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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추행 장교에 일반 형법 적용 시도 왜?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3. 1. 28. 09:23

참! -_-

군 형법 적용땐 최하 징역형… 변호인 전관예우 의혹

한국일보 | 권경성기자 | 입력 2013.01.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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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육군 수도군단 검찰이 여군 후배 장교를 성추행한 현역 영관급 장교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일반 형법을 적용하려다 피해자가 반발하자 공소장을 고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군단 법무참모를 지낸 가해자 측 변호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단 법무참모는 군 검찰은 물론 군사법원까지 지휘하는 자리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12월 초 이 군단 소속 A(44) 소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4월 초 방위사업청 소속 B(37ㆍ여) 소령이 A 소령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 소령은 지난해 3월 말 경기 안양시 부대 인근 노래방에서 자기 부대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B 소령을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소령은 "B 소령과 노래방에서 포옹 등을 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군 검찰은 당시 상황 녹취와 양 측의 진술 등을 고려, A 소령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 검찰이 당초 군 형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현역 군인이 다른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 형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릴 수 있도록 한 일반 형법과 달리 군 형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아예 벌금형이 봉쇄된 군 형법의 형량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형량이 무거워질 경우 법원이 유ㆍ무죄 증거 판단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소령은 "일반 형법으로는 유죄가 되고 군 형법에선 무죄가 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애초 벌금형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B 소령 변호인도 "일반 형법 적용은 검찰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군 검찰은 B 소령 측의 항의에 뒤늦게 공소장을 바꿔 군 형법을 적용했다.

A 소령 변호인이 2011년 3월까지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지냈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B 소령은 "군 법조계의 '전관 예우' 차원을 넘어 가해자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현 법무참모와 협력하는 듯 보였다"고 의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은 군 조직 구조상 얼마 전까지 군사법원을 지휘하던 법무참모 수임 사건이라면 전관 예우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민간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