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침해' 5800억원 배상 평결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8. 5. 25. 12:17

SBSCNBC | 신윤철 기자 | 2018.05.25 11:42

 

 

<앵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5일) 애플과 삼성전자 간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 우리 돈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것인데요.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얼마인지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이 기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존의 배상액이 3억9900만달러, 약 4305억원이 과도하다고 재산정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1억4000만 달러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믿는다며 이번 사건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IT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업계 두 거대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