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서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
본 계약서는 *개의 첨부파일과 함께 200*년 *월 *일에 작성되었습니다.
관계설정
ABC 건설(이후 "ABC건설"이라 합니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번지입니다.(이 계약의 의뢰자 입니다.)
그리고
DES 회사(이후 "컨설턴트"라 합니다.)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계약의 수주자입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양 당사자로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a) 모 회사(이후 "고용주"라 합니다.)와 "ABC건설" 과의 공사설계계약(이후 "ABC건설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ABC건설"은 모 공사(이후 "공사"라 합니다.)의 4 구역을 설계, 공사 및 완성해야 합니다.
(b) "ABC건설"은 공사의 유효적절한 장비 사용을 위하여 컨설팅 서비스(이후 "서비스"라 합니다.)수행자를 필요로하며, 그러므로 본계약에 의하여 "컨설턴트"를 요청합니다.
(c) "컨설턴트"는 본 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조건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제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서비스
1.1 서비스
"컨설턴트"가 서비스 해야할 업무는 첨부파일 A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2 업무 수행 방식
"컨설턴트"는 계약 기간 및 조건에 따라서 성실하고도 전문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ABC건설"의 "컨설턴트"로서 때때로 합당한 권고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컨설턴트"의 인사
2.1 "컨설턴트"의 인사
(a) 첨부파일 "B"에 명명된 "모든 컨설턴트"들은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직접(이후 "직원"이라 합니다.) 수행해야 합니다.
(b) "ABC건설"의 동의 없이 "컨설턴트"가 "직원"이라는 고용관계에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컨설턴트"로서의 합당한 업무를 초과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원으로서의 "컨설턴트"가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다른 "컨설턴트"로서 지체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합당하고 경력이 우수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ABC건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ABC건설"의 동의도 적절한 이유없이 연기되어서는 안됩니다.
3. "컨설턴트"의 보수
3.1 보수
(a) "ABC건설"은"컨설턴트"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컨설턴트"에게 고정 급료로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53,132,010 원과 US 200,000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b) 3.1 (a)의 금액은 "컨설턴트"의 이익과 모든 기타 비용 및 모든 종류의 요금, 본점의 평균적인 제경비, 모든 청구요금, 법인세, 원천 징수세, 직원 소득세, 퇴직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출, 휴가비, 의료비, 보험비의 관점에서 급료 및 제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단, 3.1 (a)의 금액은 본 계약 4 조항에 따른 착수와 관련하여서 "ABC건설"에 의해 제공된 설비와 서비스비용을 제외하기로 합니다.
3.2 지불 방법 및 유통화폐
"ABC건설"과 "컨설턴트" 사이에 다른 동의가 없는 한 "컨설턴트"에 대하여 "ABC건설"에 의한 모든 지급은 첨부파일 C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 방식으로서 지급명세표(이후 "지급명세표"라 합니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a) 하부 조항 3.2(d)에 규정된 것처럼 "컨설턴트"의 과세금 중 지불되지 않은 금액은 "고용주"에게 "ABC건설"이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영수증의 기재 날짜 이후 15일 안으로 컨설턴트가 지명한 은행 구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b) "컨설턴트"에게 3.2 (a)항의 "ABC건설"에 의해서 매번 지급한 사항에 대한 각각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7일 안으로 "고용주"에게 "ABC건설"이 적절한 형식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지급날짜에 해당하여, 전신상의 외국환 매매 비율에 따라 매 지급시마다 한국의 화폐에서 미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d) "컨설턴트" 원조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규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ABC건설"은 컨설턴트가 미납한 소득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정부의 징수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또한 "ABC건설"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컨설턴트"의 본국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미납세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 보수지급을 위한 "컨설턴트"의 은행 구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취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ABC건설 계약"의 중지 또는 종료
만약 "ABC건설 계약"기간 동안 "ABC건설 계약"의 중지 또는 종료가 발생한다면, 계약의 중지 및 종료에 있어서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컨설턴트 보수의 지급은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중지 및 종료일 전에 또는 그 이후로 "고용주"와 "ABC건설"이 체결한 본 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 상의 "컨설턴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예외로 합니다. 위와 같은 "컨설턴트"의 중지 및 종료가 계속될 경우, "ABC건설"은 공사집행의 재개를 "고용주"로부터 다시 허락받습니다.
4. "ABC건설"의 책임
4.1 "ABC건설"의 서비스와 설비
"ABC건설"은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과 같은 서비스와 설비의 책임을 가집니다 :
(a) 한국에 있는 전"컨설턴트"들에게 근무현장 가까이에 위치한 세개의 침실을 가진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이 위치하는 곳에서(아파트 및 근무현장) 매일 식사(하루 세번)를 "ABC건설"은 제공합니다.
(b) "컨설턴트"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운송수단을 지원합니다.
(c) "컨설턴트"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통신을 지원합니다.
(d) "컨설턴트"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실 설비를 지원합니다.
(e) "ABC건설"은 서면화된 계약을 조건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컨설턴트"의 요구를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4.2 기타 특권과 면세
"ABC건설"은 전 "컨설턴트"들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작업 승낙, 비자의 발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문서 준비를 위해서 전"컨설턴트"는 "ABC건설"과 마땅히 협조해야 합니다.
4.3 현장의 접근승인
"ABC건설"은 "컨설턴트"의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공사 현장 접근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고, 관련 청구요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5. "컨설턴트"의 책임
5.1 "컨설턴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a) 한국에서 "컨설턴트"의 "서비스" 는 전문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성의있고 주의깊게 공사의 진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숙련된 기술로써 근면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b) "컨설턴트"는 "ABC건설"의 합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각 상황마다 적합한 업무수행을 하여야합니다.
5.2 자료
때때로 발생되는 "ABC건설"의 합당한 요청을 "컨설턴트"가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할당
(a) "ABC건설"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 "컨설턴트"는 세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계약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양도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업무의 일부분을 다른 "컨설턴트"나 하청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b) "서비스"의 부분별 수행을 하청업자에게 또는 "컨설턴트"의 컨설턴트에게 위임하거나 계약의 일부분을 할당하기 위하여 만약 "ABC건설"의 서면화된 동의가 있다면 본 계약에 따른 "컨설턴트"의 의무사항은 종료될 것입니다.
(c) 위 컨설턴트 및 하청업자의 무능함을 "ABC건설"이 지적하였을 때는, 그들의 업무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ABC건설"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컨설턴트 또는 하청업자로 교체할 것을 "ABC건설"은 마땅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5.4 신뢰성
"ABC건설"의 서면화된 동의없이, 하청업자, "컨설턴트"의 컨설턴트, 전 "컨설턴트"는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획득된 자료나 정보, "서비스"의 목적상 알게된 자료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5.5 이중업무의 금지
계약에 해당되는 전"컨설턴트"는 한국에서의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기타 다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다른 "컨설턴트"를 통하여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할 수 없습니다.
5.6 독립된 계약자
본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ABC건설"와 "컨설턴트"의 관계를 주종관계나, 본인 대 대리인의 관계로 발효시키거나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컨설턴트"는 독립된 계약자로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합니다.
5.7 한국의 법률과 규정
"컨설턴트"는 한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전"컨설턴트" 및 그들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그 준수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도 위와 같습니다.
5.8 보험
"ABC건설"은 "컨설턴트"의 생활, 건강, 사고, 재난, 여행,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기타 다른 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컨설턴트"의 "서비스"와 그 목적상 같이 근무하게 된 "하부 컨설턴트"를 합하여 이르는 "전컨설턴트" 외에 어떤 다른 멤버도 그들의 설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5.9 보고서
본 계약하에 "컨설턴트"에 의해 준비된 모든 문서 및 "ABC건설"에게 보내진 "컨설턴트"에 의해 작성된 모든 통신문 및 모든 보고서와 권고사항들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5.10 세금의 징수
"컨설턴트"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의 납부를 마땅히 책임져야합니다. 또한 이는 "컨설턴트"의 본국에도 해당됩니다.
6. 일반적 조항
6.1 계약의 종료
(a) "컨설턴트"가 "ABC건설"에게 서면고지한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의 동의를 조건으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b) 잘못을 저지른 본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서면화된 고지를 상대방이 보고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잘못의 복구와 관련된 본 계약외 다른 계약에 따른 조건과 기간을 준수하여 복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보고받은 상대 계약자는 본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c)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i) "ABC건설"이 "고용주"나 기타 외부요인으로 공사 종료당했을 경우
(ii) 본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의 "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그 불가능이 적법하게 입증되었을 경우
6.2 종료시 보수
본 계약의 6.1의 하부조항에 따라 "컨설턴트"가 계약을 종료할 시에는 현재 진행중인 보수의 지급, 또는 본계약 종료일 이전이나 이후에 "고용주"와 "ABC건설"이 체결한 본 계약외의 다른 계약에 따른 지급은 마땅히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그러한 종료가 다른 "컨설턴트"에게도 잇따라 발생된다면, 위 컨설턴트는 어떠한 추가 지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6.3 적용 법과 적용 언어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는 한국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할 언어는 영어이어야 합니다.
6.4 중재
모든 다툼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에 따라야합니다.
중재는 중재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지명된 세명의 중재자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중재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또한 중재 장소는 한국입니다.
공사의 완성 이전이나 이후에 중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6.5 불가항력
(a) 만약 한국의 법이나 규정에 적법한 불가항적 사유로 인해 업무를 잠시 중단하게 될경우, 위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위 상황을 서면화하여 고지한 당사자는 본계약상 업무수행능력의 불가능 상태동안 업무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b) 본 계약 6.5 (a)조항에 의해서 저지른 손해 및 손실은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이 책임져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c) 본 계약에의하여 고용된 자에게 적용되는 "불가항력"이란 용어는 천재지변, 파업, 락-아웃, 업무 방해, 공공의 적, 전쟁, 공사 작업 폐쇄, 폭동, 소동, 전염병, 흙사태, 지진, 폭풍, 번개, 홍수, 침식, 도시의 소동, 폭발, 기타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가항력에 처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6.6 계약의 변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화된 협의로 본 계약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7.1 효과성
본 계약은 "ABC건설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또한 예정보다 빨리 공사 종료 됨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의 업무수행은 "서비스"의 완성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7.2 주의와 요청
본 계약에 따라 작성되거나 수여되고 승인되거나 권고된 사항은 영어로 서면화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컨설턴트"의 주의와 요청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컨설턴트"의 주의와 요청들을 심부름 보내거나, 우편으로, 케이블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수령하는 상대방은 다른 업무와 구별하여 특별하게 수령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내는 "컨설턴트"도 다른 업무와 구별하여 특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