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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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 살리기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했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고, 미국 인구의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는 모르겠다"며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형은 새 지침이 법적 도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CDC는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직전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고, 백악관은 전날 CDC가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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