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합의 결렬시 행정명령 발동"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20. 8. 8. 10:36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든 미국인에 대한 급여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이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가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중대한 경기부양책을 계속 인질로 잡고 있다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권한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행정명령을 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코로나19 구제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급여세 감면·면제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이를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너무 후해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급여세 감면을 주장해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