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3곳에 다시 행정처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800억원) 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 파문을 일으킨 일본에서 금융 당국은 6일 다시 내부 관리와 보안 대책이 미흡한 거래 사이트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FSHO(요코하마 소재)와 이터널 링크(エターナルリンク 도쿄)에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또한 금융청은 라스트 루츠(LastRoots 도쿄)에는 업무개선 처분을 발령했다. 이들 3개사는 모두 등록 신청 중에 거래를 행한 '유사업자'이다
참고로,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다.
FSHO는 지난달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정지명령을 받았다. 전번 처분 후에도 고객 정보의 관리와 시스템 정비가 불충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터널 링크는 이용자의 돈을 경비 지출에 쓰면서 일시 유용 행위가 문제가 됐다.
두 사이트 모두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내부관리 체제를 정비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스트 루츠는 자금세탁 대책과 분별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개선 처분을 당했다.
앞서 금융청은 3월8일 고객 보호 등 대책이 불충분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7곳을 처벌했다.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유출의 당사자인 코인체크는 1월 말에 이어 두 번째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은 FSHO, 나고야의 비트 스테이션이다. 업무 개선령 대상은 오사카의 테크 뷰로, 도쿄 GMO 코인과 바이크리멘츠, 후쿠오카 미스터 익스체인지, 코인체크이었다.
테크 뷰로와 GMO 코인은 등록업체이고 나머지 5개사는 유사업자이었다.
코인체크 유출 사건 이래 금융청은 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