언어와 용어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4. 외화환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5.재무제표양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6. 공시의 범위는 어떠한가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마다 상이한 세법, 상이한 인플레이션율, 재산몰수위험, 환율변동, 환통제, 해외수익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제한 및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해외투자계획을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1) 다국적 투자로부터의 적정수익의 결정 (2) 기대현금흐름의 측정 (3) 다국적 자본비용의 계산 등을 해당 기업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것이 문제다.
재무적 통제의 문제는 해외 경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과 해당 해외경영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보다 국내시스템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적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회사의 controller department 는 모든 종속회사가 재무 및 경영 자료를 이전, 기록하기 위해 비슷한 형식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과 국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ERP의 구축과 이에 따르는 완전한 DB관리의 성취 그리고 가능한한 국내통제시스템을 연장, 확장함으로써 해외경영의 새로운 역할에 따른 관계모형의 창출등이다.
회계책임자는 투자수익율(ROI)와 예산성과뿐만이 아니라 (1) 시장에서의 총매출액의 백분비로서의 매출액 또는 수주액으로 측정되는 시장점유율, (2) 인적개발(승진가능한 종업원의 수에 관련해서 승진된 종업원의 수의 관점에서 측정되는 것) (3) 종업원의 사기 및 (4) 생산성의 측정등을 경영성과 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해외재무제표의 분석은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국 관세문제와 국제회계기준의 숙지 역시 회계적 분석의 객관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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