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오는 19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회사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이고, 반보조금 관세율은 6.9%다.
앞서 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에 관해 목소리를 내자 중국이 ‘경제 보복’을 경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이후 호주매체 인터뷰에서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의 중국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사이먼 버밍험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매우 불쾌하다”고 맞선 바 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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