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오전 04:49
헌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경향신문|장은교 기자|입력2013.03.21 22:40|수정2013.03.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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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74년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1일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1·2·9호 '위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왼쪽에서 네번째) 등 헌법재판관들이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 정지윤 기자
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 배제한 긴급조치 1호, 2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개정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적으로 현행 헌법"이라며 유신헌법 53조의 위헌 여부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