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사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한과 자본구조의 결정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5. 11. 2. 14:58

외국세액공제제한과 자본구조의 결정

1.소개

이 논문은 Collins와 Shackelford-1992년- 그리고 Froot와 Hines-1995년-의 연구인 회사 자본 구조 결정에 관한 입장에서 외국 세액 공제 한도(FTC)의 엄청난 파괴적 영항의 조사와 연구를 전개시켜나간다.외국세액공제제한가 주는 경제적 부담감은 국내 이자 소득공제 한계선을감소시킨다. 그리고 회사가 국내에서 발생한 부채를 재무구조상 공평하게 상계시킬 있도록 인센티브를그리고 공급한다. Collins 와 Shackelford-1992년-의 연구보고서는 외국세액공제제한와 회사의 우선주 변화의 긍정적 관계를 1986-1989년 사이에서 기술하고 있다. Froot 와 Hines-1995년-의 연구보고서(국내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과 떨어질 수 없는)에서 감소되고 있는 외국세액공제가 한계치(회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를 넘었을 때 1986-91년의 기간동안 다국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증가가 외국세액공제제한영향력에서 부채와 우선주의 사이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때문이란 것을 Froot 와 Hines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어쨌든 이리하여 이 두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우선주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과 이에, 외국세액공제제한액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부채와 상계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주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 게다가 Collins & Shackelford-1992년-의 논문과 Collins-1995년-논문은 다음과 같은 혼동될 여지가 있는 사실들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금 계정에 관한 변동사항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1) 외국에서 발생한 부채는 1986년의 세법 개정안의 지분(주주의) 할당 규정에 관한 주제가 아니다. (2) 외국통화로 명명된 이른바 부채와 관계된 환율의 움직임 (3) 1988년 12월 15일 이후 회계연도의 말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일반인들의 고립이 요구했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지침사항 94항목으로 부터 야기된 재무적 안정상태의 변동 (4) 재무상태의 균형과 부채(적자) 사이에서 그 대응책과는 별 관계없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주식의 재구매

1988-91년 사이에 일반주와 우선주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부채의 민간제공자에 관한 수집된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 나는 외국세액공제제한의 영향력과 국내에서 발생한 부채를 대신하여 재무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다국적인 대응책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 이익을 내기위한 재무상의 선택에 촛점이 맞추어 진다. 자본금 계정의 변동의 측정에 따라 수집되고 축적된 판당상의 혼동이 잠재한 사실들을 극복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주와 우선주를 대신할 수 있고 미국이 다국적으로 자신들의 국내적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국세액공제 한도의 영향력, 이 두가지이다. 나의 결론은 물론 작은 회사들이 일반주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큰 회사들은 재무적인 양자택일로서 우선주의 선택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Collins-1995년-의 조사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전의 조사에 있어서 우선주의 모순은 표본의 부정확성 내지는 불일치에서 비롯된다.(Collins & Shackelford[1992]는 100대 기업을 위주, Froot & Hines[1995]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범위의 회사를 조사함.)

2장에서 표본적인 샘플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경험에 의한 모델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경험적인 결과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을 낸다.

2. 샘플

1988-91년 사이에 339개의 민간의 국내에서 발생한 부채, 일반주, 또는 우선주를 샘플은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회사에서 (1) 미국의 다국적인 기업 또는 그들의 국내에서의 합병한 회사 (2) 이미 거래된 홍보나 선전활동 (3) 재무상의 용역공급 회사 또는 공익 사업은 아님 (4) 오류 데이타가 없으면서 주식의 발행이 최소한 4년이상 존속된 경우. 부채(적자)의 발생은 Moodys사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공포되며 재무상태 안정도 또한 회사 재무상태에 관한 지침서를 판단기준으로하여 공포된다. 나는 종업원지주제도(에솝)의 신뢰도는 별로 내세울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무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채로서도 그러하고, 처음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도 그러하다.

3. 경험적인 모델

Mackie-Mason[1990] 그리고 Graham[1996]의 모델은 회사의 세금 상태와 그에 따른 재무상의 이익에 관한 결과들의 관계를 말해준다. Mackie Mason[1990] 회사에게 친숙한 세금에 대한 소모적인 개념은 공채에 대한 일반주를 대신하는 소모성보다 덜하다것을 발견-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햔다. (차기로 이뤌된 당기 영업 손실금에 의해서 대리된) Graham[1996]은 부채의 사용에 대한 증가분, 투자세액공제, 양자택일적인 최소의 세금(*둘 중에 더 적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은 가장된 세금비율의 한계선과 긍정적으로 관계한다고 발견한다. 이것들이 재무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외국세액공제제한의 충격성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델에 있어서 독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재무적 의사결정을 위한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재무적 의사결정=함수관계(외국세액공제제한, 세금비율의 한계, 조정변수)

종속변수는 1988-91년 동안 공공시장에서의 국내부채, 일반주, 또는 우선주를 발생시키는 선택으로서 모델화된다. 외국세액공제제한와 외국세액공제제한의 고려없는 세금비율의 한계는 세금상태를 위한 대응책이 된다. 조정변수는 재무적 의사결정을 위한 해명의 양자택일을 위한 대응책이 된다. 해명을 위한 변수는 내적인 편견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을 발휘했던 그 이전 연도에 측정된다.

국내 이자 소득공제에 관한 세금혜택의 한계에 대한 외국세액공제제한의 충격과 어떤 균형을 위한 최대의 충격없이 제로 균형과 더불어 계속적인 측정은 외국세액공제제한의 한계점에 의해서 측정된다(국내이자소득공제액은 세금 혜택의 한계없이 산출한다.) 나는 외국세액공제 한계점과 미국의 다국적으로 발생된 국내부채에 대응하는 재무상의 형평성의 가능성 사이에 긍정성이 있음을 예상한다.

외국세액공제한계점은 Collins & Shackelford[1992]의 국내이자소득공제에 관한 세무상의 특혜의 한계에 대한 외국세액공제제한의 충격의 확대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 구조화 된다. 만약 회사가 외국세액공제 포지션을 초과하지 않을거라면 외국세액공제제한이 감소하지 않을 때 국내이자소득세액공제의 세무상 특혜한도와 외국세액공제한계점은 제로로 규정된다. 회사가 만약 외국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다국적인 손실을 가지게 되거나 미국에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세액공제한계점도 또한 제로로 규정된다. 외국세액공제포지션을 초과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세액공제한계점은 국내 소득이 적자인지 아닌지(또는 제로) 다국적으로 수입에 긍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국적인(전체적인 국내+외국) 자산의 비율에 대응한 외국의 자산의 비율에 의해 규정된다. 외국세액공제상태는 세금의 각주로부터 결정된다.만약 세금조정이 국내소득이나 미국의 제정법에 따르는 세금 비율보다 초과한 평균적인 외국세금비율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외국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침한다면 긍정적인 국내소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외국세액공제를 초과하는 듯 하다. 세금목적상 다국적자산에 대한 외국자산 비율의 대응책이 연간 보고서에 기초한 지리적인 분할영역자료로부터 산정된다. 외국세액공제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흔히 분배된다. 46%를 차지하는 155개의 견해는 제로로 산정한다. 5%를 차지하는 17개의 견해는 1로 산정한다. 49%를 차지하는 167개의 견해는 제로와 1의 중간으로 산정한다.

나는 두개의 대응책을 세금비율의 한계에 사용한다.(외국세액공제제한의 고려없이) Mackie-Mason[1990]의 일관된 지론은 만약 회사가 국내순영업손실을 보고한다면 순영업손실은 균형점의 하나로서 차기이월하며 연간보고서에도 세금목적상 차기이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컴퓨터 스탭들에게 보고되는 세금 데이타 항목들과 합쳐져서 발생하는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반환목적상 국내에서 발생되고 차기이월된 순영업손실의 특별한 동일화작업은 허락된다. 두번째 대응책으로서 Graham[1996]에 의해서 개발된 세금비율의 한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세금비율의 한계가 있다. 컴퓨터 스탭들의 데이타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비율의 한계는 세금비율에 대한 기업의 한계 수용력를 좋게 배분하여 잠재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다. Graham의 측정법은 순영업손실에 대한 연간 세금의 특혜부분, 투자세금공제, 양자택일의 최소세액(*두가지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등 회사에 과세표준할 수 있는 이익에 관계되는 모든 금액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수받은 때를 예상해서 세금비율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는차기이월순영업손실(세금비율에 대한 기업의 한계 수용력)과 미국의 다국적으로 발생되는 국내부채보다 더 안정성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채와의 낙관적인(부정적인) 관계 예상한다.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다른 영향력에 관한 조정은 재무적인 고통의 잠재적 손실과(영업 위험등), 대리 비용(유형자산등), 그리고 고지비용(발행부수등)에 관한 대응책을 포함한다. Mackie-Mason[1990]과 일치하고 있지만, 나는 영업위험(유형자산, 발행부수등)과 미국의 다국적으로 발생되는 국내부채보다 더 안정적인 부채의 가능성과의 낙관적인(부정적인) 관계를 예상한다. 다른 조정(예상 신호 없이)은 규모, 부채비율, 그리고 사업기간연도를 포함한다. 규모화 되어 있는 모델에서 사용된 측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보 사이즈 효과에 대한 사이즈 조정, Graham의 강의[1996]는 사이즈 효과로부터 분리과세의 효율성에 대응하여 관계된다. 부채 비율 변수는 이전에 당기배당선택에 대하여 경영자의 부채와 재무적 형평성의 결론 축적된 효과를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배당 연도는 거시경제적 요소들을 다소 위험을 내포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공한다.

4. 경험적인 결과들

표 1은 재무적 의사결정의 선택에 의한 표본 샘플에 관한 기술적인 통계치를 제공한다. 부채 발생에 비유하면, 외국세액공제 한계점의 뜻은 균형 배당(일반주와 우선주)보다 더 높다. 세액비율한계의 뜻은 균형배당보다 더 낮다. 그리고 순영업손실(NOL)의 차기이월 비율은 균형 배당보다 더 높다. 게다가, 기술적인 통계치는 Pregibon[1981]의 과도한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는 관찰이 있는 지침에 의해서 발전된 논리적으로(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빈약함라는 진단과 더불어 외지영토의 부재를 제안한다.

사람들의 논쟁시 공통되는 부분은(보고된 것이 아닌) 중대한 다중채널의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중대한 다중채널의 문제를 지시하지 않는 논쟁과 진단에 의해서는 더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다.

논리적인 빈약함을 보고한 표 2는 미국의 다국적으로 배당하는 형평재정은 국내부채보다 많다는 가능성에 대한 결과이다. 모델 3과 모델4가 추가적으로 조정변수를 포함할 때, 모델1과 모델2는 세금변동와 조졍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를 포함한다. 논리상의 빈약함의 결과는 외국세액공제제한의 충격이 그들의 국내이자소득공제를 사용(재무상의 조정도구로서)하기 위한 회사의 수용성에 관해서 (0.01의 수준에서;그만큼 논리상으로 빈약함 따라서 변수의 빈약함으로 결과는 긍정적임) 국내부채에 대응한 미국의 다국적인 재무상의 형평성이 더 수용성이 있고 낙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게다가, 차기이월된 세금을 감당할 한계선과 순영업손실의 대응책과 재무상의 형평성 발생 가능성의 관계는 낙관적으로든(비관적으로든) 존경스럽게도 Mackie-Mason[1990]와 Graham[1996]의 검증을 거친 결론과 일치한다.

표 3은 세금비율에 대한 기업의 한계 수용력 변수를 사용한 모델에 관하여 다국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치되고 있고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결과는 (보고된 것을 아니지만) 차기이월된 순영업손실을 사용한 모델로써 추출한다. 가능성의 비율의 테스트는 그 모델은 0.0001 수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금변동를 고려한다면, 국내부채보다 더 우선주에 관한 미국의 다국적 발행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부채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일반주에 관한 미국의 다국적발행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세액공제한계점과 세금비율에 대한 기업의 한계수용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세금변동이형평성을 나타내고 연방세의 목적(명분)에 관하여도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로 세금변동은 일반주와 우선주의 선택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정변수로서, 국내부채의 발생을 이유로 일반주 또는 우선주의 발행의 가능성과 낙관적으로 관계된 영업위험과 (일반주 또는 우선주의 발행과)부정적으로 관계된 유형자산과 발행규모는 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게다가 부채 비율은 우선주와 일반주 발행의 가능성과낙관적으로 관계되고 기업 규모는우선주와 일반주의 발행의 가능성과 부정적으로 관계된다. (Mackie-Mason[1990] 와 Graham[1996]의 견해와 일치함) 그리고 이자의 중요성은, 기업 규모의 결과로써 규모와 (일반주와는 비교되지만) 우선주 발행의 가능성은 증가관계에 있다는 이유이다.

깊은 의미의 샘플은 어떤 기업에 대한(주로 부채발생에 관한) 다각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의미로서 표2와 표3에서 사용했다. 212개의 샘플의 공통된 점은 일정한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익의)배분은 오로지 한가지의 의도에 기초한다는 것을 나는 산출하였다. 또한 나는 25가지의 관찰에 의해서 부채에 대응하여 재무상의 형평성을 위한 주식의 발행을 모든 샘플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전통적인 샘플의 경직성을 배제한 채로 말이다.

5. 결론

국내부채, 일반주, 우선주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에 의해서, 나는 외국세액공제제한은 기업이 일반주와 우선주로 대체함으로써 자신들의 국내에서 발생한 부채들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이 선호하는 우선주와 더불어 우선주와 일반주라는 양자택일의 재무선택에 있어서 회사규모는 일반주와 우선주를 재무형평성에 있어서 잘못 선택하게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재무상의 형평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연구결과들처럼 우선주와 재무상의 형평성 충돌에 대해서 각 샘플들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이 다국적인 입장에서) 미국내의 외국세금정책의 충격을 중대하게 여기는 모든 토론에 기여할 것이다(미국의 세금 협정 위원회[1991]과 Ross[1990]). 그러한 발견은회사의 수용력이 자신들의 확실한 세무상의 특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재무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고객들과의 거래도 세금조사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회계 조정목적상 조사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다.(Chang and Nichols[1992] 와 Berger[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