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사례

사회 사업 경영의 법적 측면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2. 15:03

*사회 복지 실천의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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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사의 인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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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에서는 직업으로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로서 인정할지 모른다. 인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 등록과 검인. 등록에는 일종의 리스트나 등록부를 가지고 "결혼상담사" "가족치료사"등의 명칭을 붙여준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종의 직업으로서 등록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불완전하다. 두번째 종류인 검인의 유형은 어떤 타이틀을 주고 등록하는 전자의 방법에 반대하는 주가 채택하고 있으며, 타이틀이 아닌 자격을 준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위와 같은 방법은 어쩌면 다른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교육의 이수, 경험, 시험의 합격). 보통 등록보다는 검인이 더욱 엄격하다.

등록과 검인은 어떤 법에서는 구별이 모호해진다. 실제로 분명 검인에 해당되는 용어인데도 단지 등록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다.

등록이든 검인든간에 인증되는 것은 오로지 그러한 직업(a job)이 아닌 직함(a job title)에 의해서이다. 만약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증법이 적용된다면, 인증받지 못한 사람들도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업에 종사할 수 있다. 즉, 법에 위반됨이 없이 인증받은 사회복지사가 종사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다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사회복지업에 종사할 수 있을 뿐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주정부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복지사들만이 사회복지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인증받지 않고 사회복지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의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

반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직함"이나 "직업" 양쪽을 모두 보호한다. 즉, 자격증 없이는 어떤 직함이나 어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만약 사회복지사가 자격화되어 있으면, 자격증없이 직함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직함과 업무 종사 양쪽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게 된다.

검인과 등록의 구별에 있어서, 또한 인증과 자격의 구별에 있어서 어떤 법상에서는 그 해석이 모호해진다.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법은 규정하고 있다. 검인과 등록사이의 구별은 모호해질지 모르지만, 인증과 자격사이의 구별은 쉽게 발견된다.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엄격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격도 아니고 주정부에 의한 인증도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는 민간에 의하여 통제되고 규정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 협회나 이와 관련된 다른 민간 조직은 "검인"을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조직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을 통제하고 규정한다.

민간의 인증은 중요한 파생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간의 인증으로서는 직업을 얻거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떤 법원에서는 민간 결혼상담사와 대리점들을 가족치료사로서 단지 민간에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넓은 의미로서 사회복지 전문가 규정은 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와 사회복지사협회(NASW)의 규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된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할 수 있다. 또 많은 주에서는 사회복지 실천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인가된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취득후 2년의 실습을 한 후 CSWE(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A.C.S.W"(인증된 사회복지사 학교)의 학술원으로 인정된다.

CSWE, NASW 에서 사회복지 규정은 법에 의한 규정과 다르고 다른 민간 조직들도 역시 자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체적인 규정은 전문적인 사항들로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까닭에 사회복지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A.C.S.W의 회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든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든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런지 모른다. 특별하게도 감독자의 위치든 민간 사회복지 대리점이나 공공 사회복지 대리점에 관련된 계약을 상담하는 일이든, 고객들을 모으기 위한 민간 사회복지 실천의 서비스로서 보험금을 배상하는 대리점 영업이든 위의 사항들은 필수적일 것이다.

NASW의 A.C.S.W. 인증서는 정부에 의한 인증서는 아니지만 어째든 이것이나 민간의 인증서 등은 사회복지사협회(NASW)등에서 전문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할 수 있는 소양이 되는지 의심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는 귀중한 것이 될런지도 모른다. 민간의 인증을 공적으로 인증해달라는 강요는 물론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 인증을 사회복지업에 사용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민간의 인증서를 가지고 어떠한 권한없이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만약 법에 의해 제정된 인증서라면, 공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법에 의해 제정된 인증서 외의 다른 민간의 인증서들을 사용하는 자나 대리점들을 불법으로서 강력히 규제할 것이다.

민간의 인증서가 공적인 권한을 갖는 공적 인증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인증서만이 공적인 권한을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Montana 주에서 인증한 것은 "LSW"이라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인증서가 주어진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뒤에 "LSW"이라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Montana주에서는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Montana주의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NASW에서 인증한 "A.C.S.W." 회원이 아니더라도 Montana 주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A.C.S.W.의 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 Montana주에서는 법적 처벌이 아닌 이를 위한 탄원의 구제책이 마련될 것이다. 왜냐하면 Montana주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증서가 있기 때문이다.

Montana주에서 사용되는 인증서는 "licensed"라는 직힘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Montana주의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인증된 것 뿐만이 아니라 자격화된 것이다.

많은 주에서 Montana의 사회복지사 인증법을 받아들이도록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다른 조직의 회원들의 사회복지업에 대한 종사나 활동은 또한 훈련은 Montana주법에 의한 자격화되고 인증된 사회복지사이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 Montana 법전에서

또한 Montana 주에서 법적인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법적인 권한이 없이 사회복지업을 수행하거나 그들 자신을 사회복지사로서 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자격화된 사회복지사"라는 직함만은 Montana 주에서 법적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사용될 수 없다. 인증된 사회복지사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은 많은 주에서 비슷하다. 많은 주에서 인증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쓰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인증된 사회 복지사"나 "정부 인증" 과 같은 특별한 용어들은 금한다. (Sounth Carolina 법전) North Carolina 인증법은 가장 폭 넓다. 그러나 "인증"이란 용어의 사용을 금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증이라는 개념은 때때로 실천의 수준에서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Illinoio 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고, "S.W."이라는 이니셜도 취할 수 있었다. 한편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인증된 사회복지사라는 직함과 "C.S.W."이라는 이니셜을 취할 수 있다. 때때로 인증은 --치료사 뿐만이 아니라 독립된 사회사업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의 대리점에 의해서 고용된 사회복지사는 또는 민간대리점에 의해서 고용된 사회복지사 조차도 인증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Florida 에서는 "치료사회복지사(clinical social worker)", "자격화된 사회복지사(licensed social worker)", "심리사회복지사(certified clinical social worker)" 에 한해서는 그 직함을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다.

민간 인증은 사회복지 실천의 다른 수준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NASW(사회복지사국가협회)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특별한 치료경험들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NASW에서는 또한 다른 민간기구들과도 치료경험을 위한 특별한 실전을 목적으로 협력한다. 인가된 학교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의 실전을 쌓은 후 American Board of Examiners(미국 국제심사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회복지클리닉 부분에서 diplomate(자격취득자)로서 영예로운 인증을 받는다. 또한 해당하는 주에서 가장 높은 자격을 취득한다.

민간의 공공의 인증은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의 특별한 유형을 의도하고 있을 런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영역이 제약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몇몇 주에서는 인증된 결혼상담사와 가족치료사를 사회복지분야나 관련 분야(심리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전코스(인가된 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서 제공하고 있는)을 마치고 2년 동안 가족과 결혼 상담및 치료분야에서 감독자로서 종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 인증은 언제나 제정법에 의해서 실행된다. 보통법은 인증을 제정할 수 없다. 제정법의 권한없이 어떤 규정도 발생되지 않는다. 규정은 흔히 해석으로서 사용된다. 인증의 규칙으로서 참고된다. 그러나 규정은 그 자체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증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란 직업으로서의 인증은 언제나 주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다. 직업으로서의 인증은 연방이나 지역적 차원의 공공 인증이 아니다.

1986년 연방회계학회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와 NASW에 따르자면, 단지 인증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규정법은 그다지 주목할 게 못된다.1980년대에 많은 주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식적인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현재에는 더욱 많은 주에서 인증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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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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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15개의 주에서 제정법으로서 사회복지사를 자격화하였다. 이러한 면허
는 단지 민간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만 적용하였다. 또한 독립된 영업과 사회사업의 수행과는 다른 차원으로서의 치료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자면, Kansas 주의 면허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두가지 수준을 인식한다. 면허있는 감독자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급" 이라는 투철한 참가정신
가령 "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종사하지 않을 런지도 모른다. 그[그녀]가 면허가 있지 않다면 독립적으로 사회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석사학위 취득이라는 이러한 법 아래서" "어떠한 사람도 사회사업가로서 영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이법의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급이라는 참가정신도 이 법의 면허를 받은 감독자라는 조항에 묻혀버린다."

1986년에 또한, 5개의 주는 일반적인 민간의 사회복지사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치료사회사업 등과 대조되는 인증된 확실한 유형의 사회복지사를 면허[자격]의 다른 유형으로서 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법에서는 인증된 두개의 유형을 면허화하였다: "면허화[자격화]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분야의 석사학위와 2년의 감독자로서 실무수습과 시험의 합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그리고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학사학위와 2년의 감독자로서의 실무 수습이거나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이어야 한다.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정은 없다. 단지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직함의 사용에만 엄격히 제약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콜로라도 법이 또한 "어떠한 사람도 민간차원에서 독립적인 사회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한다면, 그[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특정 자격은 그[그녀]가 "특정한 사회복지 실무 분야"에서 "자격화된 사회복지사"로서, 5년의 감독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화된 분야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인증법과 자격법은 주차원에서 제정법으로 설립하고 있다. 인증과는 다른, 민간의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의에 의하면, 자격은 직업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다. 어떤 주에서는 민간의 인증을 법적 자격으로 허락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자격 취득을 위해 민간의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민간의 인증을 주법에 의해서 법적 자격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이라하여 주는 사회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의 취득으로서 사회복자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NASW에서 인증한 A.C.S.W.의 취득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간 A.C.S.W.은 자격이 아니다. 단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조건일 뿐이다.

자격은 항상 공적인 권한을 갖는다. 만약 주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회사업가가 자격없이 사회사업가라는 직함을 갖고 자신을 부르고 있다면 그 주는 일반적으로 직함의 남용과 불법 사회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시민의 탄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사회사업가"라는 직함 사용과 운영에 반대하는 범법행위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그녀의 어떤 고객들은 그녀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은 가능한한 공적인 활동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자격은 직함 뿐만이 아니라 직업으로서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주에서는 특정 분야의 학위취득이 자격으로서 정의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수의 상담자, 심리치료사, 커뮤니티 구성자, 기타 사회사업과 같은 활동을 보호하기를 원치 않는 입법자 등를 포함하지 않는 두가지 사회 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사업의 법적 정의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따로 분리해서 정의하도록 한다.

주법에의한 사회사업운영의 정의상, 실제로는 사회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면허된 사회사업에 폭넓게 포함시켜 왔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사업의 이론과 방법의 적용에 관한 것을 포함"이라는 여유를 보이는 메사추세츠법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훈련 워크샵이나 일부 카운셀러나 암환자 그룹의 지원자, 저임금자를 위한 임시 조직,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사업에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왔다. 사회복지에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는 좁혀서 해석해야 한다. 당신은 오클라호마와 메사추세츠에서 입법의 근거에 있어서 면허된 사회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한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단지 자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넓은 의미의 정의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다루고 있다면, 누가 사회사업을 운영하고 누가 사회사업을 운영하지않고를 구별해주는 직함이 그 사용여부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공제나 세금 납부 적용대상에서의 예외라는 특혜를 다루지 않는 것이 된다.

NASW은 수년에 걸쳐서 사회복지에 관한 자격사항을 찾아왔다. 자격사항과 좁은 범위에 있어서의 인증에 관한 토론들은 비경쟁적이고 비훈련적인 공공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를 보호해줄 것이다. 또한 사회사업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NASW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클라이언트)들에게 자격화된 사회복지사들은 보다 완전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한 NASW은 자격이나 인증서가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그들의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향상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고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의 사회복지 운영기관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NASW은 또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최대한 유효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포지션도 없다고 주장한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대하는 클라이언트나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에게 그들 자신을 사회복지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NASW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공적으로 요구되는 회계적 능력이다." NASW은 사회복지사를 비윤리화시키는 것이나 사회복지를 저해하는 것 불충분한 처리들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자격이나 인증을 갖고 있는 대리점에서는 클라인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금을 요청받았거나 불충분한 서비스를 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증이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더구나 NASW에서는 운영의 표준은 자격이 제정되거나 좁은 의미로서 인증이 만들어질 때 쉽게 부과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사업을 운영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난감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도 사회사업의 공공성을 보호하기위한 요구사항들을 강화하고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개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화(즉, 좁은 의미의 인증화)에는 적극적이다. 만약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다할 훈련이나 경험도 없는 자가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사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회복자사들의 (자격화되어있는)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집단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보호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격과 인증은 중요할 것이다. 사회 사업이란 법적 규정을 요구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을 쌓아야만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격과 인증을 통해서 가능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인식은 전문화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동기에 따라서 한층 가치있게 형성될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른 집단의 이익을 가져오게 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자면, 민간 차원에서 사회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건강보험 배상 요구를 추진하는 민간의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이익을 전문화된 사회복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져올 지 모른다.

1986년 15개 주에서는 이른바 "선택 자유법" 또는 "벤더쉽법"이라는 즉, 보험회사가 사회사업서비스를 위한 보상범위를 가정하기 위하여 요청된 것으로서, 가령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의 차원을 넘어서 보호받아야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보험금의 배상) 그들이 전문화된 사회복지사를 선택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이러한 벤더쉽법은 단지 자격화된 인증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격화되어 있거나 인증되어 있는 주에만 적용되었다.

많은 주에서 벤더쉽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 많은 주에서 인증되고 자격화된 사회복지사-또는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인식된다면-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말이다. 실제로 1986년 40개 주에서 벤더쉽조함을 채택했다. 미 전역에서 자격을 받은 심리학자나, 또한 미 전역에 1/2에 못 미치는 15개 주에서 자격을 받은 사회복지사 조항등이 그 예이다.

직업으로서 특별하게 공공화된 자격이나 인증법의 이익은 그러한 자격이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평가된다.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꾸준한 교육의 요청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완성도를 갈망하는 수요자의 의도를 의미한다. 업무에 대한 기밀성의 요청은 불평을 야기하는 수용가능한 메커니즘의 요청이다. 또한 자격 정지와 취소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평을 조사하라는 조항이다. 법에는 없었지만 민간차원에서 자격화되고 인증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에 영향을 주었던 그 당시의 법을 받아들이자는 넓은 의미의 해석도 가능하다. 사람들은 더욱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기 원하고 공공 사회복지는 이에 충분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도 자격회된 전문사회복지사의 수요로부터 배척당하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인간의 존엄성의 사회적 수요와 공공복지의 공급의 불균형에 매달린다. 어떤 주의 사회복지사 자격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다. 주에서 주로 자유롭게 자격화된 사회복지사가 이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흔히 그러한 규정은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바꿔 말하면, A주에서 B주의 자격화되고 인증화된 사회복지사를 인정하면 주B에서는 주A의 자격화되고 인증화된 사회복지사제도를 인정한다. 결국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방침이든 규정이든간에 전문가 집단의 회원으로서 수행될 것이다. 일반 공공의 입장에서든 기타 다른 자격회되고 인증회된 사회복지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특권이 있는 집단이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NASW(전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자격법에 관한 몇개의 필수적인 요건들로 의견을 같이한다; (1) 사회복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른(전문적) 차원의 인식 (2) 독립적이거나 민간의 사회사업 운영 (3) 서비스의 질, 지식 그리고 자격 적용의 경쟁성의 객관적인 평가와 유효적절한 의미. 덧붙여 교육 달성의 요구 (4) 모든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보상범위 "공공성, 자발성, 영리성, 비영리성 포함" (5) 교육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과 꾸준한 교육 이수의 요청 (6) 업무의 기밀성 요구 (7)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회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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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추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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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연방정부 수준에서, 지역적 수준에서 제정법 또는 규정은, 요구되는 확실한 훈련과, 경험과 업무상의 전문적 수행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제할 권한이 있다.

법원은 사회복지사의 완성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NASW, 결혼과 가족 치료사 전미 협회와 같은 민간의 사회복지협회에 의한 자격기준 또는 인증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수행능력을 판단하기에 더욱 편리한 기준으로서 4개 기준으로 확정된 캘리포니아 법은 사회복지분야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수년간의 경험을 쌓았다면, 인증과 중개를 분리해서 수행할 권한이 사회복지사에게 있다.
일리노이주 법에서는 치료사회복지사가 자격화된 심사관(examiner)으로서 비정상의 정신상태에서 비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비행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담사로서가 아닌 제정법과 법규로서 4개의 요구사항을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준으로서 요구한다. 물론 공적인 사회사업 대리점의 고문의 형태도 아니다. 이러한 고용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자격과 인증을 위한 기준들과도 유사하다. 또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주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학교에서 고용하는 것으로부터의 금지와 공인된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4개의 특별한 교육이수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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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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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시설들은 정부의 감독과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클리닉, 요양원, 사회복귀 센터등의 형태로 돌보고 있다. 종교단체의 협력이든 순수 민간단체이든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은 자격화된 사회복지사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시설들은 정부에 의해서 자주 통제받는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동법에 의한 자체규정을 갖고 있는 시설도 있을 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공공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시설은 정부차원이거나, 주 보건부 소속이거나 어느 한 쪽으로 통제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은 공적으로 자격화 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제공된 복지 서비스가 전문화된 것이라고 일반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공복지시설과 함께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전형적이며 제정법에서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일일보호센터는 전형적으로 공공아동 복지시설로서 면허되어 있다. 그리고 요양원은 전형적으로 주 보건부 소속으로 면허되어 있다.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이 면허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공공사회복지 제공시설에 의한 일반적인 통제와 제정법에 의한 4가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설의 물리적 구조와 관련된 전형적인 기준은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의 프로그램은 스탶(staff)들의 질과 수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라이센싱 뿐만이 아니라 정부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인한 정부구매에서도 자주 공공기관의 통제을 받는다. 그 예로 공공 아동 복지 시설에서는 카운셀러나 홍보촉진요원들을 민간 복지시설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복지 시설은 공공 복지 시설에 위의 사항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감하는 확실한 규정을 만족해야만 한다. 또한 이 요구사항들은 자격화된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되어 있다.

공공기금자원은 민간사회복지시설을 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조건으로서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민간사회 복지시설은 서비스의 구매시 그들의 허락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 복지 시설이 연방 기금으로 운영된다면,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의 기금은 특별한 요청을 받는다. 다시 이런 요청은 자격화된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로 귀속된다.

자격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은 서비스 제공의 동의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또는 기부금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자격화된 사회복지사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는 자격화되고 특정한 훈련과 경험을 쌓은 사회복지사이다. 위 훈련이 사회복지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꺼이 호스피스라는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고자 할 것이다.

가장 민간적인 사회복지제공 시설은 마치 법인처럼 조직화된다. 그 법인은 법이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한 유형의 실체를 가진다. 하나의 법인이 되기를 원하는 협회, 조직, 대리점은 제정법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제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에는 다른 설립 요구사항일 있을 것이다.

어떤 조직은 법인설립법으로서 받아들이고,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많은 측면에서 동등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으로서든 비영리법인으로서든 법인이 소유한 이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물론 설립절차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는 부인할 수 없다; 세금도 역시 내야한다.

법인 설립하는 주요한 이유는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어떤 조직이 법인이 되면 주주와 조직 구성원들, 이사회,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는 개최될 수 없다. 단지 법인만이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회복지 사업은, 심지어 단독 영업조차도,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법인을 설립한다. 민간 사회 복지 시설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역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과 관계된 사항은 비영리 사회사업조직에서도 법인설립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법인으로서 설립되지 않은 조직이 법인 설립이 안 된 그들이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특정한 세금을 내야 하는 데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된 조직은 단지 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면세가 되고, 법인에게 납부한 기부금은 반드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에게 세금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면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법인이 제정법에 의한 세금 공제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법에 의한 세금 공제도 아니고 비영리 법인에 대한 자동적인 세금공제도 아니다. 양쪽 다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교육 목적과 자선사업의 목적등 법에서 정하는 확실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실재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성공적인 민간 사회복지의 법인 설립 형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을 면제받고 제정법에 의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대리점은 또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대리점은 자신들의 업무의 안정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기금자원은 법인 설립을 요청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을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도한다면 법인설립을 하지 않는 경우 주법을 위반한 기금을 조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주법에 따라야 한다. 그 장부와 기록들은 심사관이 법인설립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효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법인 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주 정부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 게다가 세금과 관계된 주와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법인은 세금으로 회수되는 사항들을 서류화해야 한다. 면세 사항들도 그러하다 세금 면제와 공제에 관한 사항들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가시더라도 장부화하고 기록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