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의 순서
순번 |
기관·단체 |
조회할 재산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2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4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6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1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4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5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16 |
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