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몇차례의 끈질긴 전화끝에 공인중개업자와 거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악세사리 가게를 넘기기위해서..
광고비를 요구해 30만원을 송금했고 계약비조로 이삼백 넣겠다고 하신분이 이삼백은커녕 며칠뒤에 중개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66만원을 요구해 송금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틀이면 거래가 성사되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열흘이 지나도 전화한통 없거니와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무효로하고 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직무의 청렴성을 어겼으니 오히려 약점이지요
만약 공인중개사라면 거래사실없이 돈을 받았으므로 무통장입금증이나 영수증을 통하여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거래이므로 이사실을 증명서류와 함께 서면상(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민원접수를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전화접수는 효과가 없습니다.)으로 공인중개사협회나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자격을 발급합니다.)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자격취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는 것을 즉,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가게가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나 건설교통부로부터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격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오히려 중죄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와의 거래약속이라 하여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거래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점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거래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해당 공인중개사와의 거래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서류화하여서 보낸다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과의 거래의사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증거서류로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금을 입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현금을 입금하였다면 입금받은 사람은 이 사실만으로도 소송제기의 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므로 계좌이체 당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관련 증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으십시오.(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체크하십시오.(당사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장을 제출하기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액청구심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일주일내로 즉결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그자-의 신분만 확인된다면 피고-그자-의 불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좌이체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공인중개사나 정식허가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닐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공인자격을 사칭하였고 금품을 뜯어냈으므로 중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법적 태만(작위적 사항으로서)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놓으십시오.
3. 그자의 신용조회를 해보십시오.
신용불량자라면 법원에 송장을 제기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더욱 그자의 사기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4. 우체국에 내용증명 및 등기속달로 관련사항을 청구하십시오.(그자가 받던 안받던 다시 반송되어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도 역시 법원송장에 증거서류로서 첨부하십시오.
5. 소액청구심판을 하여야 하는 데, 그럴려면 증인을 확보해놓으십시오.
전화당시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자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사람이라던가?
6. 소송승소후 가압류나 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십시오. 이때 그자의 재산상태에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7.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공증을 부탁하십시오.
그자가 공증해 준다면 이는 형사집행도 가능합니다.
8. 이도 저도 안된다면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십시오.
조정신청이란 꿔준 돈을 갚지않는다든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 폭넓게 쓰여집니다.
그것 만으로도 1차 판결의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충분한 위압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다행히도 전화 연결되어 대화하게 된다면 반드시 녹음해두십시오. 그러면 위 정황들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액청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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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신속한 재판
*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준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 1. 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