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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의 순서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10. 12:51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 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