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바뀌었다… 기업도 모르는 새
최대주주 바뀐 119곳 중 12곳 "전혀 알지 못했다"… 주주명부 폐쇄 후에야 확인 "몰랐다"는 기업 12곳 중 5곳, 부실경영 등으로 상장폐지 돼 변경 잦은 기업엔 투자 피해야조선비즈|장우정 조선비즈 기자|입력2013.03.15 03:08
주주는 물론 해당 기업도 모르는 사이에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공시로 나온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119건. 이 중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아차리는 등 최대주주 변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기업은 전체 10% 수준인 12곳으로 집계됐다. 최대주주가 바뀐 10곳 가운데 1곳은 자신들의 최대주주가 누군지도 몰랐던 셈이다.
◇"최대주주 바뀐지 몰랐어요"
올해 들어서만 마이스코·바른손게임즈·광림·SDN·후너스 등 5개 코스닥기업이 최대주주 변경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 이후 각 기업이 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해보고 나서야 최대주주 변경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가 많았다. 주가 하락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 물량의 반대매매 등으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 처분된 사례도 있었다. 최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선 통보를 받지 않는 한 사전에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
지난 4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있는 삼영홀딩스도 주주명부를 폐쇄하면서 최대주주가 위드윈(지분율 27.2%)에서 에스엔텍(5.1%)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조차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영홀딩스 관계자는 "보통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회사 측에 통보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었고 주주명부에서 최대주주 지분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시 의무가 없어 최대주주 변경을 확인하기 더 어렵다. 스카이뉴팜·코아에스앤아이(상장폐지)·케이비물산(유가증권시장·상장폐지) 등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5%가 안 됐었다.
◇12곳 중 5곳 퇴출
증권 전문가들은 최대주주가 바뀐 사실을 회사 측에서 몰랐다는 건 그만큼 회사 지분 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한국거래소 공시제도부 박웅갑 부장은 "특히 회사 측에서 알지 못한 상태로 최대주주가 담보를 설정하고 자동 반대매매가 나가는 사례는 회사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12개 코스닥기업 가운데 5개사는 상장 폐지됐다. 알에스넷·엔케이바이오·넷웨이브 등은 횡령·배임 혐의가 문제가 됐고, 코아에스앤아이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무리하게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다 매수인과 의견 차이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퇴출 대상이 됐다. 당시 코아에스앤아이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었다.
◇최대주주 자주 바뀌면 '빨간불'
최대주주가 알게 모르게 자주 바뀌는 경우 문제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 사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바뀐 기업 25곳 가운데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20% 수준인 5곳에 달했다. 클루넷은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면 회사가 어수선해질 뿐 아니라 사업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