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다면 정보를 이메일, 답글로 남겨주시기 바람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것은
1.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구조와 앞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분식회계의 의미와 수단, 그리고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3.우리나라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위 3가지문제 입니다. 잘 부탁드림니다.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에 관한 서류의 범위 · 용어 · 표준양식 및 작성방법과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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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요즈음 우리사회에 화두처럼 떠오르는 말이있다면 바로 분식회계 또는 분식결산이라는 것일 것이다. 지금까진 쉬쉬하며
그 실상에 대해 반신반의 하였던 것이 드디어 그 치부를 세상에 들어내고 만 것이다.
그런데 분식회계 또는 분식결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충감은 잡을 순 있어도 그 정확한 정의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좁은 뜻으로는 이익의 과대표시(過大表示)나 손실의 과소표시를 의도한 결산을 가리킨다.
반대로 이익의 과소표시, 손실의 과대표시를 도모하는 것을 협의의 분식개념에 대비시켜
역분식(逆粉飾)이라고도 한다.
(2)결산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익의 과대표시라는 부정한 조작이 행하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주가(株價)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의 융자나 신주(新株)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이익에 직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분식처리는 불황기에 행하여지기 쉬운데, 배당 등의 사외유출(社外流出)의 폭이 커져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도산 등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게 조장되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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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과 한국회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분식회계 설문조사" 결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거 분식회계의 청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잘못에 대해선 경과조치를 둬 과감하게 분식을 털어내도록 하되 앞으로의 회계부실을 막기 위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거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국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에 대해선 '회계장부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56%의 기업이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응답자들은 이같은 불신을 제거하고 신용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분식회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분식회계 청산방법은 =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들은 행정처벌 완화보다는 면죄부쪽에 더욱 무게를 뒀다.
생산자는 기업과 회계법인, 이용자는 금융기관 기업여신 또는 자산운용담당자들이다.
반면 대학교수그룹과 정부 시민단체 경제단체에선 형평성문제를 들며 행정처벌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회계분식 청산은 2000사업연도 또는 2001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50%)에 달했다.
금융기관(70%)과 경제.시민단체(42.8%)들이 주로 1년동안 면죄부를 주거나 행정처벌을 완화해 분식의 대청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당사자인 기업이나 회계법인은 2∼3년 정도 여유를 둬야 한다(60%)고 응답했다.
<2> 분식회계의 실태는 =응답자들은 국내기업의 56.9%가 분식회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기업도 43.5%, 코스닥기업은 50.4%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인식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대학교수그룹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국내기업의 82%(상장기업 64%, 코스닥기업 74%)가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했다.
회계정보를 생산해 내는 기업과 회계법인 임원들도 44.2%(상장사 37.1%, 코스닥등록기업 37.8%)에 이르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외부자금조달(대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31.4%였다.
돈을 빌려쓰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예쁘게 분칠해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비자금 조성의 은폐를 위해서라는 응답도 22.5%에 달해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 등 기업의 환경이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세금문제(16.6%) 주가 유지(15.1%) 과거 분식의 은폐(14.3%)등이 회계장부조작의 이유로 꼽혔다.
<3> 앞으로의 과제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0%에 가까웠다.
대학교수(53.3%)와 시민단체는 집단소송제를, 금융기관과 정부는 처벌강화를 앞으로의 해결책으로 꼽았다.
반면 기업과 회계법인은 처벌강화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변경 제한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최명수.배근호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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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분식회계
I. 분식회계의 의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II. 논의의 배경 최근 대우그룹과 법정관리 중에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그룹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 있다. 비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자료는 임의의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임의로 조작된 회계자료를 보고서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III. 분식회계의 원인
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 금융에 익숙해져왔다.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3.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IV.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1. 가공매출액 계상
가공매출액이란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거나,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은 높아진다.
2. 재고자산 과다 계상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서 팔리지 않으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바, 재고자산의 가치를 높게 부풀리거나 그 재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3. 부채의 과소 계상
부채가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부채가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분식회계의 방법 중 하나이다.
V.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1. 기본적인 방향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1) 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전문개정 80.11.11 대통령령제1006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증권거래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 기타 동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회계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기본목적)
상장법인등의 회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일반원칙)
상장법인등의 회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관습의 존중)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한다.
제5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변동표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연도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한다.
⑤ 미처분이익잉여금명세서 · 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재무제표)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지배법인은 종속법인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7조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 ·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 투자와 기타 자산 · 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 고정부채 및 이연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 ·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7. 장래의 기간의 수익에 속하는 특정한 수익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
제9조 (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현금 · 예금 ·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등의 당좌자산 ·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등의 재고자산 및 기타 1년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과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선금비용 등의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채권과 기타의 채권은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및 유동자산에 속하는 기타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그 채권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10조 (투자와 기타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투자자산 투자유가증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출자금 · 관계회사주식 · 관계회사사채 · 관계회사출자금 · 투자부동산등은 투자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기타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성받을어음, 주주 · 임원 · 종업원장기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사용이 제한되는 특별한 예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과 제11조의 고정자산 및 제12조의 이연자산에 속하는 것 이외의 자산은 기타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유형고정자산
가.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선박 · 차량운반구 · 공구 · 기구 · 비품 · 건설가 계정등은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별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2.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광업권 · 어업권등은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무형고정자산은 상각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으로 기재한다.
제12조 (이연자산)
① 창업비 · 개업비 · 신주발행비 · 사채발행비 · 시험연구비등은 이연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연자산은 상각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으로 기재한다.
제13조 (자산기재의 특례)
① 가지급금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채권중 주주 · 임원 · 종업원등에 대한 채권과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구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화자산은 이를 일반자산과 구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등의 채무와 기타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채무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지급어음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채무와 기타의 채무는 이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정부채와 이연부채중 상환기환 및 환입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정부채)
상환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사채 · 장기차입금등의 장기부채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이연부채)
환입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환율조정계정등의 이연수익은 이연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18조 (부채성충당금)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중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부채기재의 특례)
① 가수금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채무중 주주 · 임원 · 종업원등에 대한 채무와 관계회사에 대한 부채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구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화부채는 이를 일반부채와 구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금)
① 자본금은 법정자본액을 주식의 종류별로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약기일이 경과된 주식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제21조 (자본잉여금)
①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과 합병차익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과 및 채무면제이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등으로 한다.
제22조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과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배당건설이자의 표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배당건설이자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24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며,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고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 영업손익 · 경상손익 ·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매출총손익계산)
①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② 매출액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위탁 · 할부 · 시용 · 예약판매 및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2. 할부매출액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시용매출액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4. 예약매출액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조기간 또는 공사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도급공사의 수익은 공사진행기준 또는 공사완성 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서 표시한다.
제27조 (영업손익계산)
①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②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③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적절한 과목으로 분류하여 영업손익계산의 구분에 기재하고 이들을 매출원가 또는 기말재고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경상손익계산)
①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②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기타의 주된 영업활동 이 외에서 발생한 수익중 특별이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과 기타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중 특별손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계산)
①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은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② 특별이익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이익으로서 고정자산처분이익과 기타특별이 익으로 한다.
③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고정자산처분손실 · 재해손실과 기타특별손실로 한다.
제30조 (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 · 주민세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장 자산 · 부채의 평가
제31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32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시장성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시장성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의 평가)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과 기타의 채권은 채권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정상적인 대손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34조 (재고자산의 평가)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등의 재고자 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투자자산의 평가)
①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것은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보유목적의 국채 · 공채 ·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 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④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등에의 출자금은 그 출자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①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고, 교환 · 현물출자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은 출자자에 대하여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교환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일정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제각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38조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일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39조 (이연자산의 평가)
이연자산은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40조 (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41조 (이연부채의 평가)
이연부채는 일정한 환입방법에 의하여 환입하고 그 미환입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42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외화채권 및 장기외화채무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이익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이연부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손실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외화채권 및 장기외화채무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손실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3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 과목으로 기재한다.
1.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나. 전기손익수정
다.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라. 당기순이익
2. 임의적립금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5조 (전기손익수정)
① 전기손익수정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기재한다.
②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사항은 전기손익 수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계기준 및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 이로 인한 영향은 당기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처분액은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처분할 당기분 이익준비금 · 배당금 및 임의적립금등을 기재한다.
제6장 재무상태변동표
제47조 (재무상태변동표)
① 재무상태변동표는 기업재무자원의 원천 및 운용과 순운전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중의 총재무자원의 변동상태를 표시한다. 다만, 판매업 · 제조업 및 건설업 이외의 경우에는 현금과 예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순운전자본"이라 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8조 (재무상태변동표의 구분표시)
재무상태변동표는 재무자원의 원천, 재무자원의 운용, 순운전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와 순운전자본의 증감명세로 구분 표시한다.
제49조 (재무자원의 원천)
재무자원의 원천은 순운전자본의 수입이 있는 재무적 거래와 순운전자본의 수입이 없는 재무적 거래로 구분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 과목으로 기재한다.
1. 순운전자본의 수입이 있는 재무적 거래
가.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
나. 투자와 기타자산의 감소
다. 고정자산의 감소
라. 고정부채의 증가
마. 자본금의 증가
바. 자본잉여금의 증가
사. 이익잉여금의 증가
2. 순운전자본의 수입이 없는 재무적 거래
가. 투자와 기타자산의 감소
나. 고정자산의 감소
다. 고정부채의 증가
라. 이연부채의 증가
마. 자본금의 증가
바. 자본잉여금의 증가
사. 이익잉여금의 증가
제50조 (재무자원의 운용)
재무자원의 운용은 순운전자본의 지출이 있는 재무적 거래와 순운전자본의 지출이 없는 재무적 거래로 구분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 과목으로 기재한다.
1. 순운전자본의 지출이 있는 재무적 거래
가. 투자와 기타자산의 증가
나. 고정자산의 증가
다. 이연자산의 증가
라. 고정부채의 감소
마. 자본금의 감소
바. 이익잉여금의 감소
2. 순운전자본의 지출이 없는 재무적 거래
가. 투자와 기타자산의 증가
나. 고정자산의 증가
다. 고정부채의 감소
라. 이연부채의 감소
마. 자본금의 감소
바. 자본잉여금의 감소
사. 이익잉여금의 감소
제51조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의 원천)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의 원천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순운전자본 지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순운전자본 수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분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은 그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연자산중 개발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5년내에 상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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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기업회계기준...회계분야 헌법, 손익에 큰영향(98.12한경)
기업회계기준은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작성할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회계법"이다.
회계분야에서 일종의 "헌법"인 셈이다.
예컨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외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토록 함에
따라 이 기준이 시행되는 99회계연도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외환손익을
당기에 손익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준환율이 되는 12월31일 환율이 급등해 엄청난
환차손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당기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계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기업의 손익구조가 천양지차
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IBRD)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국내기업의 회계장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회계기준을 국제기준
에 맞게 뜯어고치라고 다그쳤다.
그동안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은 자의적이거나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많아
회계조작의 여지를 주었던 것도 사실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AS)을 대폭 수용했다.
일부 항목은 오히려 국제회계기준보다 엄격해지기도 했다.
전세계에서 회계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정비돼 있다고 평이 나있는 미국
회계기준(GAAP)도 상당폭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종전의 회계기준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그만큼 내년엔 국내 기업의 손익구조가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
이기도 하다.
IAS는 각국의 회계당국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만든
국제회계기준이다.
GAAP는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위원회(FASB)가 GAAP
개정권을 갖고 있고 기준도 IAS보다 훨씬 엄격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기준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모법이라면 그 하위법으로 10여개의 회계처리준칙이 있다.
금융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키 어려운
업종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준칙을 마련한 것이다.
또 기업회계기준 아래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이 있다.
일종의 시행령인 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예시하는 것으로
회계실무자에게는 "바이블"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재정비됐지만 성패의 여부는
실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하는 기업과 공인회계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말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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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는 경제주체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
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등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infra)로서 의미를 가짐
□ 그간 추진해온 기업회계 제도개선 내용을 정착시켜 나가며 분식회
계 및 부실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금감위 및 회계관련기
관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ㅇ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ㅇ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서 회계 감
사 결과에 대한 감리제도(Review System)의 실효성 제고
ㅇ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과 제재조치 강화
ㅇ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
□ 향후 추진 일정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
하여 하위법령 및 금감위 규정등을 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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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
이 종 환* 송 우 용**
*대전산업대학교 회계학과
**충남대학교
회계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쟁력 원천으로서의 기업회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국가간 회계기준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별로 존재하는 회계기준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조화화의 노력이다. 회계기준의 조화화는 중복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산출비용을 감소시키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를 정착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IMF 관리경제체제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국제회계기준(IAS)과 미국의 GAAP를 대폭 수용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로서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기준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체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형식상 조문식으로 되어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설명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된 법령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법령들간의 논리적 불일치가 해소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변화 추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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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관련 연구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와 제정기관 등 회계환경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에 기초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계약비용이론과 대리인이론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처리방법선택을 설명하려는 실증이론에 대한연구
·재무제표분석과 자본시장 이외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연구
·새로운 경제현상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연구
·비영리기업회계기준개선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기준 및 이에 연관된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세무관련 연구
·국가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조세의 중요성 및 기업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무 문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에 대한연구
·조세의 기본개념 및 경제적 사회적 조세형평 및 정치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세무전략을 통한 기업목표달성에 대한 연구
·이전가격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및 순응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통한거래의 과세에 대한 연구
-관리회계 관련 연구
·경영자들의 경영의사결정과 운영통제에 관한 활동을 돕기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과 이들 정보를 통한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연구
·기업내부의 관리를 위한 원가계산,예산평성,가격결정,원가분석,원가전략 등에 관련한 연구
원가 및 관리회계시스템 설계, 분석 등에 관한 연구
-회계감사 관련연구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절차와 제정기관 등 감사환경에 대한 연구
·감사수임 및 감사보수의 결정방법에 대한 연구
·감사위험분석, 감사조서작성에 대한 책임과 한계에 대한 연구
·내부통제구조감사, EDP감사 및 통계적 표본감사 등 감사기법에 대한 연구
·감사의견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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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중 칼럼: 국제회계기준 - 수익인식기준의 강화
기업의 활동이 요즘처럼 세계화의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회계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 또한 세계화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간에는 미국 중심의 회계원칙이 세계기준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1998년 10월에 있었던 소위 G7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IAS)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수익인식기준의 강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국제적인 회계흐름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수익의 인식은 다양한 제품이나 용역의 판매, 판매기법과 판매 조건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인식기준을 제정하기란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인식 관련하여 단순히 인도기준과 진행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내용이 빈약하고 IAS나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에 비하여 너무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미비점은 현재 질의회신 및 업종별 회계처리준칙(건설업회계처리준칙, 리스회계처리준칙, 금융업 회계처리준칙)등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제 발전 및 벤처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다양한 기법이나 조건의 판매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 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IAS 18 수익(revenue)에서 수익의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품판매, 용역제공 및 이자, 로얄티와 수익배당 등에 대한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서 다양한 거래에 대한 인식 사례 및 판단기준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AS 11 공사계약(construction contract)에서는 공사계약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 IAS 17 리스(leases)에서는 리스사업자와 리스이용자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좀 더 나아가 업종이나 판매 조건에 따른 수익의 인식 등에 관한 회계처리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매 조건에 따른 수익의 인식은 반품조건부 판매(SFAS NO 48), 환매조건부 판매( NO 49) 및 리스(NO 13, 17, 23, 28, 29)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익의 인식은 프랜차이즈 수수료(NO 45)와 부동산 판매(NO 66)의 수익 인식 등이 있으며, 산업별 수익인식은 SFAS NO 60, 50, 53 등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9년 3월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지침(SAB 101)을 발표하였는데, 이 지침은 수익인식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의 회계원칙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주관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SEC의 위상 때문에 회계관련 지침은 자본시장이나 상장법인은 물론 일반기업에 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AB 101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네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만으로도 확신을 갖기 어려운 수 많은 사례들이 있어 지침의 실제 적용을 두고 미국의 회계 실무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소용돌이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침의 영향이 크며,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익인식방법을 상세히 재점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지침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지금까지 인식하였던 수익 금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SAB 101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인식방법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회계기준의 부분적인 변경이지만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회계기준을 고려할 때 곧 우리나라에도 수익인식기준이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수익인식 문제는 수익모델이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않은 벤처기업 들에게는 현재도 유의할 부분이겠지만 향후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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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개정과 관련된 주요 문답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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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배경 및 목적
- 기업회계기준을 '96.3월에 전면개정하고 이번에 또 다시 전면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어 정착도 되기전에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o 이번 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원할한 구조조정 및 건실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과의 일관성보다는 향후 국제적 회계기준과의 지속적인 조화 및 업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전면개정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의 개정효과
-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및 우리나라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o 우선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 부합된 회계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제무제표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고 이를 통하여외국투자자의 원할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의 회계분식소지를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경영성과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경영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기업경영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정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은 충분히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었는가?
o 금융감독위원회/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개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 초안은 IMF, IBRD 및 회계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회계기준 특별 위원회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PC통신 및 관계기관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10.22일에는 기업실무담당자, 회계사, 학계, 일반인이 참여한 가운데 증권감독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별도로 상장협,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기업회계기준안은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에서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4.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시기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만약 '98년도에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부 계정과목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o 개정기업회계기준은 '98.12.1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99회계년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98회계년도에도 개정기업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조문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99 회계년도부터 발생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발생된 외화거래에서 발생된 환율조정계정이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액평가 및 지분법평가,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에 대하여는 왜 소급적용하는가?
o 이번 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바, 유가증권평가 및 현재가치평가규정을 새로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게 되면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까지 기존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는 종전기준에 따라 계상되게 되어 기준개정의 취지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개정기준에 따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기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평가규정은 기존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소급적용이라기 보다는 정상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입니다.
5.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 개정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재무제표에 계상된 환율조정차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o '98년말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는 개정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일까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는 '99.12.31일까지 '99 회계년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감 또는 부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97년도말 기준으로 상장사 상위 20개사의 환율조정차는 15조에 달하며 동 금액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면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재평가를통한 환율조정차와 상계를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o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적립금의 상계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2월법인을 예로 들면 '99.12.31일까지는 환율조정차를 계상할 수 있으므로 '99 회계년도에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적립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가?
o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적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회계기준에서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는 국제회계기준의 대체적 회계처리와도 다른 것으로 회계기준의 국제화측면에 맞지 않게 되어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는 2000.12.31일까지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의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98.9월말 현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상위 20개사의 재평가차액은 약 22조원입니다.
- 자산재평가법이 2000.12.31일에 폐지되는 한시법이므로 그 이후에도 회계기준에서 자산재평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o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된 이후 국제회계기준의 대체적회계처리에 근거한 자산재평가회계의 도입여부는 국제적 회계기준의 추세 및 우리의 회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 이후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7.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 채권.채무발생시 또는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재조정시 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인가?
o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이자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자율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기존 채권.채무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으로써 당해 채권.채무를 실질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평가차액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 채권.채무발생시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
o 유효이자율은 당해 채권.채무의 미래 총현금흐름액과 현재의 현금수수액(장기연불매매거래의 경우는 매매대상의 공정시가)를 일치시켜주기 위하여 할인하는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의미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평가시 현재가치평가액과 현금수수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o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의 최초발생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현금수수액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게됩니다. 그러나,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차이금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것과 같이 그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선급금 등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그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부금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나타내어야 합니다.
- 채권.채무가 계약조건변경으로 인해 재조정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재조정되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그 차이를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재조정은 어떠한 경우인가?
o 대상이 되는 재조정은 법정관리.화의 등에 의한 강제적인 재조정뿐만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당초 조건의 변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동되는 것은 제외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지분법 평가 의무화
- 투자주식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왜 지분법평가를강제하는가?
o 지분법은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피투자회사에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익조정의 여지가 있으나 지분법을 사용하여 투자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면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의 조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투자계열회사의 경영성과를 투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반영함으로써 당해 투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분법평가대상은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국내외 계열사는 총 1,766개사에 이릅니다.
- 투자주식중 지분법평가가 의무화되는 "중대한 영향력"의 구체적 의미는무엇인가?
o "중대한 영향력"일라 함은 피투자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2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구체적은 요건은 추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전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가?
o 아닙니다. 당해 순자산가액변동의 원인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변동은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손익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그리고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9.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개정기준에 의하면 무형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그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자본화 하도록 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든 무형자산과 투자자산이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것인가?
o 기본적으로 자본화대상자산은 모든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되지만 자본화대상기간동안만 자본화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유형자산과 유사하게 제작, 매입, 건설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투자부동산 등 극히 일부 항목만이 추가적으로 자본화대상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 개정기준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감액손실을 계상하라고 하였는데 회수가능액의 판단시점은 언제이며 회수가능액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o 자산 감액손실(Impairment)의 판단은 결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이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실현가능가액과 제조.상각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거래가격에 기초한 공정가액의 변동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액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발생된 경제적 손실을 보다 정확히 공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채권에 대하여도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시가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공정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o 공정가액은 거래소거래가격 뿐만아니라 장외시장, 중개인시장 및 직접거래시장의 거래가격도 포함하며 이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트릭스방법, 가격결정모형에 의한 가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증권업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채권시가평가를 위하여 발표하는 채권의 시장수익률도 공정가액 산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있는 것입니다.
10. 손익인식기준의 보완
- 용역매출 등에 있어서 진행기준을 의무화 하므로서 단기인 경우에도 완성기준이나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
o 그렇습니다. 현행기준에선는 단기(1년 이내)인 용역매출 및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단기인 경우에도 진행기준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손익 배분을 적정히 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익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수정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가?
o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오류수정사항의 금액 및 내용이 중요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11. 자산.부채의 적정표시
- 기존에 양도거래로 보아온 어음할인거래가 개정 기준에서는 전부 차입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o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해석에서 정확히 정하도록 하겠지만, 채권이 실질적으로 양도인과 분리되어 이전되는 우리나라의 어음할인거래는 양도거래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할인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부채성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존에 이연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개정기준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상각연수를 늘려준 것이 아닌가?
o 기존에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과목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하며 그 분류기준이 없는 개업비는 창업비로 분류하는것입니다. 한편, 내용연수는 그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20년은 내용연수에 대한 상한을 정한 것일 뿐 합리적 내용연수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리적 내용연수를 정하여 상각하는 동안에라도 당해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감액하여야 합니다.
12. 연구개발비회계처리의 적정화
- 연구개발비는 종전처럼 계속 자본화하여 5년 이내에 상각하는 것인지요?
o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중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개발비 및 연구비는 전액 비용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처리하도록 한 미국회계기준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개발비의 요건 및 회계처리는 향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서 제정할 것입니다.
13.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정 방지
- 그동안 잦은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작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o 회계변경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을 개정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변경은 금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회계변경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 강제를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함으로써 회계변경의 요인자체를 없애도록 할 예정입니다.
14.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명확화
- 종전에 부외처리되어 주석으로 표시되던 파생상품거래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가?
o 파생상품거래는 최초발생시 또는 평가손익발생시 그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중 한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으로 현재 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15. 재무제표 주석공시 강화
- 보충적 주석사항에 추가된 부문별 공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o 부문별 공시는 기업이 여러종류의 사업부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각 부문별로 부문의 개요와 간략한 재무정보를 주석공시하는 것으로 그 적용 대상은 재무정보 이용자가 많은 공개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증권거래법에서 사업보고서에 요구하였던 부문별 공시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으로 제정작업중입니다.
-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자"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o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지분법적용대상범위인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피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경영활동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진 등으로 정의하여 확대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주석공시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중대한 영향력은 지분법적용대상회사를 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관계회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주석공시와 지분법적용대상 범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금융업회계처리준칙 관련 주요문답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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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및 목적
- 금융기업의 회계처리규정을 이미 각 감독당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며, 기타의 금융업에 대해서도 감독규정과는 별도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할 계획입니까?
o 종전의 금융업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감독회계처리규정이 우선 적용되었고, 감독회계처리규정은 일반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보다는 감독을 위한 정보확보에 그 목적을 둠으로써 타업종과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이 저하되어 금융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금융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체계내에서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반영한 금융업(은행.증권.보험)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종전의 감독회계처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금융.투자신탁.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을 1999.3까지는 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2. 준칙의 제정절차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습니까?
o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교수, 공인회계사, 각 감독기관 실무자 및 업계실무자들로 구성된 업종별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교수등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제정안을 작성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3.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효과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o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 등을 가능한한 쉽게 통일하였으므로 재무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를 실질화 하고 기간손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였으므로 금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적절히 공시되고, 이에 따라 책임경영 확립 및 시장기능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준칙제정이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제정으로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o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종전에 비해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전반적으로는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업종별 안정성 비율(은행의 경우 BIS비율, 증권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적용시기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o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시행일(1998.12.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이므로 은행은 1999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증권 및 보험은 1999년 4월 1일에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합니다.
6. 유가증권관련 회계제도의 개선
-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을 종전의 매매결제일에서 매매체결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정형화된 거래시스템하에서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관련 효익과 위험이 모두 이전될 뿐 아니라 당일 반대매매도 가능하며 관련 손익의 적시 계상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를 금융업종간에 통일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o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경우에는 그 중 시장성있는 것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성 없는 주식(취득원가로 평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주식(피투자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하 "만기보유채권"이라 함.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조정액으로 평가)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액(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과 채권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취득원가로 평가해오던 증시안정기금출자금도 시가평가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만약 시가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면 과거의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익의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o 유가증권 시가평가의 일환으로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대하여도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여, 동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본 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말 현재의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익은 본 준칙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년도의 개시일에 이익잉여금 증감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업의 안정성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투자유가증권중 채권의 경우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였는데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임의로재구분할 수 있습니까?
o 임의로 재구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취득시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과 의도가 있으면 만기보유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를 임의로재구분 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은 손익조작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매각하여야 할 채권,투자채권감액손실규정에 의하여 감액될 채권, 회사임의로 자금조달 필요성 등 때문에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일 현재 구분관리하고 있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실질적만기보유능력" 기준을 엄격화.구체화한 것으로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일부를 매각했다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러운 것으로 보아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고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자가 채권의 시가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기보유채권(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평가)으로 구분하여 필요시 손익을 조정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채권의 시가평가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7. 지급보증충당금 설정 제도의 도입
- 지급보증충당금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이로 인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o 종전에는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도 피보증인의 부실화 정도를 감안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당기비용 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기업은 상당한 금액을 손실로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익비용대응을 적절히 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도입된 것입니다.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급보증대지급으로 인한 예측불능의 재무상태 악화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 신설
- 채권의 재조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이 준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적용방법은?
o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재조정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당기손실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준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산업합리화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말 이전에 재조정된 채권의 경우 본 준칙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년도의 개시일에 동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손익의 귀속이 본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의 증감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기업 대출채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평가되어 손익에 반영되므로써 한정된 대출자금의 배분이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9. 이자수익의 인식기준
- 이자수익의 경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채권의 회수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언제 이자수익을 당기이익으로 처리합니까?
o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의 회수가능성 정도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수불확실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거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용하도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 주석공시사항의 강화
-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주석사항은 무엇입니까?
o 은행의 경우 자산.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와 타은행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고유계정에 대한 신탁계정의 잠재적 영향액, 증권사의 경우 역외펀드 투자에 관한 사항, 보험사의경우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의 변동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1. 기타 사항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 관련 기타 중요한 사항은?
o 첫째, 증권사의 경우 종전에 부채로 계상하던 증권거래준비금을 자본(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자산.부채의 개념에 맞게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기간손익 조정의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적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순보험료식으로 하도록 통일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계약비(보험계약과 관련된 모집수당 등)는 종전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연처리 하도록 변경하여 보험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생명보험사의 사업비(보험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중 이연처리하던 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적절히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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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바쁜관계로 잘 요약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특기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은 인터넷에도 마땅한 자료를 찾지 못했구요.
다만,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통일회계적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환경이 거대화, 국제화됨에 따라 회계기준도 역시 이에 맞추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익과 비용 및 자산의 측정을 가능하도록 계속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금융자본의 출현과 활동이 다분히 정치적이므로(유로화폐의 2002년 시행 etc.) 결국은 금융업의 회계처리 준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도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