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기 기자입력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정면 겨냥했으며, 일부 양보를 받았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화웨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기업에게 각종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 28일~2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중국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IT 기업에게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 장비의 경우, 중국산을 쓸 것을 강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사이버 보안문제는 중국의 안보와 관련이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이와 관련 일부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새 사이버 보안법을 마련했다. 갈수록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자 공산당이 더욱 많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당시 새로 개정된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 장비를 모두 중국산으로 써야 하며,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IT 기업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새 보안법은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일부 양보도 받았다. 중국은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를 중국의 경제특구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등에서 외국 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중국 내에 두도록 하고, 이 마저도 중국 합작 법인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한편 류허 부총리는 다음달 3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중 무역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중 협상팀은 4월말까지 무역협상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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