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대해서 질문이있는데여....꼭대답좀
안녕하세여...
저희부모님이 자동차부품업을 하시는데여...
공업사에 부품을 제공하고,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회사가 부도가나고,회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그어음을 회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그공업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의
재산이 있다면,몇년이 지난 지금도 그돈을
받을수있는지 해서여...
그리구,만약에 받을수있다면 발행일 기준으로 몇년까지
받을수 있는가 하는것두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가르쳐 주세여...
그럼 감사합니다...
답)━━━━━━━━━━━━━
甲이 행방을 감추면 어음금청구소송을 하여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물권에 주효(예를 들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와 진실한 권리자간의 권리분석이나_일종의 돈세탁임)하지만, 현금통장이나 유가증권 등은 물권과 달리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친인척 명의로 유가증권이나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당사자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자에게 실 재산이 없다면, 그자가 이미 다른 곳에 그의 유가증권, 현금 등을 옮겨놓았다면 이득이 없습니다. 시간낭비, 돈낭비죠. 서양에서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사청구소송을 내보세요. 적극적으로 갑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그러므로, 일단 수사를 신청 후 주변의 동향을 파악하고(특히 가족. 직계존속) 즉시 어음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가족중에서는 갑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걱정하여서, 그 일부라도 배상해줄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비관적입니다. 여러 분들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음은 다른 소송권에 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그야말로 악법이라 할 수 있죠.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빨리 고쳐야 하는 법입니다. 돈세탁을 어떻게 했는지, 신용정보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음법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닌 어음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어음의 주
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②어음의 소지인
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③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 배서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권,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
개월의 시효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어음법 제70조, 제77조).
이와 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 또는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그 기산일
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위를 요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
인인 甲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만기일(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음금청
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의 소멸시효기간 일람표]
구 분 권 리 의 종 류 시효기간의 초일 기 간
약속어음(어음법 제77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환 어 음(어음법 제70조)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년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소지인으로 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