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9월 협상이 타결된 지 1여년만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USMCA를 발효시키는 비준안을 찬성 385대 반대 41로 통과시켰다. 그간 USMCA 비준에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후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사가 마친 후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점으로 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25년간의 나프타 체제가 USMCA로 대체된다.
USMCA는 기존의 나프타가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나프타 때문에 임금이 값싼 멕시코로 일자리가 대거 넘어갔다며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개시, 지난해 9월 30일 합의 타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 민주당이 멕시코 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처리를 늦추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3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수정 합의를 했다. 멕시코는 속전속결로 이틀만인 12일 수정안의 상원 비준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하원에 보낸 USMCA 비준안 초안에 “멕시코 노동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멕시코가 알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멕시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은 해소됐다.
협상안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승용차의 40%를 시급 16달러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역내 부재 조달 비율을 62%에서 75%까지 끌어올렸다. 멕시코나 중국의 값싼 부품을 써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 미국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를 리쇼어링하려는 목적이다.
USTR은 향후 5년간 현재 8%에 해당하는 7만 6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와 관세 등이 모두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제무역센터(ITC)는 자동차 가격이 최대 1,6% 올라가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14만대(약 1%) 감소시킬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USMCA에서는 무역협정 가운데는 처음으로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이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정부의 외환거래를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USMCA 수정안을 ‘미국의 최대 무역 블록이자 완전히 새로운 합의’라고 규정한 뒤, “이번 합의로 0.5%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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