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OECD서 기업결합 심사 비가격효과 등 논의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8. 6. 4. 10:11

김현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효과, 블록체인과 경쟁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35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은 매년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가격 효과의 주요 유형(혁신유인, 품질변화, 개인정보 독점 등)과 가격효과와의 관계,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효과 분석과정에서의 비가격효과 고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가격 효과란 기업들 간 경쟁 상황의 변화가 가격으로 즉시 환산이 어려운 상품 또는 서비스 그 자체의 특질 변화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또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른 리니언시(Leniency)의 국제적 조화와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방안, 리니언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리니언시란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처벌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제도로서,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와 예상되는 경쟁 및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을 살핀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우리 법집행 및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