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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3. 3. 30. 03:30




국민일보|입력2013.03.29 22:24




오는 5월부터 연 4000만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 2만2000명은 자녀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건보료 부과는 5월분부터 이뤄진다. 이 방안은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이뤄졌으나 퇴직 공무원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은퇴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복지부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부과체계를 논의해 12월쯤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