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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정이유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10. 12:55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 2003.9.3 대법원규칙 1841호]
[제정]
◇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조사업무관련 학문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조사주사로 특별채용되거나 조사업무 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하여금 조사관 직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사무의 전문화를 실효성 있게 도모하고자 조사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원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사무직렬 4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법원사무직렬의 공무원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다. 조사관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조사사건이 많은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두도록 함(제3조).
라. 조사관의 자격 및 임면에 대한 일반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를 삭제함(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