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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3. 11:45

안녕하세요?
저는 2월초 다가구주택을 1층37평 연건평108평을 일반개인업자에게 총공사금액17800만원에공사 하기
로 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주고 건축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포함 8천만원을 콘크리트옥
탑까지하면 8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9800만원은 완공시주기로 약속을 하고 완공을 5월30일 까지 공사
를 끝내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비8800만원을주고 콘크리트지불보증 1100만원과철근1100만원을 지
불보증하여 총금액 1억1천만원을 주었으나 지금공사는 약40%정도 옥탑콘크리트와 외장드라비트 약간
작업을 한상태이고 지금까지 공사비및인건비를 1억1천만원중 지급한금액3000만원정도 이고 나머지8천
은 개인적으로 탕진한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위반으로 해지및해재 통보 내용증명을 계약서주소 명암주소로 4차례 보냈으나 반송되어 돌
아 옵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집을 지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먼저 공사한 인부및공사금은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공사를계약한 그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방법과 직접공사하는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은 부실공사부분과 지금진행상황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놓고 8000만원으로 완공 하고나머지 지불하
게 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공사하면 종전 인부들이 왔어 공사 방해를 할경우는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을 통보 를 안밭고 돌아오는 문제 를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ㅠㅠ

계약 해제 방법과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에 관해서 문의해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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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최고함이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공사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는 일방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환이 되어도,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좋은 방법은 일방적인 해제가 아닌, 합의해제이고,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공증해두는 것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도 당사자끼리 가능하나, 확실한 법률적 효과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증뿐입니다. 건축업자라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알아보시구요

그러나, 공증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우선 일방이 내용증명(+ 배달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제를 하고(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써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나서, 소송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잔여공사:

약 40% 정도면 원상회복을 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도급업자에게 맡겨야합니다.

물론, 건설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제사실을 공사장소에 공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사실을 공개하십시오.)

손해배상:

일단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액(보증인이나 담보 설정도 고려)을 합의하여 공증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